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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입원 자의 입원 보호자 입원 행정 입원 응급 입원 조현병 우울증 알콜중독 조울증

by 본새본-일상생활법률 2024. 1. 7.

본 포스팅은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 신청을 하는 자의 입원과 타인에 의해 입원이 되는 보호자 입원, 보호자의 범위 및 의무, 행정 입원, 응급 입원에 대한 정보와 각 관계자들의 의무 사항을 위반을 할 경우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대해 작성하였습니다.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정신질환자-입원-관련-참고-이미지
정신질환자 입원 방법

 

▣ 정신질환자

  • 정신질환자는 망상이나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정신건강복지법 3조 1호)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는 조울증 환자, 우울증 환자, 알코올 중독자, 조현병 환자 등이 있겠습니다.

 

▣ 입원 종류

       1. 자의 입원

  • 자의 입원은 정신질환자가 스스로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것입니다.
  • 정신질환자나 그 외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입원 등 신청서를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제출하여 그 정신의료기관 등에 스스로 입원 등을 할 수 있습니다.(정신건강복지법 41조 1항)
  • 자의 입원을 신청할 때에는 자의 또는 동의입원 등 신청서에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를 첨부하여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32조)

정신질환자-입원-관련-참고-이미지
자의 또는 동의 입원등 신청서

  • 이렇게 스스로 입원을 한 경우 입원한 사람이 퇴원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퇴원 등을 시켜야 합니다.(정신건강복지법 41조 2항) 퇴원을 시키지 않을 경우 정신건강복지법 84조 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스스로 입원한 사람에게 입원 등을 한 날부터 2개월마다 퇴원 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정신건강복지법 41조 3항)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86조 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2. 동의 입원

  • 동의입원은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는 것입니다.
  • 정신질환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 등 신청서를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제출하여 그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42조 1항)
  • 이때 정신질환자가 퇴원 등을 신청할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지체 없이 퇴원 등을 시켜야 하지만 만약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퇴원 등을 신청하였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결과 환자의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퇴원 등의 신청을 한 때부터 72시간까지 퇴원 등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퇴원을 거부하는 72시간 동안에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나 행정입원절차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42조 2항) 이러한 퇴원 신청을 하거나 퇴원 거부 사유가 있지 않거나 다른 입원절차롤 전환하지 않음에도 정신질환자를 퇴원시키지 않으면 같은 법 84조 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위와 같이 퇴원 등의 신청을 한 때부터 72시간까지 퇴원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 사유 및 퇴원 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 정신건강복지법 42조 3항)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89조에 의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정신질환자에게 입원등을 한 날부터 2개월마다 퇴원 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정신건강복지법 42조 4항)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86조 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3. 보호의무자 및 그에 의한 입원

              가. 보호의무자란?

    • 보호의무자란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합니다. ( 정신건강복지법 39조 1항) 부양의무를 가진 사람의 범위에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민법 974조)

 

