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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를 하여 차를 못 뺄 때 해결방법 차적조회 견인조치

by 본새본-일상생활법률 2023. 11. 22.

만약 여러분이 주차를 했는데 누군가 여러분의 차량 앞을 막아 차를 빼지 못하거나 불법 주정차로 여러분의 차량을 빼지 못할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사례 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주차장 내부에서 이중주차 해결방법

 

차량을-견인하는-렉커차
이중주차한 차량은 견인이 가능한가?

▶일반 사유지에서 이중주차 문제 해결 방법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누군가 내 차 앞을 막고 이중주차를 했다면 경찰공무원이나 지자체 교통지도과 공무원이 개입을 할 수 있는가?
 
주차장 내부는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에서 이중주차는 주정차 위반이 아니기에 과태료 또는 범칙금 발부, 견인 조치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공무원의 업무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중 주차한 차량을 차적조회는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로 차적조회를 하면 경찰관이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견인 조치를 할 수 있는가?
 
이중주차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견인차를 불러 견인을 하려고 한다면 가능합니다. 그 차량으로 여러분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으로 연락을 취해도 받지 않고 그 사람이 지금 먼 곳에 있어 차량을 빼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말입니다. 다만 견인비는 여러분이 지불 후 추후 그 상태 차주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견인 중 상대 차량이 파손이 된다면?
 
만약 견인 중 상대 차량이 파손이 되었다고 해도 상대 차주는 형법 366조 (재물손괴)로 사건 접수는 불가합니다. 형법에 있는 죄들은 몇몇 과실 규정을 처벌하는 죄를 제외하고는 고의성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고의성이 없는 재물손괴는 민사문제로 빠지기에 그 상대 차주도 여러분에게 민사소송을 걸어 수리비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견인으로 인해 생긴 파손인지 증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객관적인 어떤 증거가 있다면 모르지만 말입니다. 만약 이러한 소송이 걸릴 것을 대비하여 견인할 때 영상 촬영을 해 놓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상대 차주와 어떠한 시비 중 고의적으로 여러분의 차량을 막고 가버렸을 경우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여러분의 차량 앞을 막을 경우 그 상대 차주는 형법 366조(재물손괴)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 조문에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재물손괴는 꼭 재물을 파손을 시켜야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차량 앞을 막아 그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재물손괴가 성립이 가능합니다. 이럴 땐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신고를 하실 때 휴대폰 위치 파악을 해 달라고 하시고 신고내용은 시비가 있었던 사람이 내 차량을 막고 그냥 가버렸다고 하시면 됩니다. 휴대폰 위치가 얼추 나오면 있는 위치가 지상인지 아니면 지하 몇 층 주차장인지와 그 건물 내부 상호명을 접수하는 경찰관에게 말하여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게 해 주세요.
 

 

▶ 불법주정차 구역에서 이중주차할 경우

 
도로 갓길 주차라인에 주차를 했는데 그 옆에 주차를 하여 이중주차한 경우
 
보통 도로에는 주정자 금지구역을 표시합니다. 여러분은 갓길 주차라인에 주차를 했는데 누군가 그 옆 도로상에 불법 주차를 하여 이중주차를 한 경우 당시 현장에 운전자가 있을 경우 범칙금 발부 대상이므로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의 도움을 받으시면 되고, 만약 운전자가 없는 경우 과태료 사안으로 지자체 교통지도과에서 담당하므로 안전신문고를 통해 제보를 하셔도 되고, 120번으로 연락을 하여 각 지역 지자체 교통지도과 연결을 받으셔서 제보를 하셔도 됩니다.
 
불법 주차로 인한 이중주차할 때 견인 가능 여부
 
도로교통법 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1항에는 주정차를 위반하여 주차를 하고 있는 차량으로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자에게 대상 차량의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명령은 경찰공무원과 시장 등이 임명한 공무원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항에는 1항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현장에 운전자가 없을 경우 경찰서장이나 시장은 직접 그 차량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동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불법 주차로 현저히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사고 위험을 야기한다면 공무원들이 견인 조치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 표시가 없는 이면도로에서 이중 주차를 할 경우
 
주정차 금지 표시가 없는 도로에서 이중주차를 하면 대상 차량은 불법 주정차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나 범칙금을 발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차량으로 그 도로에 통행이 불편하거나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면 경찰공무원이 교통불편을 담당하기에 112 신고를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