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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불법도박 사이트 처벌 신고 포상금

by 본새본-일상생활법률 2023. 11. 6.
 
요즘은 인터넷을 하다 보면 불법으로 운영하는 스포츠 토토사이트나 불법 도박사이트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도 이런 도박에 중독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도박에 중독이 되면 그 사람의 인생도 망가지고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가정도 파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이트를 보게 되면 바로바로 신고를 하여 근절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이번 포스팅으로 그 신고 방법에 대해 준비하였습니다.

 

온라인-불법-도박으로-돈을-벌어-좋아하는-남자
온라인 도박

이런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면 어떻게 처벌을 받는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했을 때
먼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러한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거나 도박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114조(범죄단체 등 조직)
사형이나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247조 (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단체 조직죄는 그 단체를 조직하려는 목적한 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도박장소(사이트)를 개설하기 위해 여러 명이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면 그 목적한 범죄인 도박 장소 개설죄로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도박 행위자

형법
246조(도박, 상습도박)
1항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항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시다시피 도박을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이러한 도박을 상습으로 한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 조문에 나왔듯이 일반 도박은 벌금형으로 끝나지만 상습범 처벌규정에는 징역형이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박도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치매예방이나 심심하여 오락 수준으로 하거나 명절날 가족끼리 모여 소액의 돈으로 한다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불법으로 스포츠 토토사이트를 운영했을 때

국민체육진흥법 
26조 (유사행위의 금지 등)
1항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산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항 누구든지 아래 각 호의 해당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나 제작, 유통,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3호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인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

47조 (벌칙) 아래 조항의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26조 1항을 위반한자

48조(벌칙) 아래 조항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26조 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정식 스포츠토토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을 하는 국가정책사업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사업자이고 (주)스포츠토토코리아가 정식으로 수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투표권의 베트맨이라는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즉 사이트를 개설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제작하거나 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는 행위는 처벌당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인증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구매하도록 중개를 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도 처벌을 받습니다.
이 법률에는 개발자 등만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도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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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신고
https://singo.ngcc.go.kr/singo/portal/main.do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공지 내용확인하기 오늘하루 열지않기

singo.ngcc.go.kr


위 사이트 클릭하시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신고사이트로 연결이 되고 1855-0112로 연락을 하셔도 됩니다.
위 사이트 들어가시면 신고할 수 있는 불법 도박의 종류가 있습니다. 불법 온라인 도박을 시작으로 불법소싸움, 불법경정 또는 경마, 불법 스포츠도박 등이 있으니 그에 맞는 버튼을 클릭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경찰(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신고
 https://ecrm.police.go.kr/minwon/main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신고는 피해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가족 등 대리인은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대리인 신고가 가능한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견한 사이버범죄는 '제보하기'를 이용해 주시

ecrm.police.go.kr

위 사이트 클릭하시고 아래 하단에 제보하기를 눌러 인증절차를 거쳐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https://cleansports.kspo.or.kr/cleansports/main/main.do#none

 

불법스포츠토토신고센터

여러분의 작은 관심으로 건전한 스포츠 레저 문화가 정착됩니다. 불법스포츠토토신고센터

cleansports.kspo.or.kr

이 사이트는 국민체육지흥법 위반 행위 신고하기와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신고하기, 부정판매 신고하기 배너가 있습니다.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신고는 그 불법 사이트를 신고하시면 되고 그 사이트 운영자나 이용자, 홍보자 등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행위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포상금

- 불법 스포츠 사이트 운영자(포상금 최대 2억 원)
- 이용자 신고(포상금 최대 1,500만 원)
- 홍보자 신고(포상금 최대 1,500만 원)
- 승부조작 신고(포상금 최대 5,000만 원)
- 구매제한자 신고(포상금 최대 1,500만 원)
- 청소년 판매 신고(포상금 최대 500만 원)
- 시스템 설계자 신고(포상금 최대 1,500만 원)
- 구매중계 또는 알선자 신고(포상금 최대 1,500만 원)
- 경기 정보 제공자 신고(포상금 최대 1,5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