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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시비 중 욕설 모욕죄 명예훼손죄 처벌

by 본새본-일상생활법률 2023. 11. 2.
사람이 살다 보면 다름 사람과 시비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비 중 상대방이 심한 욕설을 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포스팅에서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은 무엇이며 그 죄의 성립조건과 처벌 규정, 대처법에 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욕설을-하고-있는-남자
시비 중 심한 욕설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정의와 성립 조건, 처벌 규정

1. 법률 근거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2항 공연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2.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가.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은 사람의 외적 명예를 보호하려고 만든 조문으로 사회생활에 있어서 사람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로 욕설 등을 했을 때 처벌받는 모욕죄와는 다른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A가 과거 외도한 사실이나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가해자가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나. 모욕죄
모욕죄도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외적 명예를 보호하려고 만든 조문입니다. 하지만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점에서 명예훼손과 다른데요. 이 죄는 피해자에게  경멸적 의사표시 즉, 심한 욕설 등을 할 때를 말합니다.
이러한 모욕행위의 수단에는 말로 하거나 문서 등을 이용하여 하는 것에 한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아는 가운데 손가락을 펴 욕설을 하는 거동에 의해서도 성립이 됩니다
 

 


3. 각 죄의 성립 요건(피해자 특정, 공연성(전파가능성))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고, 그 행위를 할 당시에 주변에 친분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가. 피해자 특정
         모욕적인 발언이나 명예를 훼손한 발언을 했는데 그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으면 위 범죄들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가 친분 관계가 없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B가 예전에 가게에서 물건을 훔쳐 경찰서에 끌려가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을 때는 B라는 사람이 특정이 됩니다. 반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도둑놈들이고 사기를 일삼고 있다고 말을 했을 때에는 막연하게 대한민국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특정이 되지 않아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불가합니다. 만약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해 그 범위의 특정인 누군가를 가리켜 특정이 된다면 모르지만 말입니다.

   나. 공연성(전파가능성)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이게 통설이고 판례의 입장입니다. 비록 1명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명이 있었다 해도 그 여러 명이 친한 지인이나 가족 등 친한 사이라 그 비밀을 감춰주려고 할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땐 공연성이 부정이 됩니다.

공연성이 인정된 판례를 보면 남편과 친인척이 있는 자리지만 골목이라 큰 목소리로 말을 하게 되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상태일 때,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이 이 비밀 꼭 지킨다는 말을 듣고 1대 1로 대화를 한 경우, 자신의 회사 전산망에 설치된 전자게시판에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반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판례들을 보면 사실적시의 행위가 피해자와 모두 집안관계인들 앞에서 한 경우, 교사 소속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그 학교 소속 교사에 대하여 비난의 글이 적힌 진정서를 제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피해자와 사업관계로 치한 사람에게 그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했을 경우 등은 친분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연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4.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위반하면 어떻게 처벌을 받는가?  
   가. 명예훼손
        명예훼손은 처벌할 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사실을 발설했을 때에는 307조 1항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고, 허위 사실을 발설했을 때에는 2항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나. 모욕죄
        모욕죄는 311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4.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말했을 때에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형법
제310조(위법성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음.

 
형법 310조에는 진실한 사실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발설했을 때에는 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은 형법 307조 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에만 적용을 하고 2항과 모욕죄에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307조 2항일지라도 그 발설자가 자신이 말한 내용이 사실이라 믿었고,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307조 1항으로 인정되어 310조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성형외과에서 시술이나 수술 등을 받고 후기를 작성하는데 그때 의사가 수술 실력이 없다던지 아니면 이 병원에 대한 정보를 게재하였으나 이러한 내용이 위 병원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도 이러한 내용이 그 병원을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다른 성형 수술 정보를 필요로 한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어 공공의 이익이 된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5. 공소 조건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1항 제308조(죽은 자의명예훼손)와 제311조(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2항 제307조(명예훼손)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이 되었다 하더라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려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모욕죄는 친고죄로써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장을 같이 작성하여 사건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써 만약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대처법

1. 현장에서 시비가 발생할 때
   먼저 현장에서 어떤 사람과 시비가 있다면 일단 조용히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켜 영상모드로 바꿔놓으시고 녹화할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대화 중 욕설을 할 시 바로 녹화 버튼을 누르고 촬영을 하시고 주변에 사람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할 증거로 촬영을 해주세요. 
초상권 침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건 엄연히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기에 법적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초상권 침해라며 우길 경우 이는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민사 소송을 걸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 조심해야 할 부분은 촬영하는 본인이 참여하지 않는 대화를 녹취나 녹화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증인을 확보하셔야 하는데, 웬만한 사람들은 귀찮아질 거라 생각하고 쉽게 협조하지는 않으니 직접 증거를 확보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cctv가 있다고 해도 녹취하는 기능은 없으니 실질적으로 음성 증거는 확보하지 못합니다.

 

2. 112 신고
112 신고를 할 때에는 먼저 본인 휴대폰 위치를 확인해 달라고 하시고, 신고내용은 누가  욕설을 하고 시비가 있다고  간단명료하게 말씀하세요. 부가적으로 불필요한 내용을 나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만큼 경찰관 신고출동이 늦어집니다. 그리고 위치값이 나오면 주변에 보이는 상가 명이나 편의점 이름(무슨 점인지도 같이 말하세요) 등을 접수하는 경찰관에게 말하여 정확한 위치를 확인시켜 주고 경찰이 현장에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만약 도망을 간다면 대상자의 인상착의 등을 기억하신 후 다시 112신고를 하여 그 내용을 말씀하시고, 출동하면서 전화를 해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전화가 오면 이동하는 동선을 출동경찰관에게 말해주세요.
 
하지만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고  증거를 확보했다면 가더라도 붙잡지 말고 놔두세요. 어차피 증거가 있으니 경찰서 민원실 가셔서 고소장 작성하고 담당부서에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