              나. 보호의무자의 의무

  •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와 요양 그리고 사회적응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 정신건강복지법 40조 1항)
  •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할 필요가 있다면 그 대상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고, 정신과전문의가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정신질환자의 퇴원 등이 가능하다고 진단을 할 경우 적극협조해야 합니다.  ( 정신건강복지법 40조 2항)
  •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정신질환자의 재산상 이익 등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정신건강복지법 40조 3항)
  •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를 유기하면 안 됩니다.  ( 정신건강복지법 40조 4항) 이러한 유기행위를 할 경우 같은 법 84조 1호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입원 신청을 하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한 경우에만 입원을 시킬 수 있는 입원입니다. 만약,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다면 1명으로 합니다. 이때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입원 등을 할 때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등 신청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 정신건강복지법 43조 1항) 이러한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 같은 법 86조 3호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위의 입원 등 필요성에 관한 진단이란 해당 정신질환자가 ①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지②정신질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입원 등이 필요한지 이 2가지 모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진단입니다. 이 2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이 2가지에 관한 진단을 적은 입원등 권고서를 입원등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정신건강복지법 43조 2항) 
  •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가 위 2가지에 모두 해당하여 입원 등이 필요한 경우 정확한 진단을 위해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입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정신건강복지법 43조 3항) 
  •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위 기간 동안 진단한 결과 정신질환자가 계속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의 일치되는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해 입원 등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정신건강복지법 43조 4항) 
  • 이렇게 입원 등을 할 경우 그 기간은 최초로 입원 등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하고, 3개월 이후의 1차 입원 등 기간 연장은 3개월 이내로, 1차 입원 등 기간 연장 이후 연장할 경우 매 기간 연장 시마다 6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정신건강복지법 43조 5항) 
  • 이러한 연장은 연장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①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가 입원 등 기간을 연장하여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일치된 진단을 하고 ② 보호의무자 2명 이상(1명일 땐 1명만)이 입원 등 기간 연장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이 2가지가 충족이 된 경우에만 기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기간 연장을 할 때마다 입원기간 끝나는 날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입원기간 끝나기 전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연장에 대한 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 정신건강복지법 43조 6항) 
  •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위와 같이 입원등 기간을 연장하는 심사 청구한 결과 퇴원등 또는 임시 퇴원등 명령의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정신질환자를 지체 없이 퇴원등 또는 임시퇴원등을 시켜야 합니다.  ( 정신건강복지법 43조 7항) 만약 퇴원을 시키지 않을 경우 같은 법 84조 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위 1항이나 3항부터 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원등을 시키거나 그 기간을 연장했을 때는 지체 없이 그 환자와 환자의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실 및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정신건강복지법 43조 8항)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않으면 같은 법 89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입원한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퇴원 등을 신청하면 지체 없이 퇴원을 시켜야 하는데, 환자가 ①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정신질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입원 등이 필요한 경우 이 모든 조건에 해당하면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정신건강복지법 43조 9항) 하지만 이러한 거부사유가 없음에도 퇴원시키지 않으면 같은 법 84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위와 같이 퇴원 등을 시켰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위 조건에 따라 퇴원등을 거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정신질환자 본인과 퇴원등을 신청한 보호의무자에게 퇴원요청 거부 사실과 그 이유, 퇴원 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청구 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정신건강복지법 43조 10항)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89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3. 행정 입원

  • 행정입원은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입원으로서 정신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할 경우 위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44조 1항)
  • 경찰관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정신과 전문의 또는 전신건강전문요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44조 2항)
  • 위와 1항과 같이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즉시 그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진단을 정신과 전문의에게 의뢰해야 하고, (정신건강복지법 44조 3항) 의뢰를 받은 정신과 전문의가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판단하면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대상자를 정신의료기관에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44조 4항) 
  •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위와 같이 2주의 범위 내에서 입원을 시켰을 때 그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입원 사유와 기간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정신건강복지법 44조 5항) 
  • 이렇게 사람을 입원시키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2명 이상의 정신과전문의에게 그 사람의 증상을 진단하게 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정신건강복지법 44조 6항)
  •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2명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가  대상 정신질환자가 계속 입원이 필요가 있다고 진단한다면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치료를 위한 입원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44조 7항)
  •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입원 의료를 한 때에는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입원이 필요한 사유 및 기간, 퇴원 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절차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정신건강복지법 44조 8항)

 

       4. 응급 입원

  • 응급입원은 자해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발견한 사람이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앞에 나열한 입원 방법으로 입원 등을 시킬 수 없어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신건강복지법 50조 1항) 보통의 경우 현장에 조현병 환자나 알코올중독자 또는 우울증 환자가 자해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고 할 때 자의입원이나 보호자 입원, 행정입원 등을 시킬 여유가 없어 신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타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대상자의 보호자에게 인계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신과 의사에게 입원 의뢰를 하여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입원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이렇게 입원을 의뢰하면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그 사람을 호송합니다. (정신건강복지법 50조 2항)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이렇게 의뢰된 사람을 공휴일을 제외한 3일 이내의 기간 동안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50조 3항)
  • 응급입원을 시킨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정신과전문의에게 그 응급입원한 사람의 증상을 진단하게 해야 하고 (정신건강복지법 50조 14항) 그 진단 결과 그 사람이 자/타에 위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앞에서 설명한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퇴원시켜야 합니다. (정신건강복지법 50조 5항) 이러한 퇴원을 시키지 않을 경우 같은 법 86조 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위와 같이 응급입원을 시켰을 경우 그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입원이 필요한 사유와 기간 및 장소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정신건강복지법 50조 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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