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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정보, 불안감이나 공포감 조성하는 정보, 음란한 정보인 불법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통한 경우 어떻게 처벌을 받나?

by 본새본-일상생활법률 2023. 12. 16.
요즘 사회는 인터넷망이 잘 발달되어 엄청난 정보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불법적인 정보도 유통이 되는데요. 정보통신망법에는 이러한 불법 정보를 유통하면 안 되며, 유통할 경우 벌칙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어떠한 정보가 불법 정보이고,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약칭:정보통신망법)

 

불법정보를-휴대폰으로-유통하는-사진
불법 정보 유통

 

    가. 정보통신망이란?

  • 정보통신망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해 정보를 수집하거나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합니다.(정보통신망법 2조, 1호)
  • 간단하게 우리가 접근하기 쉬운 정보통신망에 접속이 가능한 휴대폰이나 태블릿,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나. 정보통신망으로 불안감이나 음란한 말이나 영상 등을 배포했다면?

     정보통신망법 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1항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래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
       -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영상을 배포하거나 판매, 임대하거니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나 문언, 음향, 화상,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1). 음란한 영상이나 음향, 화상 등 내용의 정보를 유통할 경우

  • 정상적인 성인용 영상이라면 영화업자가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받아 제작을 한. 영상일 것입니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9조 1항)
  • 이러한 영상은 청소년들이 시청을 못 하게 해야 하고, 이런 저작권이 있는 영상을 저작권자의 허락도 없이 불법적으로 배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 그리고 성기가 나오는 영상물, 성착취 영상물, 아동이나 청소년이 나와 성관계 등을 하는 영상물은 제작도 안되고 배포나 판매하여 유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기가 나온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합니다.
  • 이러한 영상들을 청소년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하는 공간에 불법적으로 유통을 시키면 위 정보통신망법 44조 7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웹하드 사업자는 성기가 노출되는 영상이나 성착취 영상, 아동이나 청소년이 나와 성행위 등을 하는 영상들을 제공하여서는 안되고 판매자들이 영상을 올리면 이를 필터링하여 유통하지 못하게 해야 하며, 청소년들은 이러한 영상을 시청하지 못하도록 성인인증 시스템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 22조의 3, 1항)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22조의 3, 1항) 이러한 불법영상을 판매하기 위해 업로드를 한 판매자는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을 받고 사업자는 이러한 영상을 판매자가 올리는 것을 방관하였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포의 방조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 이번에는 인터넷 카페나 게시판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은 성기 노출이나 성착취물 등의 영상 또는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영상을 올렸다면 불법 정보를 불법 유통을 하였기에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포 죄가 성립합니다. 그 외에 정사적으로 등급을 받아 제작된 영상을 저작권자의 동의도 없이 유통하였다면 이 역시 불법 정보를 유통시킨 것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 하지만 사이트 회원가입 시 성인 인증을 하여 성인들만 볼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어 그 게시판에 성기를 모자이크 처리를 하거나 보이지 않는 나체 사진이나 gif파일 등을 올렸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상대방이 남자이던 여자이던 휴대폰이나 카톡 메신저, 문자메시지, 메일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착취물 또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나오는 성착취물,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영상을 보냈다면 이 또한 불법 정보를 유통하였기에 청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 상황에 따라 정보통신망 법으로 처벌이 불가하더라도, 성폭력 처벌법 위반이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료를 찾아보는데 보통은 영상물에 대해서만 판례가 나와 있는데 사진이나 야설이 성착취에 대한 것이거나 아동이나 청소년 성관계에 관한 것이거나 음향이 성착취 당시 녹음한 것이거나 아동이나 청소년 성관계 관련 시 녹음한 것을 유통시켰을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통죄가 적용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2). 사람을 비방하는 내용의 정보 유통할 경우

  •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성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훼손이라고 인정될 만한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 공연성이 있는 공간을 예로 들자면, 인터넷상의 게시판, 카페, 또는 단체 채팅방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게임하기 전 여러 사용자들이 대기하는 공간도 채팅 시  그런 글 등을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명예훼손적 표현은 피해자의 과거에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라도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라면 위 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만약, 그러한 사실이 허위라면 더욱 무겁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이러한 글을 쓴 계기가 공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다면 위법함이 사라져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불안감 조성이나 공포감을 주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할 경우

  • 누군가에게 문자나 전화 또는 이메일 등으로 죽여버린다거나 어떠한 불이익을 준다거나 칼 같은 사진을 보내는 등의 행우를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주는 내용을 보낸 경우 이러한 정보는 불법 정보에 해당하여  유통을 금지합니다. 이 조항으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2가지가 성립이 되어야 하는데, 전달한 내용이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인지와 반복적으로 보낸 것인지입니다. 
  • 2023도 5814 판결에서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직원인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공포감을 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 7회, 전화 2회를 하였다며 기소된 사건에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주는지와 반복성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이나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통화나 문자를 보낸 경위와 횟수 및 그 전후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특히, 반복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반복된 행위 간에 일시와 장소가 근접한 지, 그 범행 방법이 유사한지, 기회가 동일했는지, 범의가 계속적으로 행해졌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판단하여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만 반복성을 인정합니다.
  • 따라서 일회성으로 끝나거나 연속적인 행위로 판단할 수 없다면 형법에 규정된 협박죄나 그 경중에 따라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할 것입니다. 위의 범죄들의 성립요건에는 반복성은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처벌

 
         1).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들어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정보통신망법 70조 1항)
  •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들어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정보통신망법 70조 1항)
  • 위와 같은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검사는 기소를 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망법 70조 3항)

 
        2). 음란성 있는 부호나 문언 등을 배포 등을 한 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부호나 문언 등을 반본적으로 보낼 때 처벌

  • 음란한 부호나 문언, 음향, 화상 등을 배포나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나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보낼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74조 1항 2호, 3호)

 
 

 

3. 신고 방법

 

  • 보통 이러한 범죄는 온라인 상이나 통신매체 상으로 그러한 가해 행위를 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112 신고를 해도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단순히 경고만 해 달라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직접적인 수사를 진행하려면 피해를 받은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 담당부서로 방문을 해야 합니다. 
  • 그리고 이러한 사이버상의 범죄는 꼭 증거를 남겨 놓으셔야 합니다. 피해자의 증언만 있고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전화나 문자로 협박을 하는 사람이 직접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면 경찰서 방문하여 신변보호 요청을 하시고, 그러한 보호요청을 하기 전에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112에 신고를 하여 여러분이 있는 위치를 기록해 두시면 됩니다. 기록해 두라는 이유는 갑자기 그 사람이 찾아올 경우 112 신고를 하여 정확한 위치 등을 알릴 수 없는 다급한 발생할 경우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기에 미리 여러분이 어디에 있고 협박하는 사람이 찾아올 가능성이 있으니 나중에 다시 신고를 하면 그 장소로 와 달라고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비 조치를 해 놓으면 신고를 접수하여 현장에 경찰이 도착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4. 마무리

이번 주제는 여러 법률이 다 엮여 있어 정리를 하는데 글을 몇 번을 수정을 했습니다. 여러 판례와 각 법률 조항을 직접 찾아 확인하여 작성은 했지만 많이 미흡한 거 같아 보시는 분들에게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아무쪼록 위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위반이 되지 않더라도 다른 법률로 충분히 검토하여 처벌이 가능한 행위들이니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만약 이러한 피해를 받고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경찰서 각 담당부서로 방문하여 상담 후 사건 진행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협박 같은 경우에는 위와 같이 그 대상자가 찾아올 가능성이 있거나 찾아왔다면 바로 112 신고를 하셔서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