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 최신 법적 정보와 대응 방법을 종합 정리했어요.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SNS 사용 중 실수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과 처벌 수위까지 알아보세요. 2025년 최신 판례와 실제 사례 분석으로 당신의 디지털 활동을 보호하세요!
요즘 메신저나 SNS를 사용하다가 순간적인 실수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심지어 단순한 농담이나 대화 중에도 발생할 수 있는데, 처벌 수위가 상당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최근 법원의 판단 기준이 강화되면서 일상적인 인터넷 활동에서도 주의가 필요해졌답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정확한 의미부터 성립요건, 처벌 수위, 그리고 실제 판례까지 상세히 알아볼게요. 혹시 관련 고소를 당했거나 피해를 입으셨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개념 및 법적 근거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
- 처벌 및 양형 기준
- 법적 절차 및 대응 방법
- 주요 판례 분석
- 마치며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개념 및 법적 근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줄여서 '통매음'이라고도 불러요)는 디지털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성범죄 유형이에요. 예전에는 개인 간의 소통 방식이 대면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스마트폰과 컴퓨터로 소통하는 시대가 되면서 발생한 문제죠.
1. 법적 정의와 규정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명시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간단히 말하면, 인터넷이나 메신저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내용을 보내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 보호법익 이해하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보호하려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즉, 원치 않는 성적 내용을 강제로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이 법의 주요 목적이에요. 개인의 권리 보호와 함께 건전한 사회 질서 유지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고 있죠.
3. 다른 성범죄와의 차이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물리적 접촉이 없는 비대면 성범죄라는 점이 특징이에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나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와는 구분됩니다.
"대면 상황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이나 성추행과 달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디지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예요. 하지만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충격이나 수치심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이러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법원도 매년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추세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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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해요. 이 요건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어떤 행위가 실제로 범죄가 되는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1. 통신매체 사용 요건
우선 '통신매체'를 사용해야 하는데, 여기서 통신매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통신매체는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을 말하며 말, 그림, 영상 뿐 아니라 음향, 물건 등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매체들이 포함돼요:
- 카카오톡, 라인 등 메신저 앱
-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 이메일
- 문자메시지(SMS)
- 온라인 게임 내 채팅
- 텔레그램 등 익명 메신저
- 화상통화 서비스
특히 요즘은 온라인 게임 내 채팅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요. "게임 상에서 익명성을 내세워 음란한 채팅을 보내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 14세 이상인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라고 해서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됩니다."
2.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목적범'이에요. 즉, 단순히 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목적범이다. 즉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성적 욕망'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는 거예요. 최근 판례에 따르면: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며,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이 판결(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적용 범위를 크게 확장시켰다고 볼 수 있어요. 즉, 성적인 만족을 직접적으로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행위로도 이 죄가 성립할 수 있게 된 거죠.
3. 성적 수치심/혐오감 유발 내용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송된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해요.
"'음란'의 기준은 주관적일 수 있으나, 법적 기준과 사회적 기준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적 기준은 주로 성적 욕구를 자극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어요:
- 성적 묘사가 포함된 텍스트 메시지
- 노출이 있는 사진이나 영상
- 성적 비하 발언이나 욕설
- 상대방의 신체를 성적으로 평가하는 발언
-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제안하는 메시지
실제 사례를 보면, "피해자에게 대화를 걸며 '나 00크다, 포경했니? 나 0칠건데 볼래? 만나서 00보여줄께'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거나,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00를 만지며 자위행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된 바 있어요.
4. 상대방 도달 요건
마지막으로, 음란한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해요. 이는 단순히 상대방이 받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즉, 상대방이 실제로 그 내용을 확인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면 이 요건은 충족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음란한 내용을 글 등을 1:1 대화방을 통해서 전송하더라도 성립되며, 다수에게 배포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에게 음란한 내용을 전송하는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처벌 및 양형 기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생각보다 가벼운 처벌이 아니에요. 온라인상의 행위라고 해서 가볍게 생각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어요. 구체적인 처벌 수위와 양형 기준을 살펴볼게요.
