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에 대한 10년 제척기간 사건이란 상속개시 후 인지에 의해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이때도 민법 999조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사건이에요. 왜 위헌이라고 결정을 했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민법 999조와 민법 1014조
먼저, 우리가 본 사건에 대해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민법 999조 상속회복청구권과 1014조 분할 후의 피인 지자 등의 청구권에 대해 알아야 해요.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제1014조(분할 후의 피인 지자 등의 청구권)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위 내용은 민법 999조와 같은 법 1014조의 조문이에요. 위 조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2021 헌마 1588 판례 사건 개요
○ 청구인의 엄마 이○○씨는 1969년 11월 7일 청구인을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1984년 9월 1일에 김□□씨와 결혼했어요. 김□□씨는 1984년 9월 17일 청구인을 자신의 자녀로 인지했습니다. 인지란 혼인 밖에서 태어난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는 것이죠.
○ 청구인은 2019년 2월경에 엄마 이○○씨로부터 실제 생부가 망 김△△씨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에 가서 김□□씨의 인지가 무효라는 것을 확인받았고, 서울가정법원에서 청구인이 망 김△△씨의 친생자라는 판결을 받아 2021년 12월 21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청구인은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는 제척기간 때문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1년 12월 27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어요.
2021 헌마 1588 심판 대상 및 결정 주문
청구인은 민법 제999조 제2항 중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부분이 민법 1014조에 규정된 상속분가액지급청구를 하려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1 헌마 1588 결정 주문
법률 제 6591호로 개정된 민법 999조 2항의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이라고 기간 제한 규정을 민법 1014조에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어요.
2021 헌마 1588 법정 의견 요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의견
심판대상조항은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확정에 의해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 해당 공동상속인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이 제한된다고 봅니다.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은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형성되므로, 입법자에게 일정 부분 형성의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형식적인 권리만을 제공하고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이는 실질적인 권리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4조의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은 기존 공동상속인의 거래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추가된 공동상속인에게 '가액반환의 방식'을 제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때 적용되는 제척기간이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이는 추가된 공동상속인의 권리구제 실효성을 완전히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존 공동상속인의 입장에서는 가액 반환이 당혹스러울 수 있겠지만, 이는 법률규정에 의해 취득한 재산이므로 추가된 공동상속인의 상속권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기존 공동상속인의 상속권만을 더 보호할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또한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라 기존 공동상속인의 기여분은 공제될 수 있고, 가액반환이라는 절충적 형태로도 피인 지자의 상속권을 보장하려는 취지가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는 제척기간 설정은 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심판대상조항은 법적 안정성만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사후에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권리구제 실효성을 외면하고 있어, 청구인의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의견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은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형성되어야 하므로, 입법자가 그 내용과 한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상속권 행사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새로운 공동상속인의 이익과 기존 공동상속인의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는 문제이므로,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입법자는 3년과 10년의 제척기간을 정함으로써, 새로운 공동상속인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 행사를 일정 기간 보장하면서도 상속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기존 공동상속인들의 법적 지위와 신뢰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고, 10년이 지난 후에 새로운 공동상속인이 추가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10년이 지나도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이 행사될 수 있다면, 상속관계가 조기에 확정되지 않아 기존 공동상속인들에게 예상치 못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악의로 상속권을 침해한 참칭상속인에게도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데, 정당한 상속인에게 그러한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상속제도의 체계와 형평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에서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에 대한 10년의 제척기간 규정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재판관들이 위와 같이 다른 의견을 결정을 했어요. 하지만 위헌 결정을 한 재판관이 7명,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한 재판관이 2명인 관계로 실질적으로는 위헌이라고 결정이 된 거예요.
마치며,
민법에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상속재산이 분할되거나 처분된 지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다면 이미 10년이 지나서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런 경우에도 상속인에게 상속권 회복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즉,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에게도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자 한 것이 이번 결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기존에 합헌으로 판단되었던 관련 법조항 들도 변경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상속인으로 인정된 사람들에게 더 폭넓은 권리 보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