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키우신다면 보통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실 겁니다. 하지만 이 어린이집이 안전하고 믿을만한 곳인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보통 맘카페에서 정보를 얻어 어린이집에 보내실 거지만 보건복지부에서 공표하는 법 위반 어린이집이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이 포스팅을 적습니다.
법 위반 어린이집 공표
법위반 어린이집 공표 관련 법적 근거
법을 위반하는 어린이집이 있다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각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49조 3(위반사실의 공표)에 근거하여 어린이집이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할 때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합니다. 이건 의무적으로 공표를 해야 합니다. 공표 주기는 분기별이고 시기는 2월, 5월, 8월, 11월입니다.
공표를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 처분내용, 해당 어린이집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어린이집 원장의 성명 및 그 밖에 다른 어린이집과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합니다.
1항의 어린이집의 위반사항
아래 1호와 3호, 4호, 5호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인 1회 3백만 원 이상인 경우나 최근 3년간 2회 이상 위반으로 누적금액이 2백만 원 이상인 경우에 공표를 합니다.
- 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 2호 24조에 따른 운영기준, 33조 및 33조의 4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급식 기준 및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3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34조(무상보육)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4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38조 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경우
- 5호 38조 2(목적 외 사용금지)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2항에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46조부터 48조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하여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하여 법 위반 이력과 명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법 위반 어린이집 확인 방법
법을 위반한 어린이집 목록은 보건복지부에서 공표를 하고 있고, 아래 사이트를 클릭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직접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상단 목록 중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자주 찾는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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