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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사고 고장 견인차 시비 견인비

by 본새본-일상생활법률 2023. 11. 14.
여러분들도 어디 여행을 가거나 시외로 나갈 때 고속도를 많이 이용하실 겁니다. 그러다 가끔 교통사고나 고장이 나 차량이 고속도로에 멈춰 있으면 고속도로에 상주해 있는 견인차가 귀신같이 알고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2차 사고 위험이 있다고 하거나 차량이 막히니 차량을 빼야 한다며 견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절대 견일을 허용을 하면 안 됩니다.  만약 고리를 걸었다면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의 몇 십만 원에 가까운 요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차량을-견인하는-견인차
불법 견인

 

견인기사가 견인을 하려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1조 (운수종사업자의 준수사항)
       5호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이나 사고 난 차량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는 차량의 소유자나 운전자로부터 최종목적지까지의 총운임이나 요금에 대하여 별지 15호 서식(구난동의서)에 따른 구난동의를 받은 후 운송을 시작하고,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운송하게 하는 경우 구난 동의를 받은 후 운송을 시작하도록 지시할 것.
다만 아래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따를 것

가. 고장이나 사고차량이 주차나 정차 금지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통지 및 구난 동의를 받을 것  
     1). 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주차나 정차 가능 구역까지의 운임이나 요금에 대해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를 할 것.
     2). 주차나 정차 가능 구역에서 가항에 따른 운임이나 요금을 포함한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운임이나 요금에 대하여 별지 15호 서식(구난동의서)에 다른 구난 동의를 받을 것

나. 고장이나 사고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사망이나 중상 등으로 부득이하게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난동의 및 통지는 생략이 가능

 
운수종사자나 운수 사업자의 준수사항에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이나 사고 난 차량을 운송할 때 먼저 차주나 운전자에게 어디 지역까지 견인하여 가는데 얼마 정도의 운임비가 든다고 구두나 서면으로 고지를 하고 별지 15호 서식을 통해 구난 동의서를 받은 후 견인을 해야 합니다.
 

구난동의서-참고-이미지
구난동의서

 

구난동의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법령명 (law.go.kr)
위 주소 클릭하여 좌측에 있는 서식에서 15호 서식을 클릭하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20.10. 1. 에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국토교통부에 신고하여 수리된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2020. 10. 1. 시행)입니다.

구난형 특수 자동차 운임 요금표('20.10
0.04MB



하지만 견인기사들은 이러한 고지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에 따라 견인을 하지 않으면  10일 운행정지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화물운송 불법 신고

화물운송불법신고 (molit.go.kr)  

 

위 주소 클릭하시면 맨 하단에 신고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민원제기 하시면 됩니다.

 

신고처

각 시/도 및 시/군/구 화물담당과 또는 교통담당과에 하시면 되고 위 주소 클릭하면 각 지역 담당과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으니 연락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044-201-4022

 

해결 방법

교통사고나 나거나 고장으로  차량이 멈추면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연 다음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보험사에 연락하여 긴급출동서비스를 신청하여 견인 요청을 하세요. 그리고 112에도 신고를 하여 먼저 위치 추적으로 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차량이 도로에 멈춰 2차 사고 예방 차 신고를 했다고 하시면 됩니다. 위치 추적 값이 얼추 나오면 인근에 보이는 가게 명 등을 전달하여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세요.
 
시간이 지나면 귀신같이 레커차들이 옵니다. 현장에 도착하면 그 기사들이 교통방해가 되니 옆으로 잠깐 빼주겠다고 하는데 절대로 견인하지 말라고 강하게 어필을 하시고, 만약 보험회사에서 출동요청하여 왔다고 하여도 보험사에 긴급출동 서비스를 신청하면 어떤 기사가 배정되었다고 문자가 오니 거기로 연락을 하셔서 도착했냐고 물어보세요. 가고 있다고 하면 지금 현장에 보험사에서 출동요청해서 왔다고 하는 사람은 일반 사설 레커차 기사입니다.
 
계속 레커차 직원이 견인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의 차량 보닛 앞으로 가 견인 못 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정신없는 틈을 타 견인을 할 수 있으니 꼭 그 상황을 지켜보셔야 합니다. 다만 여러분의 차량 앞에 서서 막는 행위는 주변을 살펴 2차 사고가 발생할 거 같으면 절대 앞에 서 있지 말고 레커차 기사가 강압적으로 견인을 하려고 할 때 바로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휴대폰 카메라 어플을 켜 놓으세요.
 
그리고 견인 거부로 인해 레커차 기사가 욕설을 할 때에도 주변에 다른 제 3자가 있을 때 동영상 촬영을 하여 출동한 경찰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만약 렉커차 기사가 동의 없이 견인을 했다면 그 사람에게 이 차량을 사용해야 하니 내려놓으라고 하시고 거부하다면 출동 경찰관에게 재물손괴로 사건 처리를 해 달라고 하세요. 그 기사가 차량을 견인하여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니 그 효용을 해하여 재물손괴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견인을 하였다면?
얼떨결에 동의를 한 후 견인을 하여  렉커 기사가 요금을 과하게 청구한다면 이때는 이때는 요금을 지불하던가 민사소송을 들어가야 합니다. 3천만 원 이하는 소액심판청구가 가능하기에 이 제도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차량을 이용을 못 합니다. 이 차량을 맘대로 가져가면 절도죄나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하게 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고속도로라면 아래와 같이 무료 견인 서비스를 받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무료견인 서비스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하였을 때 한국도로공사 1588-2504로 연락을 하여 긴급견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견인 요청을 하면 2차 사고 예방 차원에서 휴게소나 졸음쉼터 등 안전지대까지 여러분의 차를 이동시켜 줍니다. 거기에서 보험사에 연락을 하여 견인요청을 하여 다시 이동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