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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2024므10721 2024므10738 판례 정리

by 본새본-일상생활법률 2024. 6. 3.

이번에는 2024므10738 판례에 대해서 알아볼건데요. 본 재판의 주요 쟁점과 대법원의 판결, 판결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번호

  • 본소 사건 번호: 2024므10721
  • 반소 사건 번호: 2024므10738

 

2. 본 재판의 쟁점

재산분할 청구 부분: 이혼 과정에서 피고(반소원고)가 화물차 운송업을 위해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채무의 잔존액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구체적으로, 이 채무가 혼인기간 동안 발생한 공동의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만약 대출이 피고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부부 공동의 생활비나 자산 형성에 사용된 경우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위자료 청구 부분: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어,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적정성.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혼인생활 중 발생한 갈등과 문제의 원인이 누구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원고가 혼인생활 내내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는지, 또는 피고가 원고의 잘못된 행동에 의해 피해를 입었는지를 심리해야 한다.

 

3. 판결과 판결 이유

3-1. 판결

원심판결 중 본소와 반소의 각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가정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 이는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이 불충분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재산분할의 정확한 범위를 다시 심리하기 위해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3-2. 판결 이유

재산분할 청구 부분: 원심은 혼인관계 파탄 후 재산분할 대상 채무가 감소한 경위를 심리하지 않고 변론종결일 무렵의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재판상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됨. 구체적으로, 원심은 피고가 대출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그 대출금이 혼인기간 동안 부부 공동의 이익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다.

 

위자료 청구 부분: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고,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300만 원으로 정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위자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원심은 피고의 증언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원고의 부적절한 행동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마무리

이번에는 2024므10721 2024므10738 판례 정리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무쪼록 위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임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