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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신청 방법 가정폭력 의무신고자

by 본새본-일상생활법률 2024. 7. 16.

가정폭력을 당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 글을 준비했어요. 가정폭력이란 무엇인지, 가정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가정폭력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또한,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에 대해 설명드리고, 가정폭력 처벌과 신고 방법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가정폭력 정의

가정폭력-긴급임시조치-임시조치-신청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신청 방법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끼리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고받는 모든 행위를 말해요. 다시 말해, 가족 간에 일어나는 폭력적인 행동이나 언행이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주는 걸 가리켜요. 그래서 가정폭력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피해자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예요.

 

 

가족구성원

"가정구성원"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1.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 현재 결혼한 사람
  •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 예전에 결혼했던 사람 (이혼한 경우도 포함)

2.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부모
  • 자녀
  • 법적으로 입양된 양부모와 양자 관계

3. 계부모와 자녀 관계

  • 계부모와 자녀 관계
  • 적모와 서자 관계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재혼한 부모와 그 부모의 자녀 간의 관계.
적모와 서자 관계: 법적인 아내(적모)와 혼외자식(서자) 간의 관계.

 

4. 함께 사는 친족

  • 집에서 같이 사는 친척들

 

이렇게 다양한 관계가 가정구성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의 가족이 모두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가정폭력범죄 종류

가정폭력범죄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죄들이 해당하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 상해나 폭행, 중상해, 특수상해, 상습폭행 등
  •  유기, 영아유기, 학대, 아동혹사 등
  • 체포나 감금, 중 체포, 특수체포, 그리고 미수범
  •  협박, 특수협박, 상습범과 미수범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관련된 미수범, 상해치상, 살인치사,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과 추행 등
  • 명예훼손, 사자의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등
  • 주거침입의 죄,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강요와 그 미수범
  •  공갈, 특수공갈, 그리고 그 미수범
  •  재물손괴와 특수손괴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그 미수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나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죄들 중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도 가정폭력범죄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죄들이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다루어진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

이 부분은 크게 구분하자면 현장에서 하는 응급조치와 긴급임시조치, 경찰관(담당수사관)이 신청하는 임시조치, 검사가 청구하는 임시조치, 법원에서 판사가 하는 임시조치로 나누면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1. 현장 응급조치 및 긴급임시조치

현장 응급조치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관은  가정폭력처벌법 제5조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필요한 경우 현행범 체포 등 범죄수사를 진행하게 돼요. 피해자가 다쳤다면, 119 구급차를 통해 응급처치를 받거나 병원으로 후송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또한, 경찰관은 가해자에게 폭력 재발 시 임시조치가 신청될 수  있음을 통보하고, 피해자에게는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피해자 보호명령이나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해요. 

 

 현장 긴급임시조치

만약 긴급한 상황에서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 있고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경찰관의 직권이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으로 임시조치 1호부터 3호까지 법원의 결정 없이 먼저 조치할 수 있어요.

 

[긴급임시조치 1호부터 3호]

  • 1호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지나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가해자를 격리.
  • 2호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 3호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만약, 가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정폭력처벌법 제66조 제2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아요.(단, 경찰관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않거나 검사가 법원에 청구했지만 법원이 임시조치를 결정하지 않을 경우 긴급임시조치 위반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어요.)

 

2. 검사나 경찰관의 임시조치 

가정폭력 임시조치는 긴급 상황 외에도 검사가 가정폭력범죄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청구하거나 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임시조치는 저 위 긴급임시조치 1호부터 3호와 동일해요 경찰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청구를 하여 임시조치 결정을 받느냐 아니면 현장에서 긴급하게 조치를 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위 임시조치 1호부터 3호를 위반하면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 처벌돼요.

 

구류처분은 경미한 범죄나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부과되는 형사 처벌로, 일정 기간 동안 구치소에 구금되는 처분인데, 이는 범죄자의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목적이 있어요.

 

여기서 더 살펴보자면 임시조치가 결정되었는데도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는 직권으로 5호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이 5호 처분은 가해자를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것입니다.

 

3. 법원의 임시조치

법원이 심리 중 임시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임시조치 결정을 할 수 있는데요. 기존 1-3호 외에도 4~6호도 있어요.

 

[법원이 결정하는 임시조치]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지나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가해자를 격리 (2개월).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2개월).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2개월).
  • 의료기관이나 요양소에 위탁 (1개월).
  •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 (1개월).
  • 상담소 등에 상담위탁 (1개월).

임시조치 1호부터 3호는 경찰관이나 검사, 피해자 등이 신청하여 법원에서 결정하고, 4호와 6호는 법원에서 직접 결정합니다. 물론 법원도 1호부터 3호까지 임시조치 결정을 할 수 있고요.

 

임시조치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1호부터 3호는 2차례 연장이 가능하고, 4호부터 6호는 1차례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가정폭력 처벌

가정폭력의 처벌은 위 가정폭력에 포함된 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처벌을 받아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 감형을 받거나 가중처벌도기도 하지요.

 

 

가정폭력 신고

가정폭력을 알게 되면 누구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알게 되면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어요.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되었을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나 기관장,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기관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 국제결혼중개업자와 종사자, 구조대ㆍ구급대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종사자와 기관장도 포함됩니다.

 

아동상담소,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기관장도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되면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1. 신고자의 보호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즉, 신고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직업군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정폭력처벌법 66조 1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가정폭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정폭력 범죄의 범위, 가족구성원, 상황에 따른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 가정폭력 신고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가정 내부의 문제인데 법으로 어떻게 해결이 되겠냐고 상심하지 마시고 경찰관이나 여성 상담센터 1366으로 연락을 취해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