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생활 법률과 판례, 정책 정보 알려드립니다
법률 방

전과기록 에 대한 정보 완벽 총 정리!!(이거 하나로 끝내기)

by 본새본-일상생활법률 2024. 3. 8.

전과기록이란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재판을 받아 그에 맞는 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남는 기록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 전과기록이 다 지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 전과기록이란? ◀

 

전과기록-참고-이미지
전과기록이란?


전과기록이란 형사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록을 말하며, 그 사람이 저지른 범죄의 종류, 처벌 내용, 시효 등의 내용을 말합니다.
 
전과 기록과 관련된 법률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약칭 : 형실효법)인데요.
 
형 실효법 2조 7호에는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먼저, 위 내용을 보면 수형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수형인이라는 것은 형법 41조에 규정된 형(사형이나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형인명부

수형인명부란 범죄를 저질러 위 형법 41조에 규정된 형의 종류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이나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수형인명부는 지방검찰청과 그 지정, 보통검찰부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및 확정된 사람을 수형인명부에 기재를 합니다.(형실효법 3조)
 

 수형인명표

수형인명표란 위 형법 41조에 나열된 형의 종류 중 자격 정지 이상으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등록기준지의 시나 구, 읍, 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수형인명표는 지방검찰청과 그 지정, 보통검찰부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및 확정된 자에 대해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그 수형인의 등록기준지를 관리하는 시나 구, 읍, 면 사무소에 송부하여 위 기관에서 관리를 합니다.
 

 범죄경력자료

이 범죄경력자료라는 것은 수사자료표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하는데요.
#수사자료표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

  •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선고유예
  •  
  • 보호감호나 감찰, 치료감호
  • 선고유예의 실효
  • 집행유예의 취소
  • 벌금 이상의 형과 같이 받은 몰수나 추징,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의 선고 또는 처분

 

형의 실효란?

형의 실효는 일정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형의 선고 효과가 소멸되는 제보인데요. 즉 형의 실효가 되면 전과 기록이 삭제되고 마치 처음부터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취급됩니다.
 
형의 실효 기간은 재판 후 징역이나 금고형으로 몇 년을 선고받았는지 또는 벌금형을 받았는지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았는지에 따라 다른데요.

형의-실효-기간-기준
형의 실효 기간(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먼저, 3년을 초과하는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아 확정이 되었다면 그 징역이나 금고형을 다 살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의 다음날부터 10년 애 지나면 형이 실효가 됩니다.
 
그리고, 3년 이하라면 5년이 되고,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이 되었다면 2년이 지나야 형이 실효가 됩니다.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의 정리

수형인명부와-수형인명표-정리-참고-이미지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 정리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는 형실효법 8조 1항 1호에 따라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는 폐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범죄로 인해 징역형이나 벌금형등의 실형과 그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이 되었고 그 집행 유예 기간이 지났다면 위와 똑같이 명부는 삭제하고 명표는 폐기합니다.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의 정리되면 전과기록은 사라지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위에서 언급한 것은 형의 실효로 인해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가 삭제되거나 폐기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포스팅 맨 위 전과기록의 정의를 보시면 위 두 가지 외에 범죄경력자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형실효법에는 그 어디에도 범죄경력자료가 없어진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범죄경력조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범죄경력 조회라는 것을 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이 범죄경력조회라는 것은 수형인명부 또는 전산입력된 범죄경력자료를 열람하거나 대조확인하는 방식으로 신원과 범죄경력을 대한 조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범죄경력자료란 아래 이미지와 같습니다.

범죄경력자료-참고-이미지
범죄경력자료(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범죄경력조회를 하면 위 이미지에 나온 것처럼 대상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면제되거나 선고유예된 사실 외 아래 해당 사항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기간이 지나면 전과기록이 없어진다고 표현하는 것은 틀린 말이고,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나 시나 읍면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가 사라지는 것이고,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 중 범죄경력자료는 평생토록 대상자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것입니다.
 

1. 집행유예 전과기록

집행유예 기간을 탈없이 지나갔다고 해도 그 형을 받은 사실은 없어지지 않으니 전과기록 중 범죄경력자료에 어떤 범죄로 어떤 형을 선고받았는지는 남습니다.
 

2. 음주운전 전과기록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이상의 처분을 받았다면 기록이 남습니다. 비록 선고유예를 받았다고 해도 말입니다..

 3. 벌금 전과기록

벌금 전과기록도 평생토록 범죄경력자료에 남습니다.
 
 
 
 
여기저기 법령 검토하고 뒤지면서 열심히 정보를 모아 준비를 했는데요. 아무쪼록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 (클릭) 에서 형 등의 실효에 관한 법률을 검색하여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