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점수가 낮아 대출을 못 받거나 이미 1 금융과 2 금융 등에서 대출금을 최대로 받았으나 목돈이 필요한 경우 사람들은 대부업자들을 만나 돈을 빌립니다. 이러한 대부업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행위를 조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대부업의 모든 것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대부업 법)
1. 대부업이란 무엇인가?
대부업이란 어음을 할인하거나 양도담보, 그 외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해 금전을 교부하는 것을 포함하여 돈을 누군가에게 빌려주어 이자를 받아 이익을 챙기는 것을 직업으로 하거나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에서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채무자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적법절차에 따라 강제로 돈을 회수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부업 법 2조 1호)
2. 대부업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러한 대부업은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나 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합니다. (대부업 법 3조 1항)
다만, 아래 이미지에 나온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신청은 아래 서류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시나 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대부업 법 3조 3항)
3. 대부업 등록을 하면 언제까지 할 수 있나?
대부업을 등록하면 그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입니다.(대부업 법 3조 6항)
3-1. 유효기간이 지나면?
만약, 위 등록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부업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나 도시자 등에게 등록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 기준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면 됩니다. (대부업 법 3조의 2, 1항)
갱신을 할 경우 아래 등록갱신신청서와 영업소의 소재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 교육이수증 사본과 그 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현재 등록되어 있는 시나 도지사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4. 대부업 등의 교육
대부업 등의 등록을 하려는 자, 대부업 등의 등록을 갱신하려는 자,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에 대한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미리 대부업 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미리 교육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대부업을 등록하거나 등록을 갱신 또는 변경 등록한 후 1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대부업 법 3조의 4, 1항, 같은 법 시행령 2조의 8, 2항)
5. 대부업 등록요건은 어떻게 되나?
대부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5천 만 원 이상,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1천만 원 이상의 자기 자본을 갖출 것.
- 대부업 등의 교육을 이수할 것
- 대부업 등을 위해 고정사업장을 갖출 것. 사무실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 대표자나 임원, 업무 총괄 사용인이 여기에 나온 조건을 충족할 것.
다만,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아래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최근 5년 동안 아래 이미지에서 말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파선선고를 받고 복권되었을 것,
- 최근 1년 동안 대부업 등을 폐업한 적이 없을 것. 다만, 2곳 이상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을 경우 모든 영업소가 전부 폐업한 경우를 폐업했다고 인정합니다.
- 최근 5년 동안 대부업 등의 등록을 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본 업을 폐업하지 않았다면 등록을 취소받았을 상당한 이유가 없을 것.
이러한 조건을 갖추면 대부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대부업을 하려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대부업의 세부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