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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 cctv 열람 경찰 개인정보보호법

by 본새본-일상생활법률 2023. 11. 5.
물건을 잃어버려 주변에 있는 cctv를 확인하려고 하면 cctv관리자는 경찰이 와야 보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꼭 와야 볼 수 있을 까요? 이번 포스팅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준으로 cctv열람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촬영하고-있는-CCTV
CCTV

자신이 찍힌 영상을 열람 또는 제출을 요청가능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에 대해 정의를 해 놓았는데요. 개인정보 처리자는 cctv를 관리하는 자이고 정보주체는 처리되는 정보에 의해 알아볼 수 있는 사람 즉, cctv에 찍힌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cctv에 촬영되었다면 여러분은 정보의 주체가 됩니다. 
 
정보 주체의 cctv열람권
정보주체의 cctv열람권에 대한 조문은 개인정보보호법 35조 1항에 나와 있는데요 1항에는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열람을 요구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러한 열람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위 개인정보보호법 35조 3항에 의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3항에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해당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은 10일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열람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때 개인정보보호법 35조 4항에 따라 그러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거절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될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경우 
- 각 공공기관이 조세의 부과나 징수 또는 환급의 업무를 하거나 학교나 평생교육시설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를 할 때, 학력이나 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이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를 할 경우, 보상금이나 급부금 산정 등에 대해 진행 중인 평과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를 할 경우

 
위와 같은 사유가 있으면 자신이 찍힌 영상도 열람이나 제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

개인정보보호법 
38조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1항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를 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2항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3항 개인정보 처리자는 열람 등 요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을 우송 청구할 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전송 요구를 할 경우 전송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설비 등을 함께 고려하여 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다.
4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 등 요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5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 등 요구에 대해 거부를 당했을 때 이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해야 한다.

 
개인정보 열람절차와 열람 거부 시 이의제기 절차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해야 하고 그 절차에 따라 열람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열람은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거나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대리인이 대리할 때에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주체의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이란  법률 규정에 의해 대리권이 발생하거나 법률 규정에 의해 선임된 대리인이나 미성년자의 부모 등 친권자, 후견인 등 법률상 당연히 대리권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와 위임장]
[별지 8]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pdf
0.04MB
[별지 11] 위임장.pdf
0.03MB

 

 
 
만약 영상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있을 때에는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하는데, 모자이크 비용은 열람 청구자가 지불을 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정보처리자가 영상을 확인한 후 영상이 나오는 모니터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나오는 부분을 포스트잇을 붙여 가린 후 영상을 보여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차피 이 법에서 보호하려는 것은 타인의 개인정보이기에 그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손으로 가리거나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도 무방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이 찍힌 영상을 열람 요청 하거나 제출을  거부할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가 요청한 영상 제출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아래와 같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75조 (과태료) 어느 하나 해당할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19. 동법 35조 3항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

요약

분실물을 찾을 때 자신을 촬영한 CCTV영상은 열람 거부 사유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모자이크 처리 등을 하여 청구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비용은 청구인이 지불하고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영상 등 열람 및 제출 기간은 10일이고 부득이한 경우 청구인에게 지연 사유를 소명한 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주체 외에 정당한 대리인도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로 청구가 가능하고 법적대리인도 대리가 가능합니다.
영상을 청구하는 철차와 영상 제공 거부 시 이의제기 절차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거부 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3천 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