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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절도 친족상도례

by 본새본-일상생활법률 2023. 11. 10.
만약 여러분이 배우자와 사이가 좋은 않은 상황에 그 배우자가 여러분의 통장을 가져가거나 집에 놔둔 돈을 빼가거나  여러분의 카드를 몰래 사용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경찰에 신고를 할 건가요? 하지만 경찰에서는 친족상도례라고 하며 형이 면제되어 처벌할 수 없다며 사전 접수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 배우자 간의 재산범죄와 친족상도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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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도로 가정이 무너지고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집니다.

친족상도례란 무엇인가?

친족상도례라고 들어보셨나요? 형법 328조에는 친족 간의 범행과 고소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그중 1항에는 직계혈족, 동거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323조는 권리행사방해죄인데요. 형법 재산파트의 죄들은 강도와 재물손괴를 제외하고는 다 328조를 적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별거 중이라도  아직 혼인관계가 해소된 게 아니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위 1항처럼 자신의 배우자는 강도죄와 재물손괴죄를 제외한 절도, 사기, 배임, 횡령(점유이탈물횡령), 공갈을 해도 형이 면제되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각 사례별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

배우자가 집에 있던 나의 현금을 가져갈 때
배우자가 집에 있는 나의 돈을 가져갔다면 이건 절도죄이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 면제 대상입니다.
 
배우자가 나의 통장을 가져가 사용을 할 때
통장을 이용하여 atm기기에서 계좌이체를 한 경우
배우자가 여러분의 통장을 가져갔다면 친족상도례가 적용이 되어 형 면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 통장을 이용한다면 비록 피해자가 여러분은 아니 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만약 배우자가 여러분의 통장을 가져가 atm기기에서 여러분 통장에 있는 돈을 배우자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를 했다면 이는 피해자가 그 통장을 발급한 은행이 되어 형법 347조(컴퓨터 등 부정사용사기)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습니다.
컴퓨터 등 사용사기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또는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 취득하게 할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되는 죄입니다.
그래서 통장 이력을 확인하여 어느 계좌로 이체가 된 것이 확인이 된다면 은행에 방문하여 계좌이체 이력을 계좌번호가 다 나오게 발급받아 경찰서 민원실로 방문하여 컴퓨터 등 부정사용죄로 고소하러 왔다고 하신 후 담당 부서에서 조사관과 상담받고 사건 진행하시면 됩니다.
 
통장을 이용하여 atm기기에서 돈을 인출한 경우
인출기 안에 있는 돈은 여러분의 돈이 아닌 atm기기를 관리하는 은행의 소유입니다. 그런 돈을 배우자가 여러분의 통장을 통해 맘대로 인출해 간다면 은행은 친족이 아니기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아 절도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친족상도례가 성립하려면 돈을 점유한 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신분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돈을 시아버지(장인어른)가 보관하고 있을 때 배우자가 훔쳐간다면 이는 점유자인 시아버지(장인어른)와 소유자인 배우자가 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배우자는 형이 면제되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신용카드를 가져가 사용을 할 때
배우자가 신용카드를 훔쳐가는 것까지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이 면제됩니다. 다만 그 신용카드를 상간녀와 데이트하면서 이용을 하거나 다른 용무로 썼다면 그때 여신전문금융업 법 70조 1항 3호(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보통 남의 카드를 사용할 때 건네주면서 결제를 하라고 동의를 받고 사용할 것입니다. 그땐 절취당한 카드가 아니기에 이 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동의도 없이 몰래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이 됩니다. 친족상도례가 죄가 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죄가 되지만 재판 결과로 형을 살아야 하는 것을 면제해 준다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위 카드는 도난당한 카드이기 때문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카드 사용내역을 출력하여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여신전문금융업 법으로 상담받으러 왔다고 하고 담당부서에서 상담 후 사건 진행하시면 됩니다.
 
배우자가 자동차 키를 가져갈 때
배우자가 자동차 키를 가져갈 때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자동차를 자신이 이용할 목적으로 가져갔다면 이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부부끼리 자동차를 이용할 때에 같이 사용할 목적으로 차를 구매하기 때문에 아무런 죄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그 차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키를 가져갔다면 이는 재물손괴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 366조(재물손괴 등)는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물건의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중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자동차의 본래 용도(운전 등)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이 또한 재물손괴가 성립하여 위와 같이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