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 각 조항 별 위반할 때 부과되는 벌점 및 면허 정지부과 기준
가. 도로교통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한 때(각 벌점 부과되는 도로교통법 조항 위반한 경우)
◎ 벌점 100점
- 시속 100km 속도위반(도로교통법 17조 3항).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상태로 음주운전(도로교통법 44조 1항).
- 특수상해 등 보복운전으로 입건된 경우(도로교통법 93조).
◎ 벌점 80점
- 시속 80km 초과 100km 이하 속도위반(도로교통법 17조 3항).
◎ 벌점 60점
- 시속 60km 초과 80km 이하 속도위반 (도로교통법 17조 3항).
◎ 벌점 40점
-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 정차나 주차 위반을 하여 경찰공무원이 3회 이상의 이동명령을 했음에도 불응하여 교통방해를 한 경우. (도로교통법 35조 1항)
-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때. (도로교통법 46조 1항)
-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 (도로교통법 46조의 3)
-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 안전운전의무위반을 하여 경찰공무원이 3회 이상 안전운전 지시를 하였음에도 지시에 따리지 않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을 한 때. (도로교통법 48조)
- 차 안에서 승객이 소란행위를 하는데 방치를 하고 운전하는 경우. 예를 들어 관광버스에서 노래를 부르는 행위를 방치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49조 1항 9호)
-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지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않은 때. (도로교통법 138조 및 165조)
◎ 벌점 30점
-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로서 통행구분 위반을 한 경우. (도로교토업 13조 3항)
- 시속 40km 초과 60km 이하 속도위반. (도로교통법 17조 3항)
-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도로교통법 24조)
- 통행 방법 위반에 한정하여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25조의 2, 1항)
-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도로교통법 51조)
-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를 제외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 (도로교통법 53조 1항, 2항, 4항, 5항 및 53조의 5)
-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 (도로교통법 60조 1항)
-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나 다인승전용차로 통행 위반. (도로교통법 61조 2항)
- 운전면허증 등 제시 의무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 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한 경우. (도로교통법 92조 2항)
◎ 벌점 15점
- 신호나 지시 위반. (도로교통법 5조)
- 시속 20km 초과 40km 이하 속도위반. (도로교통법 17조 3항)
-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 20km 이내에서 초과한 속도위반. (도로교통법 17조 3항)
- 앞지르기 금지시기 또는 장소 위반. (도로교통법 22조)
- 적재 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도로교통법 39조 1항, 4항)
-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도로교통법 49조 1항 10호)
-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도로교통법 49조 1항 11호)
-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도로교통법 49조 1항 11호의 2)
-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 금지 등 위반. (도로교통법 50조 5항)
◎ 벌점 10점
- 보도침범이나 보도 횡단 방법 위반 등 통행구분 위반. (도로교통법 13조 1항, 2항)
※ 차마는 원로 차도로 통행을 해야 하는데 도로에서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거나 도로에서 건물을 들어갈 때 보도를 횡단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13조 1항). 단, 횡단하기 전 일시정지하여 좌우를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13조 2항)
- 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을 포함한 차로 통행 준수의무위반, 지정차로 통행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14조 2항, 5항, 60조 1항)
운전자는 차로가 있는 도로에서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을 해야 하는데 시나 도 경찰청장이 통행방법을 따로 둔 경우에는 그 방법대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14조 2항).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진로 변경을 해서는 안되지만, 도로의 파손 등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진로 변경이 가능합니다.(도로교통법 14조 5항)
운전자는 차량 정체로 신호기나 경찰공무원이 보내는 신호나 지시에 따라 갓길을 통행하거나 긴급자동차나 고속도로 보수나 유지를 위해 가는 자동차가 아닌 이상 갓길 통행을 하면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60조 1항)
-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도로교통법 15조 3항)
- 진로변경 방법 위반을 포함한 안전거리 미확보. (도로교통법 19조 1항, 3항, 4항)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19조 1항)
운전자는 예를 들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할 때에는 1차선에서 운행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되며 이런 장애를 줄 우려가 있으면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19조 3항)
운전자는 위험방지나 그 외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면 갑자기 정지하거나 급제동을 하면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19조 4항)
- 앞지르기 방법 위반. (도로교통법 21조 1항, 3항, 60조 2항)
- 정지선 위반을 포함한 보행자 보호 불이행. (도로교통법 27조)
-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 위반. (도로교통법 39조 3항)
- 안전운전 의무 위반. (도로교통법 48조)
- 노상에서 시비나 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을 방해한 행위. (도로교통법 49조 1항 5호)
도로상에서 끼어들어서 시비가 생기던 무엇이든 간에 상대 운전자와 싸운다고 차에서 내려 시비를 하여 차를 방치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면 도로교통법 49조 1항 5호에 따란 벌점이 부과가 되니, 절대로 시비를 하시면 안 됩니다.
