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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시 재취득은 얼마나 걸리나?

by 본새본-일상생활법률 2023. 12. 9.

보통 음주운전을 하거나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을 하는 등 도로교통법 93조에 규정된 면허취소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행정처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그럼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각 상황 별로 운전면허증을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을 이번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운전면허 재취득 기간

운전면허를-다시-취득한-운전자가-운전하는 -사진
운전면허 재취득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

 
도로교통법 82조 2항에는 각 상황 별로 운전면허 재취득 기간에 대하여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기간이 지나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사유로 인해 ①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②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③기소유예, ④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 각 호에서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않더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설명 중 면허가 취소나 정지된 날과 각 조항의 법규를 위반한 날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위반을 했다고 하여 바로 운전면허가 정지나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 각 조항별 면허 재취득 기한 (도로교통법 82조 2항)

1). 도로교통법 82조 2항 1호에 대한 설명

  • 면허가 없는 사람은 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이 운전을 하면 운전하여 위반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면허를 취득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 운전면허 정지기간에 있는 사람은 그 정지기간 내에 운전을 할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이런 사람은 운전을 하면 단속을 당한 날이 아닌 추후 면허가 취소가 되는 날부터 1년간 면허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 정식으로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운전면허 발급 제한 기간에 있는 사람은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도 그 제한 기간 내에 운전을 하여 법을 위반하면 그 위반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운전면허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위 3가지의 법을 위반한 사람들이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야 취득이 가능합니다. 만약 도로교통법 46조에 규정된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 위 3가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사고 후 조치 및 신고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 위반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못합니다. 

 
 

2). 도로교통법 82조 2항 2호에 대한 설명

  • 무면허로 운전을 한 사람, 면허정지인 상태로 운전을 한 사람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로서 면허재취득 제한 기간에 있는 상태로 운전을 한 사람이 그 금지하는 법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을 한 경우 그 위반을 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면허증을 다시 취득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3). 도로교통법 82조 2항 3호에 대한 설명

  • ①음주로 운전을 못 할 상태인 사람, ②과로나 질병으로 운전을 못 할 상태인 사람, ③마약이나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여 운전을 못 할 상태에 있는 사람이 운전을 하다 사람을 사상한 후 사고 후 조지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면서 운전을 하다 사람을 사상한 후에 사고 후 조치 및 신고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 음주운전을 하여 사람을 사상하게 하고 사고 후 조치 및 신고를 하였으나 그 사람이 사망을 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간 면허를 취득을 하지 못합니다.
  • 무면허이거나 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운전을 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였지만 면허취득제한 기간에 운전을 한 사람이 위 3가지 행위를 함께 한 경우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면허 취득이 불가합니다.

 
 
 

4). 도로교통법 82조 2항 4호에 대한 설명

  • ①무면허 상태로 운전, ②면허정지상태로 운전 ③음주상태로 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④ 과로나 질병이 걸린 상태 또는 마약이나 대마 등 약물을 투여하여 운행이 불가한 상황에서 운전, ⑤공동 위험행위를 하면서 운전한 경우를 제외한 다른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사고 후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 이내에 면허 취득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멀쩡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을 갔다면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간 면허 취득이 불가한 것입니다.

 
 

5). 도로교통법 82조 2항 5호에 대한 설명

  •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을 하여 운전을 하다가 2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면허취득이 불가합니다. 만약 무면허상태이거나 운전면허 정지상태이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취득을 취득했지만 면허취득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이 이러한 행위를 함께 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면허취득이 불가합니다.
  •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무면허이거나 면허정지상태로 운전을 한 경우 그 위반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6). 도로교통법 82조 2항 6호에 대한 설명

  • 음주운전을 2회 이상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2회 이상 불응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면허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또는 음주측정 불응 2회 이상)
  •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면허취득이 불가합니다.(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 교통사고)
  • 공동위험 행위를 2회 이상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면허 취득이 불가합니다.
  • 만약 무면허 또는 면허정지 상태이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였으나 면허재취득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이 위 3가지 행위를 함께 했다면  위반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면허 재취득 자격이 주어집니다.
  • ①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대신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③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해 운전면허시험에 대신 응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쥐소 된 날부터 2년 이후에 면허취득 자격이 주어집니다.

 
 
 

7). 도로교통법 82조 2항 7호에 대한 설명

  • 1)부터 6)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면허 취득이 불가합니다.
  • 만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6개월로 하되, 공동위험행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기간은 1년입니다.
  • 만약, 적성검사를 하지 않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재취득 기간 없이 바로 운전면허 취득 자격이 주어집니다.

 
 

8). 도로교통법 82조 2항 8호에 대한 설명

  • 운전면허 효력 정지 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 내에는 면허 취득이 불가합니다.

 
 

9). 도로교통법 82조 2항 9호에 대한 설명

  •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운전하는 운전자가 운전금지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금지기간에는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합니다.

 

3. 기타 사항

93조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 처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끝났더라도 그 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82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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