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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청소년 학생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거나 남녀 혼숙을 시킬 경우 어떻게 처벌을 받나? 청소년 보호법 29조 식품위생법 44조

by 본새본-일상생활법률 2023. 11. 16.
오늘은 수능을 치는 날입니다. 하지만 수능이 끝났다고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술집에 왔을 때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술을 판다면 그 술집 직원과 업주는 어떻게 처벌을 받을 까요? 아니면 청소년인 남녀가 여관이나 모텔에 왔는데 혼숙하여 숙박을 시키면 어떻게 처벌을 받을 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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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위반

 

맥주-등-술을-나열한-사진
청소년 술 판매


미성년자인 학생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다면?

청소년보호법
28조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 또는 대여 등 금지)
1항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대여, 배포(자동기계장치, 무인판매장치, 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 또는 대여, 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면 안 된다, 다만 교육이나 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항 누구든지 청소년의 부탁을 받고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구입하여 제공하면 안 된다.
4항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대여, 배포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유해약물 등의 판매나 대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공짜로 청소년에게 유해약물 등을 판매 등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이 부탁을 했다고 하여 술이나 담배 등을 구매하여 전달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면 59조(벌칙)를 적용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는 업소는 청소년에게 판매 등을 하지 않는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
청소년보호법 28조 5항에는 주류소매업의 영업자, 담배소매업의 영업자는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거나 대여, 배포하는 경우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업소에 표시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청소년 출입이나 고용이 금지된 업소는 제외) 자동기계장치나 무인판매장치를 운영하는 업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표시를 하지 않으면 청소년 보호법 59조(벌칙) 7의 3 조항을 적용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형의 감경
다만 시정명령을 받고 표시 등을 한다면 청소년보호법 63조(형의 감경)를 적용하여 그 형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여관이나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청소년인 남녀를 혼숙하는 행위를 할 때
청소년보호법 30조(청소년 유해 행위의 금지)  8호에는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같은 법 58조(벌칙) 5호를 적용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공문서를 위조한 청소년들은 어떻게 처벌을 받나?  << 클릭!!
 
청소년유해업소는 청소년 고용 및 출입금지를 한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청소년보호법 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제한 등)에 의해 한 면이 400m 이상, 다른 한 면이 100m 이상인 직사각형 안에 "19세 미만 출입 또는  고용금지업소"라는 문구를 외관상 충분히 식별이 가능한 크기로 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지자체에서 시정명령을 이행하라고 할 것이고 이행을 하지 않으면 같은 법 64조(과태료) 1항에 의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벌규정(법인이나 업주의 처벌)
만약 숙박업소 직원이 청소년인 남녀를 혼숙하게 하거나 편의점이나 술집 직원이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여 처벌을 받을 경우 청소년보호법 62조(양벌규정)에 의해 그 행위자(직원)를 처벌하는 것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주가 평소에 직원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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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식품위생법 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는 엽업자와 그 종업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특히, 44조 2항에는 청소년에게 하지 말아야 할 사항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  2항 4호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75조(허가취소 등) 1항 13호에 따라 행정처분이 부과가 되는데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월, 3차 위반 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변조 또는 도용을 하여 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 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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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미성년자인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면 불이익을 받는 건 영업자와 종업원입니다. 매출이 안 나온다고 해도 절대 미성년자를 손님으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신분증을 확인하실 때 휴대폰 안에 있는 캡처 이미지가 아닌 실제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몇 년 전 도입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확인을 하시고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실제 접속하여 인증받아 현출 된 이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