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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령대조표 술과 담배, 모텔, PC방, 노래방에 시간 제한 없이 출입이 가능한 년생은?

by 본새본-일상생활법률 2024. 1. 4.
2024년 새해가 밝아 새로운 성인들이 생겼습니다. 술집이나 편의점, 모텔이나 PC방, 노래방 등등 업주분들은 몇 년생까지 손님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 같아 준비를 했습니다. 다만 어떤 법률에서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신분인 경우에는 아직  일정 시간 외에 받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기에 졸업할 때까지 조심해야 할 업주분도 계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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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성인이 되는 2005년생들

▣ 2024년 성인이 되는 2005년 생들

  • 2024년에는 2005년 생들이 성인이 되는 해입니다. 05년 생들은 닭띠인데요. 생일이 지나기 전에는 아직 만 18세이고, 생일이 지나면 만 19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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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년생들에게 가능한 것

       1. 술과 담배 판매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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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의 정의 및 청소년에 대한 금지행위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래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지 못하게 막아놓은 법률이 청소년보호법 28조 1항입니다. 하지만 청소년 보호법 2조에는 청소년을 19세 미만인자로 규정하였고,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는 사람은 제외라고 규정하였기에 05년 생들은 2024년 만 19세를 맞이하는 사람이므로 05년 생에겐 2024년 1월 1일부터 술과 담배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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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심야시간 찜질방 보호자 없이 출입가능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7조에는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위생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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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7조 &amp;nbsp;(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목욕장이나 찜질방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친권자나 후견인과 동행을 하거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  하지만 청소년 보호법 2조에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이고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는 자는 제외로 나와 있기에 05년 생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간제한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3. 심야에 피시방 출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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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피시방도 원래 청소년 출입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위 시간 외에 피시방에 가려면 친권자 또는 후견인 등과 함께 동반한 경우 가능합니다.
  • 하지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도 청소년을 청소년보호법 2조 1호에서 정한 자로 규정을 하여 24년 1월 1일부터 05년 생은 아무 시간에 피시방 출입이 가능합니다.

 

       4. 모텔에서 남녀 혼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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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보호법 30조 8호에는 청소년인 남녀를 혼숙하게 하여 풍기문란한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게 규정을 해 놓았는데요. 위와 똑같이 24년 1월 1일부터 만 19세를 맞이하는 자는 제외로 되어 있으니 24년 1월 1일부터 05년 생은 남녀 혼숙이 가능합니다.

       5. 심야 노래방 출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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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래방 업주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 음악산업법) 22조 2항에 따라 저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 외에는 청소년을 출입시키면 안 됩니다. 다만 보호자가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출입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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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산 산업법에서 규정한 청소년은 청소년 보호법 2조 1호에 규정한 자이므로 24년에 만 19세를 맞이하는 05년 생들은 1월 1일부터 시간과 관계없이 영업시간에 노래방 출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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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를 졸업한 05년생들에게 가능한 것

 

       1. 성인 영화 관람은 고등학교 졸업 후 가능

# 24년 5월 1일부터 법이 개정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도 청소년보호법에 규정한 청소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월 1일이 되는 날부터 성인영화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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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비디오법에서 규정한 청소년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 영화비디오법) 2조 18호에는 청소년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본 법률에서는 청소년은 18세 미만인자를 말하는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 따라서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05년 생들은 학생 신분이기에 졸업하기 전까지는 심야 노래방 출입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증 보여주고 자기 학교 안 다닌다고 하면 더 이상 확인할 방법은 없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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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연령대조표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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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이렇게 각 업종 별 미성년자 출입에 관하여 정리를 했는데요. 업주분들은 꼭 위 내용 숙지하셔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