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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했다면?

by 본새본-일상생활법률 2023. 12. 28.
 

열심히 일한 근로자가 열심히 일하다 억울하게 부당해고를 당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 포스팅에서는 부당해고를 적법하게 하는 사유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할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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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 용어 해설

  • 본 포스팅에 나오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임금을 벌기 위해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고, (근로기준법 2조 1)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대신 행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2조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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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 근로자란?(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당해고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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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금지기간(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나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또는 그 외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23조 1항) 이것을 보통 부당해고 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로 30일 동안 또는 산전이나 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로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84조에 따라 일시 보상을 하였을 경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23조 2항)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같은 법 10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 같은 법 84조에 따른 일시 보상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을 해야 하는데(근로기준법 78조 1항), 이러한 보상을 받은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대상 근로자에게 1,340일 분의 평균 임금을 일시 보상을 하면 그 후로 이 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할 때

  •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나 인수, 합병을 하는 경우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24조 1항)
  • 위와 같은 경우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해 그에 따라 그 대상자들을 선정해야 합니다. 이때 남녀 차별을 하면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24조 2항) 
  •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해 그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24조 3항)
  •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24조 4항)
  • 그 기준이란 ①상시 근로자 수가 99명 이하인 경우 10명 이상, ②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이상 999명 이하인 경우 근로자 수의 10% 이상, ③상시 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 100명 이상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기준은 1개월 동안 앞에서 설명한 기준에 따른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할 때 적용되는 것이고,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10조 1항)
  • 따라서 사용자가 위 1항에서부터 3항까지 규정에 다라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24조 5항)
 

▣ 해고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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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사용자가 근로자를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해고할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 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①근로자가 계속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②천재나 사변, 그 외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지 못 할 경우, ③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26조) 사업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예고하지 않으면 같은 법 110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 해고사유 등 서면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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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사유 등 서면통지(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27조 1항)
  •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효력이 발생하려면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27조 2항)
  • 다만, 사용자가 해고의 예고를 할 때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27조 3항)

 

 

▣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28조 1항)
  • 단, 구제 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28조 2항)

 

 

▣ 구제신청 후 조사

  •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면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기 위해 당사자를 심문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29조, 1항)
  • 노동위원회는 심문을 할 때 관계 당사자가 증인을 신청하거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29조,2항)
  • 노동위원회는 당사자들을 심문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29조, 3항)

 

 

 

▣ 구제 명령 

  • 노동위원회는 위와 같이 당사자들을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해야 하며, 부당해고 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이 되면 구제신청을 기각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30조, 1항)
  • 1항에 따른 판정이나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을 하면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30조, 2항)
  • 노동위원회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에는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일을 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30조, 3항)
  •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나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이나 복직(해고 이외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뜻함)을 하지 못 할 경우,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 때는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해고 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말함)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30조, 4항)

 

 

▣ 구제명령 확정

  •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31조, 1항)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해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31조, 2항)

 

 

▣ 확정된 구제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 구제명령은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이 됩니다.(근로기준법 31조 3항) 이렇게 확정된 구제명령이나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111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단, 이러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아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112조 1항)
 

▣ 확정된 구제명령의 효력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해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32조)

 
 

▣ 이행강제금 부과

  •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근로기준법 33조, 1항)
  •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은 아래 표과 같습니다.

이행강제금-부과-기준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3,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동위원회는 위와 같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면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33조, 2항)
  •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2년을 초과하여 부과하거나 징수하지는 못 합니다. (근로기준법 33조, 5항)
  •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할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는 않지만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건에 대해서는 징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33조, 6항)
  •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33조, 7항)
  • 근로자가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그 기간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33조, 8항)

 
 
 

▣ 구제신청 방법

       1. 구제신청 처리 절차

  • 지방노동위원회는 사건을 접수한 후 당사자가 제출한 이유서와 답변서를 토대로 사건을 조사하고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따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추가로 조사할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심문회의 개최 후 최종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서를 송부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화해가 된다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 화해조서를  작성하고(노동위원회법 16조의 3, 3항, 5항) 사건은 종결됩니다.

 

 

       2.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지원제도

  • 월평균임금이 300만 원 미만인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등을 신청한 경우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을 무료로 선임해 주는 제도로 근로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대리인에는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를 말합니다.
  • 선임된 대리인 이유서나 답변서 작성, 심문회의 참석하여 진술, 화해나 합의 등 구제신청 처리과정에 필요한 모든 법률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3.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 없이 1350

 

 

       4. 구제 신청 

  • 아래 링크를 클릭하신 후 좌측 중간에  온라인사건신청/조회 바로 밑에 있는 지방노동위원회를 클릭하신 후 각 지역 지방노동위원회를 클릭하시면  연결이 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링크

 

 

지방노동위원회-링크-참고-이미지
지방노동위원회 홈페이지 이동(출처 : 중앙노동위원회)

       5.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신청

  • 아래 링크를 클릭하신 후 02. 번에 있는 재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재심신청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