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층간 소음 분쟁에 대해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023도 10313)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판결 2023도 10313
1. 본 사건 개요
본 판결은 창원지방법원에서 2023. 7. 11. 선고한 2022노 2407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상고를 하여 최근에 대법원 판결이 난 것인데요.
피고인이 수개월에 걸쳐 보통 사람들이 자는 시간 때인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하여 어떠한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틀어 피해자를 포함하여 여러 이웃들에게 큰 소음들이 전달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다수의 이웃들이 이사를 가게 되었고 피해를 입은 이웃이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여 주거지 문을 열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영장을 가지고 왔냐면서 이를 거부하였고, 주변 이웃들이 대화를 시도를 하였지만 이를 거부하고
이렇게 찾아오는 이웃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까지 하였던 사안입니다.
2. 판결문 내용 요약
대법원에서는 피고인 본인도 주변 이웃에게서 층간 소음 등 생활소음 피해를 당했다면 합리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그 이웃 간의 분쟁을 해결을 하여야 할 것이지 위 사건 개요에서 나온 피고인의 행위는 합리적이지 못 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그 동거인, 가족에 대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 범죄가 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나 지위, 성향이나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이나 주변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 등을 위한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안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가 아니라 판단하였고,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 충분하여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유죄판결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3. 판결 원문
마무리
이제부터는 아랫집이든 윗집이나 옆집이든 벽을 치거나 보복스피커 설치로 맞대응을 한다면 이번 판례처럼 스토킹 처벌법이 적용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발망치 소리는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피해자 쪽에서 이런 발망치 소리를 녹음한다고 해도 나는 내 집에서 그냥 돌아다닌 거라고 주장했을 때 과연 고의적인 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층간소음은 원룸에서도 많이 일어나 바로 옆 세대에서 벽을 치기도 합니다. 이런 때 저 위 판례처럼 열심히 증거 수집해서 스토킹 처벌법으로 고소를 하면 되지만 위층과 아래층 사이의 시비에서는 이제 윗집에서 발망치 같은 소음으로 피해를 당해도 보복스피커를 설치하거나 천장을 두드리는 행위는 이제 절대 못 할 거 같습니다.
고의적인 발망치 소리도 같지 않냐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거 엄연히 다릅니다. 위층에서 바닥은 중력에 의해 당연히 발바닥이 마루에 닿으면서 나는 소리고 천정은 자연스럽게 나는 소리가 아니기에 제 생각엔 고의적인 발망치 소리는 그 고의성을 입증하기 힘들 거 같습니다.
아무튼 하루빨리 층간소음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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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6 - [법률 방] - 층간소음 법적기준 강화와 해결 방법, 층간소음 복수를 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