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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방

반려동물 영업자의 준수사항 총 정리

by 본새본-일상생활법률 2024. 4. 3.

반려동물의 영업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도 있고 등록만 해도 되는 영업이 있는데요. 이러한 영업을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사람은 필수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준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 영업자의 준수사항 총 정리

치료를-받고-있는-동물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반려동물 영업자의 준수사항

 

영업자와 그 종사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 동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육하고 관리 또는 보호할 것
  • 동물병원과의 적절한 연계를 확보할 것
  •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하지 말 것
  • 동물의 번식이나 반입 또는 반출 등을 기록하고 관리하여 이를 보관할 것
  • 동물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고 광고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영업허가번호 또는 영업등록번호와 거래금액을 함께 표시할 것
  • 동물의 분뇨나 사체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것
  •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준수할 것
  • 정기교육을 이수하고 그 종사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것
  • 동물의 취급 등에 관한 영업실적을 보고할 것
  •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무(등록ㆍ변경신고방법 및 위반 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를 고지할 것
  • 타인의 영업명의를 도용하거나 대여받지 않고, 자기의 영업명의 또는 상호 또한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지 말 것

 

1. 추가적으로 동물생산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 월령이 12개월 미만인 개ㆍ고양이는 교배 또는 출산시키지 말 것
  • 약품 등을 사용하여 인위적으로 동물의 발정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 동물의 특성에 따라 정기적으로 예방접종 및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기록할 것

2. 추가적으로 동물수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 동물을 수입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수입의 내역을 신고할 것
  • 수입 목적으로 신고한 사항과 다른 용도로 동물을 사용하지 말 것

3. 추가적으로 동물판매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 월령이 2개월 미만인 개나 고양이를 판매나 알선하거나 중개하지 말 것
  • 동물을 판매 또는 전달을 하는 경우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자를 통하여 전달할 것

4. 추가적으로 동물장묘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 살아있는 동물을 처리하지 아니할 것. 여기서 마취 등을 통해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도 불가
  • 등록대상동물의 사체를 처리한 경우 특별자치시장이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할 것
  • 자신의 영업장에 있는 동물장묘시설을 다른 자에게 대여하지 말 것

 

위는 간략하게 알아본 것이고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볼게요.

 

반려동물 영업자의 세부적인 공통 준수사항

아래는 반려동물 영업자의 세부적인 공통 준수사항입니다.

 

  • 영업자는 각 영업장에 따라 아래와 같은 영업등록증이나 허가증 등을 영업장 내부에 게시하거나 부착을 해야 하며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영업을 할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게시해야 합니다.

-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및 동물미용업 :①영업등록(허가) 증과 ②요금표

- 동물운송업: ①영업등록증, ②자동차등록증, ③운전자 성명 및 요금표

 

  • 영업자는  동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육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영업자는  동물의 종류별, 성별(어리거나 중성화된 동물은 제외) 및 크기별로 분리하여 관리해야 하며, 질환이 있거나 상해를 입은 동물이나 공격성이 있는 동물, 늙은 동물이나 어린 동물(어미와 함께 있는 경우는 제외) 및 새끼를 배거나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동물은 분리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영업자는  영업장에 새로 들어온 동물의 체온이 적정한지와 외부 기생충과 피부병의 있는지, 그 동물의 배설물의 상태 등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영업자는  영업장이나 동물운송차량에 머무는 시간이 4시간 이상인 동물에 대해서는 항상 깨끗한 물과 사료를 공급하고, 물과 사료를 주는 용기를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 영업자는 시정명령이나 시설개수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 영업자는 영업장 주변에 동물 소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이러한 동물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동물생산업자, 동물전시업자 및 동물위탁관리업자는 각각 판매, 수입, 생산, 전시 및 위탁관리하는 동물에 대한 아래 첨부된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하며, 우리 또는 개별사육시설에 개체별 정보(품종, 암수, 출생일, 예방접종 및 진료사항 등)를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기니피그와 햄스터의 경우 무리별로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할 수 있다.

[별지 제37호서식] 동물전시업ㆍ위탁관리업 개체관리카드(동물보호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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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6호서식] 동물생산ㆍ판매ㆍ수입업 개체관리카드(동물보호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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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관리카드(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생산업자는 입수하거나 판매한 동물에 대해 그 내역을 기록한 거래내역서와 개체관리카드를 2년간 보관해야 한다.
  • 동물장묘업자, 동물위탁관리업자 및 동물미용업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거나 녹화ㆍ기록한 정보를 촬영 또는 녹화ㆍ기록한 날부터 30일간 보관해야 하며, 동물운송업자는 3일간 보관해야 한다.
  • 동물생산업자와 동물전시업자는 폐업 시 처리계획서에 따라 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등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동물전시업자, 동물위탁관리업자, 동물미용업자 및 동물운송업자는 각각 전시, 위탁관리, 미용 및 운송하는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인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 등에게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등록방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영업자의 준수사항 별표 12(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반려동물 영업자의 세부적인 별도 준수사항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 바랍니다.

2024.04.03 - [법률 방] - 동물전시업자 동물위탁관리업자 동물미용업자 동물운송업자의 세부 준수사항

 

동물전시업자 동물위탁관리업자 동물미용업자 동물운송업자의 세부 준수사항

등록하여 영업을 하는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을 하는 영업자는 준수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 세부적인 준수사항을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동물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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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반려동물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위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