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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 방법, 이사 후 취학통지서 , 민원24시

by 본새본-일상생활법률 2023. 12. 11.
우리 자녀들의 내년 취학을 위한 취학 통지서를 받으셨을 겁니다. 우리 부모는 자녀가 7세가 되는 해의 3월 1일까지 자녀를 초등학교에 입학을 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는 어떠한 법률에 근거하며 이를 이해하지 않으면 어떠한 벌칙이 있는지, 통지서를 아직 받지 못했다면 우리 자녀가 어느 학교에 진학을 하는지를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방법, 이사를 갈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기 입학과 입학 연기  등에 대한 정보를 이번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초중등교육법

취학하는-아동들
이제 머나먼 공부의 길로 가야 하는 우리 아이들

 

가. 취학 의무(초·중등교육법 13조)

  • 모든 국민은 자녀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를 초등학교에 입학을 시켜야 하고,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 다니게 해야 합니다.(1항)
  • 모든 국민은 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조기 입학)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를 초등학교에 입학(입학 연기)시킬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교를 다니게 해야 합니다.(2항)

나. 벌칙( 초·중등교육법 68조)

위와 같이 취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1회 위반하면 30만 원, 2회 위반 시 5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취학 통지서

가. 취학아동명부의 작성( 초·중등교육법 15조)

  • 읍 · 면 · 동장은 매년 10월 1일 현재 그 관내에 거주하는 자 중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나이가 6세인 아이들을 조사하여 같은 해 10월 31일까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6세가 되는 해에 입학연기를 신청하여 취학아동명부에서 제외된 자(입학 연기한 자녀)도 포함을 해야 하고, 조기 입학 신청을 하여 6세에 이미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취학 중인  자녀는 제외해야 합니다. (1항)
  • 만약 자녀를 6세에 입학을 시키고자 하는 자녀의 보호자는 5세가 되는 해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 ·동의 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항)
  • 8세에 자녀를 입학시키려고 하는 부모님은 자녀가 6세가 되는 해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 · 면 · 동의 장에게 입학연기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3항)
  • 읍 · 면 · 동장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5항)
  • 읍 · 면 · 동장은 다음 해 3월 1일에 취학할 아동이  위 취학아동명부의 작성기준일 후 그 관내로 전입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취학아동명부에 등재해야 합니다.( 6항)

 

 

나. 입학기일 등의 통보( 초·중등교육법 16조)

  • 교육장은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입학 전 해인 6세가 되는 해의 11월 30일까지 읍 · 면 · 동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교육대학 등 (교육대학, 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의 부설초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은 이를 지정하지 않습니다.(1항)
  • 위의 부설초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의 장은 6세가 되는 해의 12월 10일까지 다음 해 입학허가자 명부를 읍 · 면 · 동장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2항) 조기 입학하는 자녀는 그 자녀가 5세가 되는 해의 12월 10일까지입니다.

 

 

다. 취학의 통지( 초·중등교육법 17조)

  • 읍 · 면 · 동장은 명단에 있는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통보받으면 12월 20일까지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해야 합니다.

 

라. 이사 등의 사유로 입학할 학교 변경 시( 초·중등교육법 18조)

  • 보호자가 이사를 가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지정된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 아동을 입학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입학시키려는 학교의장에게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1항)
  • 이사를 가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를 변경하려면 ①먼저 지정된 학교에 연락을 취해 자녀가 이사할 예정이라고 통보를 해야 하고, ②위 15조 6항에 따라 취학아동명부의 작성기준일 후 그 관내로 아동이 전입할 경우 읍 · 면 · 동장은 지체 없이 이를 취학아동명부에 등재하므로 새로 배정받는 학교명이 나와 있는 전입신고증과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습니다. ③새로 배정받은 학교로 방문하여 기존 취학통지서, 전입신고증,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 새로운 취학통지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마. 초등학교의 전학 절차( 초·중등교육법 21조)

  • 주소 이전으로 초등학생 자녀를 전학시키려는 경우에는 재학 중인 학교의 장과 해당 학생이 전입한 지역을 관할하는 읍 · 면 · 동장으로부터 전학할 학교로 지정받은 학교의 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1항)
  • 위와 같이 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지정한 경우 읍 · 면 · 동장은 지체 없이 전학사실을 전학할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2항)

 

 

 

3. 취학 온라인 발급.

가. 온라인 발급 신청

      온라인 발급은 정부 24 사이트에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자녀들은 이미 나왔다는데 우리 자녀는 왜 안 나오냐며 걱정하지 마시고 아래 사이트 링크를 클릭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34200005008

  •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아도 취학 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이 됩니다.
  • 취학대상아동과 동일 세대의 세대주만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호자 변경을 완료한 경우에는 보호자 변경한 세대원이 발급 가능하는데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센터로 사전 방문해야 합니다.
  • 발급 기간은 그 해의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입니다. 발급기간 내에는 여러 번 신청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 쌍둥이, 혹은 그 이상의 복수의 취학아동의 경우 한 명씩 별도로 입력을 하여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 온라인 취학통지서는 발급번호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제출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예비소집 관련 사항은 배정된 학교에 문의하시고, 통학 구역 관련 사항은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나. 온라인 발급 취학 통지서

       신청을 하면 이렇게 취학통지서를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취학통지서-사진
온라인으로 발급한 취학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