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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방

통매음, 통신 매체 이용 음란 행위 처벌, 이수명령과 수강명령,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자 얼굴 공개, 신상정보 등록

by 본새본-일상생활법률 2023. 12. 14.
통매음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그 뜻은 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음란 행위의 줄임말입니다. 통신매체에는 전화나 우편, 컴퓨터 등이 있는데요. 특히 게임 중 채팅창에서 어느 특정인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들을 적어 고소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통신매체를 이용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약칭 : 성폭력처벌법)

 

 
 

1. 성폭력 처벌법 위반

 

통신매체를-이용하여-음란행위를-하는-사람
무심코 적은 글이 큰 파도가 되어 당신에게 찾아옵니다.

 

    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성폭력처벌법 13조)

  • 만약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나 카톡 등 그 외 다른 통신매체를 통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채울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말이나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여러분이 리그 오브 레전드나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등 게임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 채팅창에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누군가를 특정하여 글들을 적어 그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다면 그때에도 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나. 성폭력범죄자에게 부과하는 이수명령(같은 법 16조)

  • 법원은 성폭력범죄자에게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19세 미만인 범죄자에게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해야 합니다. 전자는 명할 수 있는 것이고 후자는 의무적으로 명해야 하는 것입니다.(1항)
  • 법원이 성폭력범죄자에게 선고유예를 제외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5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같이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러지 않습니다.(2항) 위반 시 : 벌금형과 병과 된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 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성폭력처벌법 50조 5항)
  • 성폭력범죄자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면 그 집행유예 기간 내에 수강명령을 받게 하고,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자에게 벌금 이상(벌금을 포함하여 징역, 금고)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 같이 받게 합니다. 다만, 이수명령은 범죄자가 전자장치부착법 9조의 2, 제1항 4호에 의해 500시간의 범위에서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명령을 받았다면 중복해서 받지 않습니다.(3항)
  • 법원이 성폭력범죄자에게 집행유예를 한 경우 위의 수강명령 외에 집행유예 기간 안에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집행유예를 받은 성폭력 범죄자에게 수강명령도 받게 하고,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중 하나를 또 받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4항)
  •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 그 집행 유예기간 안에서 받게 하고, 벌금형을 받은 경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형을 확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게 합니다. 징역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합니다. 하지만 성폭력범죄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1에 의해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부과받았다면 중복해서 받지 않습니다. 어차피 다른 법률에 따라 이수명령이나 수강명령을 받게 될 테니 말입니다.(5항)
  • 성폭력 범죄자가 형의 집행 중 가석방이 된 경우 그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습니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보호관찰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보호관찰을 받지 않습니다.(8항)

 

    다. 형법상 감경규정 제외(같은 법 20조)

  • 음주 또는 약물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할 때에는 형법 10조 1항인 심신상실, 2항의 심신 미약, 형법 11조의 농아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산상실자는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할지 않는다는 규정이고, 심신장애로 능력이 미약한 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 농아자는 듣지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라. 공소시효(같은 법 21조)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를 했다면 그 행위를 종료한 시점부터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계는 작동이 됩니다. 위의 범죄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그렇게 되면 형사소송법 249조 1항 5호에 따라 5년이 지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위 5호는 형이 장기 5년 미만인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5년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 처벌하는 범죄는 거의 벌금형이 있기에  보통의 범죄는 최소 5년까지 공소시효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마. 성폭력범죄자 얼굴 등 공개(같은 법 25조)

  • 검사와 경찰관은 성폭력범죄자가 죄를 지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얼굴이나 이름, 나이 등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자가 청소년이라면 공개하지는 않습니다.(1항)

 
 
 

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한 범죄자는 성폭력처벌법 42조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입니다. 단,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제외 대상입니다. 

