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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과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by 본새본-일상생활법률 2023. 11. 10.

여러분은 분실과 절도, 점유이탈물횡령의 차이를 아시나요? 혹시 신고를 하실 때 절도를 당했는데 물건을 분실했다고 신고를 하시지는 않나요? 경찰에 물건을 분실했다고 하면 로스트112에 직접 입력하라고 하거나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방문하라고 안내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경찰이 찾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 처한 상황이 단순 분실한 사건인지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 같은 범죄 피해자인지 잘 구분하시라고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테이블-위에-놓인-유실물들
분실물

분실물과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구분

분실물(유실물)과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분실물은 여러분이 원하지 않게 이동 중에 어딘가에 흘려 찾지 못하는 물건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지갑을 열어 사용을 하다가 어디론가 이동하여 다시 지갑을 확인하니 지갑이 보이지 않아 여기저기 찾아봐도 어디에 흘렸는지 알 수 없을 때 그 물건을 분실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분실물은 그 누구의 점유에 속해있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분실물을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지구대나 파출소에 가져가 습득물 신고를 하지 않고 습득자가 가져가면 이럴 때 점유이탈물횡령이 됩니다. 또 누군가의 점유가 인정되는 상태에 있는 물건을 자신이 가질 마음으로 몰래 가져가면 이는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분실물과 절도, 점유이탈물횡령은 저 위에 처럼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이 성립할 수 있는데 분실물로 생각하셔서 112 신고를 할 때 분실물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 야외 테이블 위에 휴대폰이나 지갑 등 소지품을 놓거나 화장실에 소지품을 놓고 볼일을 보고 이동을 했다가 위 소지품을 챙기는 것을 깜박하고 다시 찾으러 와 보니 없을 경우 이는 분실물이 아닌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처벌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 야외 테이블에 앉아 마시기 전에 과자가 먹고 싶어 잠깐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놔두고 편의점에 가 자리를 비웠다고 해서 그 휴대폰의 점유가 이탈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에서 용무를 보며 휴대폰을 놓고 갔다가 다시 와 보니 없어졌다면 이는 분실물로 할 게 아니라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사건접수를 해야 할 사안입니다. 상황마다 절도가 될 수 있고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 있기에 두 가지 다 가능하였다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각 사건별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분실물(유실물)
분실물은 네이버에서 로스트 112를 검색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하고 분실물 접수 버튼을 클릭하여  분실이 예상되는  시간대나 장소 등을 적고, 분실물의 특징 등을 적어주면 됩니다.
이 로스트 112는 경찰이 관리하는 로스트 112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누군가 습득하여 물건을 지구대나 파출소에 가져다주면 분실물 담당자가 여러분이 기재한 분실 접수할 때 연락받을 수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취할 것입니다.
 
혹시나 분실한 장소 인근에 누군가 주워 인근 파출소나 지구대에 가져다줄 수 있으니 지역번호 없이 182로 연락을 하여 무슨 시, 무슨 동을 관리하는 지구대나 파출소 연결을 해 달라고 요청하여 그 위치에 근무하는 경찰에게 여러분이 분실물이 들어온 적이 없는지 문의하여 확인하기 바랍니다.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여러분이 분실한 물건을 놔둔 위치를 정확하게 안다면  그 장소에서 112 신고를 하고 정확한 주소를 안 다면 그 주소를 천천히 말하고 아니면 휴대폰 위치추적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신고내용은 간단하게 어디에 놔둔 물건을 누가 훔쳐갔다고 말하고 위치추적 결과가 나오면 주변에 보이는 가게명 등을 말해 정확인 위치 정하여 신고출동 요청하면 됩니다. 여기서 신고내용을 적나라하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만큼 신고접수가 늦어지고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에 지연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