1. 법정형 및 실제 선고 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정형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실제 선고 사례를 보면, 초범의 경우에는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죄질이 무거운 경우에는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해요.
"실제 처벌수위는 대체로 벌금형이 많지만 사안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나오는 것 같다."
하지만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꼭 알아두세요.
"그에 따라 법원도 매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처벌 수위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매년 강화되고 있으며, 실제 양형 기준도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2. 가중처벌 요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처벌은 특정 조건에서 더 무거워질 수 있어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음란행위는 특히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원은 더 엄격한 처벌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미성년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다수에게 음란한 내용을 배포하는 경우에도 처벌이 가중될 수 있어요.
"음란한 내용을 글 등을 1:1 대화방을 통해서 전송하더라도 성립되며, 다수에게 배포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3. 전과 및 부수적 제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단순히 벌금이나 징역형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다양한 부수적 제재가 따를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초범이라 벌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벌금형도 범죄전력으로 기록되어 평생 전과가 남게됩니다. 아울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법상의 범죄이기 때문에, 신상정보공개명령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보안처분은 최대 30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더욱 주의해야 해요.
"만약 공무원 준비를 하는 사람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3년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도 있을 수 있어요.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인정돼 벌금형 이상 형이 선고 되면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등의 보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범죄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하면서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연령 등의 결정도 함께 하고 있어 잘못된 행동 한번으로 구속은 물론이고 이후의 삶도 많은 제한을 받게 됩니다."
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한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생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해요.
📕 법적 절차 및 대응 방법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관련된 법적 절차나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고소당한 경우나 고소하려는 경우 모두 알아두면 좋을 내용이에요.
1. 수사 및 기소 절차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불구속수사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사례는 많지 않으나, 조사를 불성실히 임하거나 사건의 경중에 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수사가 완료된 후의 처분 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처분결과는 조사완료 후, 약 3개월 이내에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 https://www.kics.go.kr/ 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소 여부를 누가 결정하는지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무혐의, 기소 여부는 1차적으로, 경찰서의 담당수사관이 1차 의견을 제시 한 후, 최종적으로, 검찰청의 담당 검사가 결정합니다."
2. 고소인(피해자)의 대응 방법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 확인 및 증거자료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한 후,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고소장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육하원칙(누가(who), 언제(when), 어디서(where), 무엇을(what), 어떻게(how), 왜(why))에 따라 범죄사실를 정리하신 후, 이와 관련한 증거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증거자료로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 음란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나 이메일 캡처
- 통화 녹음 파일
- 영상통화 녹화본
- 증인 진술서
공소시효는 얼마나 될까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3. 피고소인(가해자)의 대응 방법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 바로 경찰 조사에 임하는 것보다 법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 경찰이 확보한 증거는 무엇인지 미리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법적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만약 실제로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어떤 절차가 진행될까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 후, 1달 ~2달 이내에 재판이 진행합니다.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형사 재판은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셔야 합니다."
재판 기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약 4개월 ~ 6개월정도 소요됩니다."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판결선고 후, 7일 이내에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4. 합의 및 공탁 관련 사항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을 하면 처벌이 감경될 수 있을까요?
"합의금은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이 원칙입니다. 단, 여의치 않는 경우 피해를 상당히 회복할 정도의 금액을 공탁 해야 합니다."
공탁금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공탁금은 피해자의 동의, 불기소결정(단, 기소유예는 제외), 무죄판결이 있는 경우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탁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감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해요.
"공탁하더라도, 반드시 감형이나 집행유예 보장은 없습니다."
📕 주요 판례 분석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한 주요 판례들을 살펴보면,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이 범죄를 판단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특히 판례의 흐름을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처벌 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어요.
1. 대법원 2018도9775 판결 - 목적성의 확장
이 판결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목적성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 중요한 판례에요.
