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차장 문콕, 이중주차 뺑소니는 경찰이 개입이 가능한가?
자동차 문콕이나 이중주차 뺑소니를 당하면 112에 신고를 많이 하실 겁니다. 문콕은 교통사고라고 생각하시고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어 파손시켰으니 이건 재물손괴라고 생각도 하실 거 고요. 그래서 이게 교통사고나 재물손괴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문콕 뺑소니
교통사고
법률(교통사고처리 특례법 2조 2호)에는 교통사고는 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차의 교통이라는 것은 이 차를 이용하여 오고 가거나 짐을 실어 나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차에서 내릴 때는 차를 운전하면서 내리는 것이 아닌 운전을 마친 상태에서 내리기에 이러한 문콕은 교통에 해당하지 않아 교통사고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차 안에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문을 열어 문콕을 했다면?
여러분이 차 안에 있을 때 문콕을 당했어도 교통사고로 처리되지 않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만약 차 안에 있는 사람이 상해 진단이 나올 정도로 다쳤다면 형법 266조 과실치상으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실치상은 상대방의 실수로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힐 때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문콕으로 여러분이 다쳐 상해를 입었다면 병원에 방문해서 진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과실치상으로 고소를 진행하면 됩니다.
재물손괴로 처벌이 가능한가?
모든 형법은 과실범을 처벌하는 죄들 예를 들어 저 위에 과실치상 같은 범죄를 제외하고는 고의성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물손괴는 실수로 누군가의 재물을 손괴했다면 형법 재물손괴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시비 중 고의적으로 문콕을 했다면 그럴 때는 형법 재물손괴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문콕을 하여 시비가 붙었을 때 나도 실수로 했다며 문콕을 해 버리면 그땐 고의적으로 한 것이기에 재물손괴로 처벌을 받습니다. 고의적이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셔도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봐도 고의성이 인정되기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파손 후 뺑소니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파손도 저 위 문콕 사건과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주장도 할 수 있습니다.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어 차가 이동하면서 파손을 했기에 교통사고가 아니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운전자자 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하면서 사고가 났다면 교통사고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탑승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차가 움직인 것을 차의 교통이라고 주장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어 파손시켜도 교통사고로 접수하기 힘들고 재물손괴로도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사건을 당한 장소가 아파트나 오피스텔 주차장이라면 먼저 cctv관리자에게 cctv영상을 관리자가 직접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만약 그 차량이 위 관리소에서 관리하는 입주자의 차량이라면 그 차주에게 연락을 취해 위 사실을 알리고 보상을 원한다고 전달을 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고 수리비를 보상해 주면 여기서 사건은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고 법대로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 중에는 소액사건재판이라는 절차가 있는데 소송을 하여 받으려는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일 때 가능하고 보통 그 절차는 3개월 이내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절차는 소장을 접수했을 때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즉시 변론기일을 정해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끝내고 즉시 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상대방에게 원고가 이러한 주장을 하는데 그렇게 이행을 할 것을 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고사항을 상대방이 거절한다면 본래 절차대로 소액사건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CCTV영상은 어떻게 확보하나?
CCTV관리자에게 영상을 보여달라고 하면 경찰관이 와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거의 99%이 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경찰관이 와야 보여줄 수 있다는 조항은 없고, 열람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만약 경찰이 와 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준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그 관리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CCTV영상을 백업하기 위한 USB를 가지고 관리소에 방문하여 CCTV관리자에게 먼저 영상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만약 문콕이나 이중주차된 차량을 미는 장면이 보인다면 그 영상을 저장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여러분은 소액사건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 후 그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셔서 법원에서 위 관리소에 그 영상이 담긴 USB를 제출요청을 하여 확보를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18조 2항 3에는 명백히 정보주체나 제3자(여러분)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CCTV관리자 입장에서는 문콕이나 이중주차된 차량을 손괴한 상황이 급박하게 재산상 이익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인가 판단하기는 쉽지 않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상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해자가 CCTV관리자에게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기에 위에 방법으로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증거를 통해 공판에서 진술을 한다면 승소할 확률은 거의 100%라 판단이 됩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데 상대방이 이에 대한 반박을 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