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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2024마 5496 판례 정리

by 본새본-일상생활법률 2024. 6. 11.

이번 시간에는 2024마 5496 판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 한번 했습니다. 본 판례의 주요 포인트는 지급명령 정본 송달과 지급명령 이의신청인데요. 자세히 알아볼게요.

 

 

사건번호

2024마5496

 

 

사건개요

채권자가 채무자와 신청외 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어요. 그리고 법원에서는 2023년 4월 11일에 해당 지급명령을 발령했죠.

 

그 다음으로, 법원은 이 지급명령 정본을 양 당사자들에게 송달했어요. 채무자에게는 용인시 수지구 주소지로, 신청외 회사에게는 채무자가 대표자로 있는 용인시 수지구 주소지로 송달했는데요. 신청외 회사에 대한 송달은 채무자의 동거인인 배우자가 2023년 4월 14일에 정본을 받으면서 완료되었어요. 하지만 채무자 본인에게는 주소불명으로 인해 송달이 되지 않았고, 결국 2023년 4월 21일에 동거인 배우자가 정본을 받으면서 송달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후 채무자와 신청외 회사는 2023년 4월 17일에 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어요. 사법보좌관은 채권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고 인지 보정을 요구했지만, 채권자가 기한 내에 보정하지 않아서 사법보좌관이 2023년 6월 20일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채권자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법원 단독판사가 사법보좌관의 각하 결정을 인가했습니다.

 

 

원심 판단

채권자는 채무자가 지급명령 송달 전인 2023년 4월 17일에 이의신청을 했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적법한 이의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인지 보정명령도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원심 법원은 채무자가 2023년 4월 21일에 동거인인 배우자를 통해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았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채무자가 2023년 4월 17일에 이의신청을 한 것은 지급명령 송달 후의 이의신청이므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이 사건에서는 지급명령 송달 시점과 이의신청 시점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네요. 원심 법원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실제로 송달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이의신청의 적법성을 판단했던 것 같아요.

 

 

대법원 판단

이 대법원 판결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로, 지급명령 정본 송달 시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채무자가 복수일 경우, 지급명령은 각각의 채무자에게 개별적으로 송달되어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신청외 회사의 대표자인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었지만, 그 동거인인 배우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받은 것이 채무자에 대한 송달로 볼 수는 없다고 했어요. 오직 2023년 4월 21일에 채무자의 동거인인 배우자가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비로소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어요.

 

둘째로, 채무자의 이의신청 효력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지만, 그 후에 적법하게 송달되면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봤어요. 이 사건에서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나중에 2023년 4월 21일에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았으므로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판단했어요.

 

마지막으로, 원심 법원이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이의신청을 했다고 설시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지만, 이의신청의 효력을 인정하여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어요.

 

 

종합적으로 볼 때,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지급명령 송달 시기와 이의신청 효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심 법원의 판단이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네요.

 

 

 

마무리

이번시간에는 지급명령 정본 송달 시기와 채무자의 이의신청 효력에 대한 2024마 5496 판례 정리 해 보았는데요. 아무쪼록 위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