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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전시업자 동물위탁관리업자 동물미용업자 동물운송업자의 세부 준수사항

by 본새본-일상생활법률 2024. 4. 3.

등록하여 영업을 하는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을 하는 영업자는 준수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 세부적인 준수사항을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동물전시업자 동물위탁관리업자 동물미용업자 동물운송업자의 세부 준수사항

영업자와-강아지
동물전시업자 동물위탁관리업자 동물미용업자 동물운송업자의 세부 준수사항

 

동물전시업자의 세부 준수사항

1. 전시하는 개 또는 고양이는 월령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전시하는 개나 고양이가 등록대상 동물인 경우에는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2. 전시된 동물은 주기적으로 예방접종과 구충을 실시하여 관리해야 하고, 매년 1회 검진을 해야 하며,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격리한 후 수의사의 진료와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해야 합니다.

 

3. 전시하는 개 또는 고양이는 체중 및 성향에 따라 구분하여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4. 영업시간 중에도 동물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전시하는 동물은 하루 10시간 이내로 전시해야 하며, 10시간이 넘게 전시할 경우 그 동물에게 별도로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6. 동물을 휴식하게 할 때에는 몸을 숨기거나 운동이 가능한 휴식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7. 깨끗한 물과 사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하며, 사료나 간식 등을 너무 많이 섭취하지 않도록 적절히 조절하면서 관리해야 합니다.

 

8. 전시하는 동물의 배설물은 영업장과 동물의 위생 관리, 청결 유지를 위해서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9. 전시하는 동물을 생산이나 판매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동물위탁관리업자의 세부 준수사항

 

1) 위탁관리하는 동물에게 정기적으로 운동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2) 동물에게 깨끗한 물과 사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하며, 동물이 사료나 간식 등을 너무 많이 섭취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해야 합니다.

 

3) 영업 관련 시설과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동물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 위탁관리하는 동물에게 건강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상 행동을 한다면 바로 소유주에게 알리고 병원 진료를 받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5) 위탁관리하는 동물은 체중 및 성향에 따라 구분하여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6) 영업자는 위탁관리하는 동물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는  계약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등록번호, 업소명 및 주소, 전화번호
  • 위탁관리하는 동물의 종류, 품종, 나이, 색상 및 그 외 특이사항
  •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기간 및 비용
  • 위탁관리하는 동물에게 건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리방법
  •  위탁관리하는 동물을 위탁관리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찾아가지 않는 경우의 처리 방법 및 절차

7) 동물을 위탁하여 관리 중에는 관리자가 상주하거나 관리자가 해당 동물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물미용리업자의 세부 준수사항

1. 동물에게 건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2. 소독한 미용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미용기구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3. 미용기구의 소독방법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이용기구 및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미용기구-소독방법-기준
소독기준 및 방법(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4. 미용을 할 때 마취용 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수의사법」 등 관련 법령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동물운송업자의 세부 준수사항

1. 아래에 나열된 동물운송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운송 중인 동물에게 적당한 사료와 물을 제공, 급격한 출발이나 제동 등으로 동물이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
  • 동물 운송차량은 동물이 운송 중 상해를 입지 않게 하고 갑작스러운 체온 변화나 호흡곤란 등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 병든 동물이나 어린 동물 또는 임신 중이거나 포유 중인 새끼가 딸린 동물을 운송할 때에는 함께 운송 중인 다른 동물로 인해 그 동물이 상해를 입지 않도록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동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동물 또는 동물이 들어있는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지 말 것
  • 운송을 하기 위해 동물을 상대로 전기몰이 도구를 사용하지 말 것

2. 동물을 운송하기 전과 후에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여 동물의 질병 예방 등을 해야 합니다

 

3. 동물의 종류, 품종, 성별, 마릿수, 운송일 및 소독일자를 기록하여 갖춰 두어야 합니다.

 

4. 2시간 이상 이동할 경우 동물이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5. 2마리 이상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개체별로 따로 분리해야 합니다.

 

6. 동물의 운송 운임은 동물의 종류, 크기 및 이동 거리 등을 고려하여 산정해야 하고, 그 동물의 소유주 등 사람이 동승했다고 하여 운임이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봤는데요. 위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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