 
 
2). 신상정보 제출 의무 (위반 시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성폭력처벌법 50조 3항))

  • 등록대상자는 30일 이내에 ①이름과 주민등록번호, ②주소 및 실제거주지나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③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 ④키나 몸무게 등 신체 정보, ⑤소유 차량 번호를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그 교정시설의 장이나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성폭력처벌법 43조 1항)   
  • 등록대상자가 이렇게 제출을 하면 관할경찰관서장은 등록대상자의 정면이나 좌·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해야 합니다.(2항)
  • 등록대상자는 기본 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시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3항)
  •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를 제출한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위의 정면, 좌·우측 등의 컬러사진을 재촬영하고, 관서장은 이를 보관합니다. 다만, 교정시설 등의 장은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후 석방이나 치료감호 종료 전에 위의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합니다.(4항)

 
 
 
3). 출입국 시 신고의무(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성폭력처벌법 52조))

  • 만약 등록대상자가 6개월 이상 외국으로 나가 있는다면 미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체류 국가와 체류 기간을 신고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43조의 2, 1항)
  • 입국을 하면 그 사실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입국 사실을 신고를 해야 합니다.(2항)

 
 
4). 등록정보의 관리

  • 2)와 같이 제출한 정보를 관할경찰관서장은 법무부장관에게 송달을 합니다.(성폭력처벌법 43조 5항) 정보를 송달받은 법무부장관은 그 정보를 등록합니다. (성폭력처벌법 44조 1항) 
  • 법무부장관은 성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신상정보를 최초 등록한 날부터  15년간 보관하여 관리합니다. (성폭력처벌법 45조 1항). 만약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를 하여 정식재판을 받아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아 확정이 되었다면 위와 같이 관리되는 것입니다.
  • 다만, 법원은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45조 4항)

 
 
5). 등록정보 공개

  • 청소년보호법 49조 1항에 따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한 자에 대해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위 4)의 기간 동안 공개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47조 1항)
  • 등록정보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하고(2항), 등록정보는 법무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합니다.(3항)
  • 위의 공개된 대상자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xoffender.go.kr/indexN.nsc
 

 


 
6). 신상정보 등록 면제

  • 성범죄를 저질러 선고유예를 받았다면 선고 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등록을 면제받게 됩니다.(성폭력처벌법 45조의 2, 1항)
  •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을 제외하고 위 15년 중 10년이 지났다면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45조의 2, 2항)
  • 이렇게 면제 신청을 한다고 하여 바로 면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다 갖춰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45조의 2, 3항)
[면제받기 위한 조건]
-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 저지른 성범죄로 인해 선고받은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벌금을 모두 납부했을 것. 
- 저지른 성범죄로 인해 부과받은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 약물치료명령의 집행을 모두 종료했을 것.
- 저지른 성범조로 인해 부과받은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을 완료했을 것.
- 등록기간 중 ①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②거짓으로 제출, ③경찰관서나 교정시설의 장의 사진촬영에 응하지 않거나, ④변경된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⑥매년 갱신해야 하는 사진촬영에 응하지 않거나 ⑦이수명령을 불응한 경우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 등록기간 중  청소년 성보호법에 규정된 이수명령을 불응하거나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연장처분을 받았는데 이를 위반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 등록기간 중 약물치료를 받아야 할 의무 등을  위반하거나 준수사항 위반 또는 성충동약물치료법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7). 신상정보 등록 종료

  • 신상정보는 위 15년의 기간이 지나거나 면제요청하여 면제되면 종료가 되어 폐기가 됩니다.(성폭력처벌법 45조의 3, 1항, 2항)

 
 
 
6). 등록정보의 고지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한 자가 위 등록정보 공개 명령대상자라면 고지대상자가 됩니다.(청소년보호법 50조 1항) 만약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를 한다면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지명령을 하게 됩니다.
  • 고지정보는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 ·동의 아동이나 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의 장 등에게 고지됩니다.

 

 

 

사. 약물치료

  • 만약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저지른 성도착증이 있는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면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1조)

 



 

마무리

온라인상에서 무심코 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은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힐뿐더러 가해자 본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만약 징역형이 떨어진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수강명령과 이수명령,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공개하거나 그 사람이 거주하는 인근에 사는 고지받을 대상자들에게 그 정보가 우편으로 보내집니다.
 
또한 이 문제가 사회 이슈가 되어 피의자 얼굴 공개 조건이 충족한다면 얼굴 등 신상이 n 번 방 사건처럼 공개될 수도 있고, 성폭력범죄자가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해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성도착증 환자로 판단이 되면 약물치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로 삼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