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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방

양육비를 안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by 본새본-일상생활법률 2023. 11. 25.
상대 배우자가 매월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이혼을 하였는데 한 푼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1년 7월 13일부터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양육하지 않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양육비이행법)

이 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양육하지 않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양육비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녀를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표로 합니다.

 

이혼한-부모의-자녀
이혼한 부모의 자녀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 양육책임

양육비이행법 3조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위 조문에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아버지나 어머니는 양육하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상호 합의되거나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해진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 양육하지 않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미성년자일 경우 그 부모(아이의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지급을 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몇 살이 될 때까지 지급을 해야 하는가?

민법 4조에는 사람은 19세에 성년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18세까지는 미성년자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23. 2. 24일 서울가정법원에서 공표한 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입니다.

21년-양육비산정기준표
21년 양육비 산정 기준표( 출처 : 서울가정법원)

 

 

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는 21.12. 22. 공표를 하고 22. 3. 1.부터 시행을 하는 것으로 가장 최근에 명시된 기준표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신 후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 해설서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이행 확보조치)

양육하는 부모가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아래의 사항을 신청을 하면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이행법 18조에 의해 필요한 법률지원을 해야 합니다.

신청사항
-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나 모의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 양육비 담보제공 명령 신청
-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 압류명령 신청
-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 감치명령 신청 등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같은 법 19조)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하는 부나 모가 양육하지 않는 부나 모의 재산 등에 대한 추심을 신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심한 금전이나 재산이 있으면 7일 이내 양육을 하는 부나 모에게 이전해야 합니다.

추심이란 위의 금전이나 재산을 이행관리원의 장이 대신 받아주는 것이고, 그 추심 행위에는 채무자의 소재 파악, 재산 조사, 변제 요구 및 수령 등이 있습니다.

 

세금환급예정 금액도 압류 및 차감이 가능합니다.(같은 법 20조)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지급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나 모의 국세 및 지방세 환급 예정금액의 압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연말정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안 주는 부나 모의 운전면허 정지처분도 가능(같은 법 21조의 3)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나 모가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는데도 양육비 채무 이행을 하지 않는 다면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채무자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채무자가 운전으로 생계유지를 하고 있다면 불가합니다.

 

감치명령

가사소송법 68조에는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가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양육비를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양육비를 안 주는 부나 모의 출국금지도 가능(같은 법 21조의 4)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위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양육비 채무가 3천만 원 이상인 사람과 양육비 채무를 3기 이상 이행하지 않는 사람이 그 대상입니다. 이러한 채무자만 출국금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인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나 모가 구체적인 사업계획(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오국인과의 합작 사업 계약 체결 등 )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나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출국을 하려는 경우 또는 본인의 신병치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출금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양육비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은 법무부장관에게 출금금지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나 모의 명단 공개(같은 법 21조의 5)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희의 심의 의결을 거쳐 채무자의 성명이나 나이, 직업, 주소, 근무지, 채무 불이행기간 및 양육비 채무액을 공개일부터 3년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사망이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채무자가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이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이행계획을 제출하여 위원회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위원회가 공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나 모의 형사처벌(같은 법 27조 벌칙)

27조 2항 2호에는 가사소송법 68조 1항 1호 또는 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양육비를 받아야 할 부나 모)가 원하지 않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같은 법 7조)

위 법률에는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을 업무수행을 위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행관리원은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행관리원의 업무
- 양육하는 부나 모와 양육하지 않는 부나 모와 관련한 상담
- 양육하지 않는 부나 모와 그 자녀의 면접교섭지원
- 양육비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 지원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결정된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 및 양육 부나 모에게 양육비 이전
- 그 외 제도 연구 및 교육, 홍보 업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을 받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지원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신청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