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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보료 먹튀! 이젠 외국인 건강보험 6개월 이상 체류 필요!

by 본새본-일상생활법률 2024. 4. 2.

2024년 4월 3일부터 외국인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일정기간을 거주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된 배경과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외국인 건강보험 6개월 이상 체류 필요!

우리나라에서-국민보험을-적용받는-외국인
국민건강보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된 이유

 
이번에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된 이유는 국민이 땀과 노력으로 만든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건보료 먹튀로 줄줄이 세고 있다는 이슈를 계기를 시작으로 진행하여 이번에 바뀌게 된 것인데요.
 
원래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누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8년부터 21년까지는 재정지수고 1조 6767억 원으로 흑자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인만 놓고 보면 결과가 상반된다고 하는데요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중국인의 건강보험 누적 재정수지는 오히려 2,844억 원 정도가 적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중국인들이 한국인보다 건보료 혜택을 더 누리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작년에 이 기사가 나오면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할 거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자세한 기사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바랍니다.
 
중국인 건보 먹튀 기사 링크  <<  클릭!
 
 

국민건강보험법이 어떻게 바뀌나?

 

외국인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적용을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법 109조에는 외국인에 대한 특례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요.
 

1.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는 조건

외국인이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아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①국민건강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고,
 
②본 국민건강보험법 6조 2항의 각 호에 해당하면 안 되며,

국민건강보험법 6조 2항
-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직 근로자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이나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호보생
-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 매달마다 보수를 받거나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않는 사람.
- 그 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9조에 해당하는 사람.(아래 이미지 참고)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9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③주민등록법에 등록한 사람이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이거나,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2. 지역가입자가 되는 조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아래 가. 와 나 항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지역가입자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간 동안(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계속 거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유가 될 것.

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유
- 영주자격을 받은 경우
-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 결혼이민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 유학이나 일반연수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나.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한 사람이나 재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
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체류 자격은 아래 이미지와 같습니다.

체류 자격(국가법령정보센터)

3. 피부양자가 되는 조건

이번 포스팅의 주요 내용인데요.
 
원래는 아래 2조 건만 층 족하면 피부양자가 되었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나 자매일 것.
-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부양조건, 소득 및 재산요건)에 해당할 것. (아래 링크 참고)
 
부양조건  << 클릭!!
재산조건 << 클릭!!
 
이렇게 위의 요건만 충족하면 직장가입자를 포함한 배우자, 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 자녀, 사위나 며느리 등 모두 우리나라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막 4월 3일부터는 아래 조건이 추가적으로 적용되어야만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간 동안(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계속 거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유가 될 것.

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유
영주자격을 받은 경우
-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 결혼이민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 유학이나 일반연수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위 조건은 외국인이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조건 중 하나인데요.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위 조건을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와 19세 미만인 자녀(배우자의 자녀 포함)는 위 조건이 필요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 다운]
아래는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에 있는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 입니다.
 

[별지 제1호서식]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 신고서.pdf
0.08MB


 

 
이렇게 이번에 바뀐 건강보험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