"대상판결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다 결별을 한 피고인이 이후 1달 동안 20여 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비하하는 등 조롱하는 문자를 전송하여 협박 및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통신매체이용음란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 판결의 핵심은 '성적 욕망'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이에요.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며,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적용 범위가 크게 넓어졌어요. 단순히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모욕을 주는 경우에도 이 죄가 성립할 수 있게 된 거죠.
2. 실제 유죄 사례 분석
실제로 어떤 사례들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되었는지 살펴보면 이 범죄의 적용 범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사례 1: 성적 비하 발언 사례
"Z 씨는 휴대폰으로 A의 계정 'B'를 만든 다음 피해자 C의 D계정에 '개00년아 대답해'라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 안구 부분을 합성, 편집하여 성행위 또는 마약으로 극도의 흥분 상태인 것으로 연상시킬 수 있는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위와 같은 Z 씨의 행위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1고단1644판결)."
사례 2: 영상통화 중 성적 행위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00를 만지며 자위행위하는 모습을 보여(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1고단57판결)주거나..."
사례 3: 노골적인 성적 제안
"피해자에게 대화를 걸며 '나 00크다, 포경했니? 나 0칠건데 볼래? 만나서 00보여줄께'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는 경우(동 지원 2021고단135판결)가 그렇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직접적인 성적 행위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경우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이나 제안을 하는 경우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3.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 판단 기준
반면, 어떤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사례도 있어요.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무죄 판단의 기준을 알아볼 수 있겠죠.
"목적범에서 목적 요건은 고의 외의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범죄의 성립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며, 객관적 구성요건에 대한 인식만으로 목적이 추단될 수는 없는 것이다."
즉,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전송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면 이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2018도9775 판결 이후에는 목적성의 범위가 넓어져서 무죄 판단을 받기가 예전보다 어려워졌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대상판결의 목적요건 해석방법에 의하면, 성적 자존감 회복이라는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성적 욕망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다는 심리적 만족이 없을 수가 없고, 이는 곧 성적 욕망에 해당되어 목적 요건이 사실상 형해화(形骸化)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마치며
지금까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한 모든 것을 살펴봤어요. 온라인 공간에서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이 심각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 오늘의 핵심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 단순한 성적 농담이나 욕설도 상황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어요.
- 최근 판례는 '성적 욕망' 개념을 확대 해석하는 추세로, 처벌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초범이라도 벌금형은 전과로 남고, 신상정보 공개 등 삶에 장기적 영향을 미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나 공탁이 반드시 감형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의 행동은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은 법적 증거가 될 수 있어요. 타인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성적 표현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히 대처하세요.
📢 주의: 본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건은 법률 전문가 상담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Q&A
Q: 농담으로 주고받은 성적인 대화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까요?
A: 네,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고 고소한다면 처벌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관계가 악화되어 고소할 경우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요. 친분 관계라도 성적 농담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게임 채팅에서 상대방에게 성적인 욕설을 했는데, 상대방의 신원을 모르는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게임 로그 등을 증거로 고소할 수 있으며, IP 추적 등으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요. 특히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만 14세 이상이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Q: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상대방이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상대방이 실제로 내용을 확인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면(예: 메시지 전송 완료) 이미 요건이 충족됩니다.
Q: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벌금형이라도 전과 기록이 남고, 성범죄자로 분류되어 신상정보 등록, 공개 가능성이 있으며, 취업 제한(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공무원 임용 제한 등 다양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최대 30년까지 보안처분이 가능합니다.
Q: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A: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사건 발생 후 5년 내에 고소가 가능하며, 오래 전 일이라도 증거가 남아있다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Q: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대화를 시작했다면 면책이 될 수 있나요?
A: 상대방이 먼저 시작했다고 해도 자동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정황 증거로 참작될 가능성은 있어요. 어떤 경우든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대화는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미성년자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저지른 경우 어떻게 처벌되나요?
A: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성인보다 낮은 수준의 처벌을 받거나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만 14세 미만은 형사책임능력이 없지만 보호자가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