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은 즉결심판에 대한 규정을 해 놓은 법률입니다. 보통 즉결심판은 경미한 법규 위반하거나 형법에서 처벌하는 행위를 하였지만 그 행위가 무겁지가 않을 경우에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적정한 절차로 처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즉결심판의 모든 것 총정리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약칭 : 즉결심판법)
▒ 1. 즉결심판 대상자는 누구인가?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형에 처할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신속하고 적정한 절차로 심판받는 절차입니다.(즉결심판법 2조)
하지만 형법에 있는 사기죄나 폭행죄, 절도죄 등을 범하였으나 그 사안이 경미하여 형법에 나온 벌칙대로 의율 하기에는 너무 과하다고 경찰관이 판단을 한 경우에도 즉결심판 절차를 통해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무전취식을 한 사람을 사기죄로 즉결심판 청구를 하거나 절도죄이지만 과자 한 봉지를 훔친 경우에도 즉결심판 청구를 하는 등이 있어 있습니다.
▒ 2. 즉결심판 청구는 누가 하나?
즉결심판은 관할 경찰서장이 관할 법원에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기재한 즉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청구를 하며, 이러한 청구를 할 때에는 미리 대상자에게 본 절차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서면이나 구두로 알려줍니다. (즉결심판법 3조)
▒ 3. 즉결심판은 누가 하나?
즉결심판은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나 군법원의 판사가 하며, 즉결심판청구의 기각 사안이 아니라면 즉시 심판을 해야 합니다. (즉결심판법 2조,5조)
판사는 재판날에 대상자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적당한 방법으로 증거 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법 9조)
▒ 4. 즉결심판에 무조건 출석을 해야 하나?
원래는 피고인이 본 재판 날짜에 출석하지 않으면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모르지만 없다면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즉결심판법 8조)
4-1. 출석 없이 즉결심판을 할 수 있다?
본 재판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 구류형에 처해질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절차이고 대상자가 재판 날짜에 출석하지 않으면 본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출석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인데요. 이는 단순히 재산형으로 선고하고 끝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구류형은 다릅니다. 구류형은 30일 미만으로 교도소나 구치소에 대상자를 유치시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위 장소에 대상자를 가둬두는 것이지요.
그래서 벌금이나 과료형에 처해질 사안인 경우 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이에 응하면 대상자는 출석하지 않고 심판 후 그 결과를 통보받아 그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 5. 즉결심판의 선고
즉결심판 후에 대상자의 범행에 대해 유죄를 선고할 경우 형, 범죄사실, 어떤 법조를 적용했는지 명시하고, 7일 이내로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법원사무관들이 기록을 하며, 만약, 대상자가 판사에게 정식재판청구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기록에 명시합니다.
반면, 본 사건에서 대상자의 행위가 무죄이거나 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하는 것이 명확할 때에는 이를 선고하거나 고지할 수 있습니다.(즉결심판법 11조 1항, 2항, 3항 5항)
▒ 6. 정식재판 청구
정식재판 정구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즉결심판 선고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판장에서 판사에게 의사를 밝혀도 되고 이후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판사에게 위 청구서를 송부합니다. (즉결심판법 14조 1항)
그리고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 직계친족이나 형제자매, 즉결심판절차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즉결심판법 14조 4항)
이러한 정식재판 청구는 즉결심판 대상자뿐만 아니라 경찰서장도 그 결과에 대해 선고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는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즉결심판법 14조 2항)
▒ 7. 유치 명령
유치명령은 즉결심판 대상자가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도망갈 염려가 된다면 5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단, 선고기간이 3일이라면 이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즉결심판법 17조 1항, 2항)
▒ 8. 형의 집행
경찰서장은 각 선고에 따른 형을 집행합니다. 만약 구류형이 선고되었다면 경찰서유치장이나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서 집행하며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서 집행할 경우 검사가 지휘를 합니다.(즉결심판법 18조 1항, 2항)
▒ 9. 즉결심판 전과
즉결심판으로 벌금 등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이러한 게 전과가 되지는 않지만, 경찰관 통고처분 시스템 이력에는 남아 상습성 여부를 파악하는데 참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