-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위반. (도로교통법 50조의 2, 1항)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이 아닌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여 조향이나 제동장치 또는 그 외의 조작을 하며 운전을 해야 합니다.
- 돌이나 유리병, 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도로교통법 68조 3항 4호)
- 도로를 통해 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도로교통법 68조 3항 5호)
[기타 사항]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이나 장애인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시속 80km 초과한 속도위반을 한 경우 벌점 120점 부과하며, 시속 20km 초과 40km 이하의 속도위반, 시속 40km 초과 60km 이하의 속도위반, 시속 60km 초과 80km 이하의 속도위반, 신호나 지시위반, 도로교통법 27조(27조 7항은 제외) 보행자 보호위반을 한 경우에는 각 조항별 부과되는 벌점에 2배를 부과합니다.
위 27조 7항은 모든 차 등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있으면 그 정지선)에서는 보행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한다 해도어린이보호구역 안이라는 이유로 벌점을 2배 부과하지 않습니다.
27조 6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①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중앙선이 없는 도로와 ②보행자 우선도로, ③도로 외의 곳에서는 보행자가 옆을 지나가면 거리를 두고 서행을 해야 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원래는 보행자보호위반인 경우 벌점 10점이 부과되지만 위 ③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벌점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나. 자동차 등의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인적 피해 교통사고) 벌점 부과 기준
각 벌점은 1명마다 부과되는 것으로 사망자가 2명이면 180점이 부과됩니다.
- 벌점 90점 : 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사고.
- 벌점 15점 :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벌점 5점 :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부상신고 1명마다 :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기타 사항]
-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거나 피해자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 행정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 자동차 등 과 사람이 교통사고가 난 경우로 서로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 벌점을 1/2로 감경처분합니다.
- 차 대 차 교통사고의 경우는 그 사고 원인이 중한 위반 행위를 한 운전자만 적용합니다.
-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산정을 할 때 처분을 받은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벌점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다. 교통사고 야기 후 조치 불이행(뺑소니)했을 때 벌점 부과 기준
1). 물적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경우 : 벌점 15점
2). 교통사고를 유발 후 그때 그 자리에서 즉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그 후 자진신고를 한 때
- 고속도로, 특별시, 광역시, 시의 관할구역, 군( 광역시의 군을 제외)의 관할 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 지역에서 3시간(그 외 지역은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한 경우 : 벌점 30점,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면 벌점 : 60점
운전을 하다 뭔가 부딪힌 거 같다 싶으면 바로 안전한 곳으로 차를 이동한 후 하차하여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후에 112에 신고를 하여 뭔가 찜찜하여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뺑소니쳤다고 하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라. 자동차 등 이용 범죄 및 자동차 등 강도·절도행위로 인한 면허정지
[도로교통법 93조 1항 11호]
자동차를 이용하여 국가보안법 중 ①증거를 날조·인멸 ·은닉한 죄, 형법 중 ②살인, ②사체유기, ③방화, ④강간과 강제추행, ⑤약취나 유인, 감금, ⑥상습으로 절도를 하였는데 그 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 ⑦단체 도는 다중의 위력으로 교통방해를 한 죄를 범한 경우로서 법정형 상한이 유기징역 10년 이하인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한 경우 : 벌점 100점
[도로교통법 93조 1항 12호]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쳐 운전한 경우 : 벌점 100점
[기타 사항]
만약 위 범죄 행위가 2개 이상인 경우 실체적 경합관계이면 각각 범죄행위의 법정형 상한을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만약 상상적 경합인 경우 가장 중한 죄의 법정형 상한을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합니다.
여기서 실체적 경합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당구로 비교를 하겠습니다. 흰 공 1개로 빨간 공 1개를 치고 또 흰 공 1개로 빨간 공 1개를 친 것은 실체적 경합인 반면, 흰 공 하나로 2개의 빨간 공을 친 경우가 상상적 경합인 것입니다. 따라서 실체적 경합의 경우 1번 빨간 공 그 법정형이 최대 8년고, 2번 빨간 공 그 법정형이 최대 5년이면 각각 8년과 5년에 맞는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 상상적 경합의 경우 법정형 상한이 8년인 1번 빨간 공과 법적형 상한이 5년인 2번 빨간 공 중 더 큰 1번 빨간 공의 법정 상한 인 8년을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한다는 말입니다.
