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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2020므15896 혼인 무효 이제부터 혼인 무효도 가능하다

by 본새본-일상생활법률 2024. 5. 24.

이번 판례는 2024년 5월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판결된 2020므15896 혼인 무효에 관한 내용인데요. 결론적으로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혼인 무효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볼게요.

 

2020므15896 혼인 무효 이제부터 혼인 무효도 가능하다

대법원-판결-관련이미지
2020므15896 대법원 판결

1. 사건 번호: 2020므15896 혼인의 무효

 

2. 본 사건의 배경

2001년 12월경 혼인신고를 통해 법률상 부부가 된 원고와 피고는 2004년 10월경 이혼조정이 성립되어 이혼신고를 마쳤는데요. 원고는 혼인의사 결정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혼인 무효 확인을 청구하였고, 예비적으로 혼인의사 결정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피고의 강박에 의해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혼인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3. 원고 측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혼인의사 결정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혼인 무효 확인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예비적으로는 같은 정신상태에서 피고의 강박에 의해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혼인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4. 본 사건의 쟁점

이혼조정이 성립하여 이혼신고를 마친 원고에게 혼인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이혼으로 이미 해소된 혼인관계의 확인의 이익을 부정한 대법원 82므67 판결의 변경 여부

 

5. 1심과 2심에서의 판결 내용

1심과 2심에서는 원고의 혼인무효 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와 혼인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 모두를 각하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혼인관계가 이미 이혼신고로 해소되었다면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고, 혼인취소의 효과가 이혼의 효과와 동일하므로, 이미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상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6. 대법원의 판결

대법원은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와 다른 입장에 있던 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므67 판결 등을 변경하면서 원심을 파기·자판하여 사건을 제1심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6-1. 대법원이 왜 이렇게 판결을 했는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혼인관계가 이미 이혼으로 해소된 후에도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과거의 법률관계인 혼인관계의 무효를 확인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았고, 이러한 접근은 몇 가지 중요한 법리적 근거가 있는데요.

 

 

※ 법적 효과의 차이 인정

무효인 혼인과 이혼은 서로 다른 법적 효과를 가집니다. 무효인 혼인은 아예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는 반면, 이혼은 혼인관계를 해소시키지만 그 해소는 이혼이 성립한 시점 이후로 한정됩니다. 그래서 이혼 전에 형성된 법률관계는 유효하게 남아 있으나, 혼인무효 판결이 나면 그와 관련된 모든 법률관계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혼인으로 인해 발생한 법률행위가 무효화될 수 있고, 이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과 같은 후속 조치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가사소송법상의 규정

가사소송법은 부부 중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도 혼인관계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이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이후에도 혼인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공한다는 거지요.

 

  사법작용의 적극적 역할

대법원은 사법작용이 구체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다고 하더라도, 혼인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요구와 같이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근거들에 기초하여,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이미 이혼으로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전에 이와 다른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앞으로 혼인무효 확인 소송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고, 혼인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 같네요..

 

특히 사기를 당해서 결혼을 한 경우나 그 외 여러 사정이 있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많은 도움이 돌 거 같아요. 솔직히 이혼을 하게 되면 이 꼬리표는 평생 따라다니잖아요. 위 예시처럼 사기를 당해 결혼을 했을 경우 그 사기를 친 사람과 결혼과 이혼을 했다는 그 기록은 당사자에게는 정말 지우고 싶은 기록일 거 같은데, 이번에 이렇게 혼인무효가 될 수 있다고 하면 그 기록을 지워 마음적으로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마무리 

이번 시간에는 2020므15896 혼인 무효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세상에는 여러 사정들이 있을 거에요. 그런데 과거에 한 판결이라고 앞으로도 그걸 그대로 인정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잘 판단하지 않았나 싶어요. 아무튼 위 내용들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