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자동차 운전 중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운전자들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 진행을 하지 않아 뒤에 있는 차가 크락션을 울려 시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있는데요. 그래서 본 포스팅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교차로 우회전 하는 방법 ▒
1. 차량신호등이 녹색등일 때
- 자동차 주행 중 주행도로 차량 신호등이 녹색등이면 직진 또는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6조 2항 별표2)
- 이때 여러분의 차량 기준 우측 횡단보도는 녹색등으로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것입니다. 이때는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면 우회전 하면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게 보행자가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진입을 하려는 경우에도 일시정지해야합니다.
- 만약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등인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다면 서행을 하며 우회전을 하면 됩니다. 이때 우측에 횡단보도로 뛰어오려는 사람이 있는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차량신호등이 황색등일 때
- 자동차를 운행 중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으면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하고, 이미 교차로에 자동차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는 신속히 교차로 밖을 진행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6조 2항 별표2)
- 황색등에도 자동차는 우회전을 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 합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6조 2항 별표2)
3. 차량신호등이 적색등 일 때
- 자동차를 운행 중 교차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6조 2항 별표2) 일시정지란 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자동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2조 30호)
- 만약 우회전을 할 경우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6조 2항 별표2)
- 그리고 우측에 우회전 삼색등이 설치되어 있다면 이 신호를 기준으로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방금 전 적색등일 때 우회전을 하려면 정지선 등에 정지를 한 후에 다른 차량들을 방해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회전을 하라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 되어도 우회적 삼색등이 적색등이면 그대로 정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 우회전 삼색등은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 상충이 빈번한 경우, 동일 장소에서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는 경우나 좌측에서 접근하는 차량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우회전 삼색등이 설치되어 있다면 그 지역은 정말 조심히 운전하셔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7조 1항, 별표3)
[주의사항]
위 사진을 보시면 보행자가 서 있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일 경우 차량신호가 적색인 상황에서 우회전하다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이라는 2009도 8222판례가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4. 차량신호등이 황색등만 깜박걸릴 때
- 자동차를 운행 중 교차로의 차량 신호등이 황색등만 깜박거릴 때에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6조 2항 별표2) 이 경우 자동차가 정지하라는 말은 없으니 만약 다른 방면에서 차량이 진행한다면 서행을 하거나 정지를 한 후 안전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4. 차량신호등이 적색등만 깜박걸릴 때
-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다면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 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일단 정지를 한 후에 주변을 살피고 안전하면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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