범죄행위가 예비나 음모에 그치거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범죄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그 위반 행위가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해당하면 벌점 110점을 부과하여 처리하고, 정지처분에 해당하면 집행일 수를 1/2로 감경하여 처리합니다.
마.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면허정지
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1조의 3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하는 경우.
양육을 하지 않는 부 또는 모인 채무자가 양육비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에게 도로교통법 93조 1항 18호에 의해 100일 간 면허정지 처분을 부과합니다.
단, 채무자가 양육비를 전부 이행할 경우에는 정지처분을 철회하고, 양육비로 면허정지가 된 경우에는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정지처분집행일 수의 감경은 될 수 없습니다.
2. 면허취소가 되는 개별 기준(도로교통법 93조)
가. 도로교통법 93조에 명시된 면허취소 되는 경우
1).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이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도주한 경우입니다.
2). 음주운전을 할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넘는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운전을 한 경우.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0.03% 이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3). 음주상태에서 음주측정에 불응할 때.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4). 도난이나 분실을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 대여한 경우.
- 자신의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 때.
- 면허 취득자가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대여받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한 때.
5). 면허취득자가 사고 등 부득이한 이유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신체 상태가 된 경우
- 도로교통법 시행령 42조 1항에 규정된 치매나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박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전문의가 인정한 경우.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단, 한쪽 눈만 보지 못 한 사람은 대형면허와 특수면허로만 한정하여 면허취소처분됩니다.
- 듣지 못하는 사람은 대형면허와 특수면허만 면허취소처분 됩니다.
- 양쪽 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단,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 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면허취소처분 제외 대상입니다.
- 다리나 머리, 척추 그 외에 신체장애로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 도로교통법 시행령 42조 3항에 규정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이나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5)-1. 약물을 복용 후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마약이나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등 환각물질을 투약하거나 흡연, 섭취 또는 주사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못 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
5)-2. 공동위험행위나 난폭운전.
공동위험이나 난폭운전 행위로 구속이 된 경우.
5)-3. 속도위반.
최고속도보다 100km 이상 초과하여 3회 이상 운전한 때.
6). 정기 적성검사에서 불합격하거니 그 기간을 1년을 넘긴 경우.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을 초과한 때.
7). 수시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기간 경과.
수시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수시작성검사 기간을 초과한 때.
8).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
- 도로교통법 82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면허증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때.
9). 등록이나 임시운행을 허가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 5조에는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는 운행을 하려면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을 한 후에 운행을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런 허가를 받지 않고 운전을 한 때. 다만,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을 한 경우에는 제외.
9)-1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특수상해 등 보복운전을 한 경우.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하여 구속된 때.
10). 대리 운전면허시험을 한 경우
운전면허 소지자가 다른 사람을 합격시키기 위해 대신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 때.
11). 운전자가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을 한 경우
단속하는 경찰공무원 등 및 지자체 공무원을 폭행하여 형사입건된 때.
12). 연습면허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
연습면허에 대한 취소절차 진행 중 1종 및 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 1종 및 2종 보통면허를 받기 전에 연습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때.
13). 운전면허 행정처분기간 중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운전을 한 때.
나. 자동차 등 이용범죄 및 자동차 등 강도나 절도 시의 운전면허 취소
[도로교통법 93조 1항 11호]
①국가보안법 중 4조부터 9조까지의 죄 및 같은 법 12조 중 증거를 날조·인멸 ·은닉한 죄, ②형법 중 살인, ③사체유기, ④방화, ⑤강도, ⑥강간이나 강제추행, ⑦약취 · 유인 · 감금, ⑧상습절도로 훔친 물건을 운반, ⑨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교통방해를 하기 위해 자동차 등을 도구나 장소로 이용한 경우.
- 위 범죄들 중 법정형 상한이 유기징역 10년을 초과하는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자동차 등을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였을 때와 위 범죄들을 저지르기 위해 자동차 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자동차 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한 때 면허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다만, 일반교통방해죄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도로교통법 93조 1항 12호]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후치거나 빼앗은 경우.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빼앗아 운전을 한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이를 운전하여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처분을 받았는데 다시 자동차 등을 훔치고 이를 운전한 때.
[기타 사항]
면허취소 사유 기타 사항도 위 면허정지 사유 기타 사항에 기재한 내용과 같습니다.
다만 같은 범죄에 대해서 면허취소처분과 정지처분을 하는 기준은 각 범죄 행위로 처벌받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이냐 초과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저지른 범죄가 8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하면 이땐 면허 정지 사유가 되는 것이고,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죄를 지으면 면허 취소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죄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한다면 이때도 면허 취소사유입니다. 그 이유는 3년 이상이라는 것은 가중처벌을 포함한 최대 50년의 형도 부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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