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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받으려면?

by 본새본-일상생활법률 2024. 3. 8.
 

범죄를 저질러 그 범죄의 벌칙에 징역형이 있다면 마음이 조마조마할 것입니다. 초범이라고 해도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판사가 실형을 선고할 수도 있으니 말이죠. 그런데 집행유예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 그대로 그 범행에 대한 선고한 형의 집행을 미루겠다는 뜻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집행유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행유예란

집행유예-참고-이미지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형법 62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는 만약 어떤 범죄를 저질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법 51조의 규정을 참고하여 그 정상에 고려할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년 이상 최대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그 형을 집행하지 않고 연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참고한다는 저 형법 51조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집행유예 참고 사항인 형법 51조

형법 51조는 양형의 조건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이는 판사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형을 정할 때 참고하라는 사항인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인의 나이와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와 관계
  • 범행의 동기, 그 범행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나 그 도구, 그 결과
  • 범행 후의 정황(상태 또는 처치)

 

판사들이 집행유예를 판단할 때 참고하라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유형 46개를 정해 놓았습니다.

양형위원회-양형기준표
양형기준 설정범죄(출처 :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각 범죄별 양형유형은 양형위원회 홈페이지(클릭)에서 참고 바랍니다.

 

 

집행유예 기준

집행유예의 기준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범행을 저지르고 판사가 그 피고인에게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하거나 벌금형에 있어서는 그 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여야 합니다.

 

그리고 위의 형법 51조에 나온 양형의 조건에 나온 사항들을 참고했을 때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 등을 하지 않아 그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을 면제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서 형을 선고할 때에는 집행유예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A가 죄를 짓고 재판을 받아 2년의 금고형을 선고받아 항소 등을 하지 않아 그 선고판결이 확정이 되었고, 그 2년의 금고형을 다 받아 집행이 종료가 되거나 아니면 2년의 금고형을 면제받은 날부터 앞으로 3년 안에 또 죄를 지었다면 그 죄에 대하여 선고를 할 때에는 집행유예를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죄를 지은 놈이 몇 년 안 되어 또 죄를 지었으니 그 범인의 행위에 대해 봐 줄 필요 없이 그 선고한 형으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형을 자유형과 벌금형을 같이 부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만 집행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 명령

집행 유예를 할 경우 형사소송법 62조의 2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하거나 사회봉사나 수강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보호관찰이란 범죄자에게 특정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호과찰로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돕는 교육적 조치입니다.

 

그리고 사회봉사 명령은 범죄자에게 일정한 시간 동안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제공하도록 명령을 하는 것이고 수강명령은 범죄자에게 일정한 교육이나 강의를 받도록 명하는 보호처분입니다.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유예를 하는 기간으로 하는데 법원은 그 집행유예 기간 안에 보호관찰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봉사 명령이나 수강 명령은 범죄자가 선고받은 집행유예 가간 안에서 이를 집행합니다.

 

집행유예 취소

이런 집행유예도 취소가 될 수 있는데요.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형법 62조 집행유예의 요건 중 단행의 사유가 발견된다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을 취소합니다.

형법-62조
형법 62조

 

 

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는 실효되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 범행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유예기간 중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해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이 되었다면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이 없어져 징역 2년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집행유예 기간에는 정말 몸 사리면서 지내야 합니다.

 

집행유예 전과

어떤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그 기간이 탈없이 지났다고 하여 이미 선고 받은 징역형이나 금고형, 벌금형에 대한 사실은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의 전과가 아닌 실제로 선고받은 징역형 등의 기록은 평생토록 대상자를 쫒아다니는데요.

 

전과기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2024.03.08 - [법률 방] - 전과기록 에 대한 정보 완벽 총 정리!!(이거 하나로 끝내기)

 

집행유예가 끝나면

예를 들어 금고형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지 않거나 그 집행유예가 취소가 되지 않고 무사히 3년이 지났다면 저 금고형 2년은 효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럼 교도소 가서 살 필요 없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