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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통고처분 총 정리

by 본새본-일상생활법률 2024. 2. 17.

경범죄 처벌법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경미한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그 처벌 수위도 경미합니다.  만약  경범죄 처벌법에 규정된 범칙행위를 하여 통고처분을 받는다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통고처분 총 정리

범칙-행위를-한-시민을-단속하는-경찰관
경범죄처벌법

1. 범칙행위 및 범칙자란?

1-1. 범칙행위

범칙행위는 경범죄처벌법 3조 1항과 2항, 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할 경우 범칙행위라고 합니다.

아래는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에 나온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입니다.(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제2조 관련)(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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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범칙자

범칙자는 위 범칙행위를 한 사람을 범칙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행위를 할 경우 이는 범칙자에서 제외됩니다.(경범죄처벌법 6조 1항)

먼저,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계속하는 사람이나 이런 범칙행위를 한 계기나 방법 및 결과를 산정하였으나 "구류"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사람, 위 범칙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있는 경우, 18세 미만인 사람은 범칙자의 범위에서 제외입니다.(경범죄처벌법 6조 2항)

 

 

2. 통고처분 뜻

이번엔 통고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고처분은 경찰서장 등이 위와 같은 범칙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통고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 현장에서 발부하는 통고처분서 일명 단속 스티커를 받기 거부하는 사람.
  • 주거나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 
  • 그 외 통고처분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

이러한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하시 못 합니다.  

 

3. 통고처분 후 범칙금 납부

현장에서 범칙 행위로 통고처분을 받으면 그 단속 스티커에는 발부 날짜, 위치, 위반 법률 조항, 단속한 경찰관의 이름과 계급, 범칙금액과 납부 기한, 범칙금을 납부하는 은행과 계좌번호가 적혀있습니다.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단속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경찰청장 등이 지정한 은행 등에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속 스티커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인터넷 뱅킹 등으로 범칙금을 이체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방법을 썼어요.(경범죄처벌법 8조 1항)

 

만약, 천재지변이나 그 외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경범죄처벌법 8조 1항 단서)

 

만약, 이와 같은 기간 내에 납주하지 않은 사람은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부터 20일 이내에 처분받은 범칙금의 20%를 추가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경범죄처벌법 8조 2항)

 

이 외에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도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8조 2, 1항) 다만,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범칙금액의 15/1000 범위에서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4조의 2, 2항)

 

 

4. 통고처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즉결심판 청구

위와 같은 2차 납부기간이 지나도록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서장 등은 즉결심판을 청구합니다. 하지만 이 즉결심판을 청구되기 전까지 자신이 부과받은 범칙금액의 50%를 추가납부한 경우에는 이러한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경범죄처벌법 9조 1항)

 

이렇게 50%를 추가 납부한 경우 그 증명서류를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면 즉결심판 청구는 취소를 해야 합니다.  (경범죄처벌법 9조 2항)

 

 

 

5. 통고처분 기판력

"기판력"이란 확정된 판결이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다시 제기되는 것을 박는 효력을 말하는데, 한마디로 한번 확정된 판결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으로 통고처분으로 어떠한 확정된 판결이 나왔다면 그 후로 다시 그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통고처분을 받아 경범죄처벌법 8조 1항에 따라 10일 이내에 범칙금액을 납부하거나 2항에 따라 2차 납부기간 내에 20%추가된 범칙금액을 낸 경우, 경범죄처벌법 9조 1항과 2항에 따라 통고처분 불이행으로 즉결심판 청구를 당했는데 즉결심판받기 전에 범칙금액의 50%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6. 통고처분 스티커를 분실한 경우

만약, 범칙행위 단속 스티커를 분실한 경우 (여기)를 클릭하셔서 개인 인증 후 나부 신청을 하시면 되고, 인근에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여 재발급받으시거나, 근처에 경찰관이 있다면 그 경찰관에게 경범죄 범칙금 단속 스티커를 재발급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