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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뺑소니 당했을 때 CCTV열람 가능여부

by 본새본-일상생활법률 2023. 11. 5.
주차장에 여러분의 차량을 주차했는데 누군가 충격하고 아무런 조치나 연락을 하지 않고 가 난감해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설치된 cctv를 보고 싶어 주차장 관리자에게 요청하면 경찰이 와야 보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꼭 경찰이 와야 볼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은 주차뺑소니를 당할 때 cctv열람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촬영을-하고-있는-cctv
CCTV

주차장 차를 박고 도망갔을 때 CCTV관리자에게 영상 열람 및 제출 요청이 가능한한지?

보통 주차된 차량을 박고 도망을 갈 때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차량 등이 영상에 찍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얼굴이나 차량이 찍히면 다른 사람들의 얼굴이나 차량번호를 가리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하는 타인의 개인정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 속에 있는 사람의 동의가 없이 그 영상을 열람이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조항이 있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공 제한)
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1항과 28조의 8의 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항: 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나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으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호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은 경우
2호 다른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
3호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외의 사항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생략합니다

개인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1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8조 1항에는 개인정보처리자는 15조 1항(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것에 대한 조문)에 따른 개인정보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외 사항을 18조 2항에 규정을 하여 15조 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 3자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유를 보면 그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 이를 근거로 제공을 받은 경우, 그리고 명백히 정보주체나 다른 3자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 5호부터 9호까지는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때 적용되는 조문이라 제외하였습니다.


1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먼저 1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의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뺑소니 당한 장소가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입주자가 소유한 차량을 관리하여 차량번호와 소유자, 연락처 등을 수집하여  그 아파트 등에서 관리하는 차량 등록대장 같은 게 있다면 먼저 아파트 관리자에게 주차뺑소니 사실을 알리고  영상 확인을 요청합니다. 만약 관리자가 영상을 확인한 결과 상대 차량이 관리대장에 등록이 된 차량이면 그 차주에게 연락을 하여 위 사실을 알리고 상대차주가 이를 인정하여 보험처리를 해주면 이 사건은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대 차주가 사고 사실을 부인한다면, 그 차주에게 피해자에게 영상을 보여줘도 되겠냐고 물어보고 동의 시 그 동의 내용을 녹취를 하거나 관리소에서 동의서 양식 같은 게 있으면  상대 차주에게 동의서 작성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cctv영상을 열람하시면 됩니다. 보통 상호 관리소에서 만나 영상을 확인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만약 방분 차량이라 정보 등이 없다면 이 1호로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2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인데 보통 일반인이 cctv열람을 하는데 특별규정은 아직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호는 제외하겠습니다.
 
3호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가 오늘 중요 논점으로 생각하는 게 3호(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신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인데요.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3호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한다면 영상을 열람하거나 제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주차뺑소니를 당하면 112로 신고를 하여 교통사고접수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접수를 하지 않고 상대방을 직접 찾아 원활하게 수리 청구를 하고 싶은 분들은 직접 cctv를 열람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위 3호에 나온 조문처럼 주차 뺑소니가 급박한 상황일까요? 결론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급박함에는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하는데 물피뺑소니는 경찰에 교통사고접수를 하고 조사관이 관리소에 가 수사 목적으로 cctv를 열람 및 제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간인인 피해자는 그 사람의 얼굴과 자동차 번호판을 가린 영상을 열람 또는 제출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처리를 하지 않은 영상은  불가합니다. 경찰이 출동하여 같이 본다고 해도 이는 불가합니다. 경찰이 와야 볼 수 있다는 조문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경찰이 왔다고 이를 민간인인 피해자에게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고 보여준다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니 개인정보관리자에 위치에 계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71조(벌칙)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호 제18조 1항과 2항 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3자에게 제공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위 조문을 보시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영리 목적이나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도 처벌을 받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요약

cctv영상은 자신의 얼굴이나 다른 개인정보만 확인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는 확인 불가하고, 주차 뺑소니는 급박성이 없기 때문에 모자이크 등 처리 없이는 영상을 열람하거나 제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왔다고 해서 이런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은 영상을 민간인인 피해자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개인정보처리자가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은 영상을 열람시키거나 제공한다면 형사 처벌을 받고 이를 알고도 영리목적 또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제고을 받은 자도 같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