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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신청하기

by 본새본-일상생활법률 2024. 2. 18.

이혼을 한 후 전 배우자가 매달 양육비 지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여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한부모 가족을 위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가 있어 본 포스팅을 통해 소개할까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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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1.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제도란?

본 제도는 이혼을 한 후 자녀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여 자녀의 기본적인 생활이 위협받거나, 양육 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에서 일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긴급지원 종료 후에는 지급된 금액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국세 체납처분과 동일한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2. 지원 대상자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자는 아래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합니다.

 

    가. 먼저, 이혼이나 미혼 등을 한 후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데 이혼을 한 상대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양육비이행관리원에게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을 한 자.

 

    나. 양육비 부담조서 또는 판결문이 있는 경우.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나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을 받지 않는 자. 

 

    라.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규정된 중위소득 75% 이하인 자.

 

    마.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벱에 따른 지원을 받아도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어 자녀의 양육 환경이 악화되어 정신적이나 신체적 발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

- 지원 대상인 자녀나 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중증 질환을 앓고 있거나,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력이 있고, 2주 이상 병원에 입원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주는 경우  또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간병이 필요한 경우.

- 만약 이혼을 한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그 자녀의 부나 모가 양육하는 게 아닌 (외) 조부모가 양육하는 경우.

- 난방이나 전기. 수도 공과금이 연체되는 등 일상적인 주거환경이 안전하지 않은 경우.

-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또는 (외) 조부모가 채무초과로 법원에서 개인회생 결정이 되었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결정이 된 경우.

- 그 외 한시적 양육비 지급심의 위원회에서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이렇게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지원 내용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금액은 자녀 1명 당 매달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총 9개월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경우 1회에 한하여 3개월 정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지원 절차는?

4-1. 지원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면 위 지원을 신청을 합니다.

4-2. 서류 및 요건 확인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지원 대상자가 요건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4-3. 심사 및 결정

한시적 양육비지급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하여 지원숭인 결정할 것인지 지원불가 결정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합니다.

4-4. 징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게 국세 체납 처분의 예시에 따라 그간 지원을 했던 지원금을 징수를 합니다. 

 

5. 신청

신청을 원하시면 ( 여기 ) 클릭하세요.

 

6. 문의 : 1644- 6621(평일 09:00 - 18:00 / 토,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