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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방

운전면허 벌점 공제받는 법, 면허정지 기간 줄이는법, 면허 정지 취소 처분받을 때 감경받는 법

by 본새본-일상생활법률 2023. 12. 8.

 

 

이번 포스팅은 벌점은 얼마 기간 동안 누적되어 관리가 되는지, 그 점수가 얼마나 쌓여야 면허취소가 되는지, 벌점 소멸기간과 처분받은 벌점을 어떻게 감경할 수 있는지,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어떻게 감경받는지 등 알찬 정보를 준비하였습니다. 아래 내용들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1. 벌점

운전면허-정지처분을-받은 사진
운전면허 벌점

 

가. 각 용어의 뜻

벌점이란?
벌점은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이용하기 위해 법규위반이나 사고야기에 대해 그 위반의 경중이나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이 되는 점수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각 규정에 따른 벌점 정보 링크

 


누산점수란?
여러분이 교통위반 등으로 누적점수가 70점이 있는데, 이를 대비하여 미리 착한 운전마일리지 등을 가입하여 혜택점수 40점을 쌓아놨다면 저 70점에서 40점을 뺀 나머지 점수를 말합니다.
 
다만, 출석기간이나 범칙금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않아  40점의 벌점을 받은 
경우 누산점수에 이를 합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범칙금 미납 행위로 벌점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벌점을 받았다면 이는 누산점수에 합칩니다.
 
처분벌점이란?
처분벌점이란 구체적인 법규위반이나 사고야기에 대해 앞으로 정지처분 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벌점으로 쌓여있는 벌점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 치를 뺀 점수를 말합니다.
 
 

나. 운전면허 벌점 조회는 어떻게 하는가?

아래 링크를 클릭한 후 맨 우측에 있는 운전면허를 클릭하면 아래 운전면허 벌점 확인 목록이 나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 링크 
 

다. 벌점이 누산관리 되는 기간 및 점수

벌점 누산 관리
법규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부터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 하여 관리합니다.
 
면허취소 점수 : 아래와 같은 기간 내에 정해진 누산점수가 초과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 1년간 121점 이상 누적 시
  • 2년간 201점 이상 누적 시
  • 3년간 271점 이상 누적 시

 

2. 벌점의 소멸기간  및 공제받는 방법

 

가. 벌점 소멸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이면 최종 위반 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이나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하면 그 벌점은 소멸이 됩니다.
 

나. 벌점 공제 방법

  • 사람을 치고 도망을 간 차량의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하면 검거 또는 신고할 때마다 40점의 특혜점수가 부여되고 기간에 관계없이  검거를 한 운전자가 면허 정지나 취소처분을 받게 되면 누산점수에서 이 특혜점수를 40점 단위로 뺍니다. 단, 검거나 검거에 기여한 운전자가 그 교통사고의 피해자일 경우에는 혜택이 없습니다. 제 3자가 그러한 행위를 해야 혜택이 있다는 말입니다.
  • 무위반·무사고 서약(착한 운전마일리지)을 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하면 신청자에게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고 기간 상관없이 신청자가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되면 특혜점수 10점 단위로 누산 된 벌점에서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아래 도로교통법 93조 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로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공제 제외 행위]
도로교통법 93조 1항 각 호
- 1호 : 음주운전.
- 5호의 2 : 난폭운전.
- 10호의 2 :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상해나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 행위.
- 11호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거나  국가보안법 중 증거를 날조나 인멸 또는 은닉한 경우, 살인이나 사체유기 또는 방화, 강도나 강간 또는 강제추행, 약취나 유인 또는 감금, 상습절도로 훔친 물건을 운반한 경우,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교통방해를 한 경우.
-12호 : 남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3. 면허정지 처분받았을 때 집행일 수를 감경하는 방법

가. 벌점이나 처분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정지 일수

운전면허 정지는 교통위반이나 교통사고 1회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인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하고,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합니다.
 
 
아래 나항, 다항은 일정 기간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그 집행일을 감경하는 방법입니다.
 
 

나.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하여 감경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특별교통안전 권장 교육 중 벌점 감경교육을 마친 경우 경찰서장에게 교육확인증을 제출하면 그날부터 처분 벌점에서 20점 감경해 줍니다.
  •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친 후 경찰서장에게 교육확인증을 제출하면 그날부터 정지처분기간 중 20일을 감경해 줍니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정지처분기간을 추가로 감경하지 않고 , 정지처분이 감경된 때에 한정하여 누산점수를 20점 감경합니다.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친 후 현장참여교육을 마친 경우 경찰서장에게 교육확인증을 제출하면 그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30일을 추가로 감경해 줍니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그러지 않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정보 및 신청 방법이 궁금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자 정보 링크
 
▶  특별교통안전교육정보 및  신청 방법 링크
 

다. 모범운전자에 대한 감경

  • 도로교통법 146조에는 경찰청장은 운전에 종사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사람과 경찰 기관의 장의 표창을 받은 사람에게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수여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표시장을 받은 사람은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면허정지 기간의 1/2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벌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해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감경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정지처분 집행일 수를 계산할 때에는 1일 미만일 경우 날짜에 산입 하지 않습니다.
 

4.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처분받을 때 감경받을 수 있는 기준

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된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를 받은 경우 대상자가 ①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으로 운전을 하거나, ②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③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장을 받은 사람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대상자가 ①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②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③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④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 ⑤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감경받을 수 없습니다.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감경 처리가 불가합니다.
 

나. 벌점이나 누산 점수 초과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된 경우

위 벌점 누산관리에서 설명했듯이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벌점이 초과가 되면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그럴 때에도 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생계유지나 모범운전자 등으로 감경받을 수 있지만, 감경받을 수 없는 단서 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먼저 ①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②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을 것, ③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④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행정처분이 감경되지 않았을 것, 이 4가지 가 충족이 되어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 4가지가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다. 기타의 경우

위 2가지 외에 적성검사에 대한 연기신청을 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등으로 취소처분 개별기준 및 정지처분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5. 행정처분 감경 기준

행정처분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점 110점으로 감경을 하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에 해당할 경우에는 처분 집행일 수의 1/2로 감경합니다. 
다만, 벌점이나 누산점수 초과로 인해 운전면허취소를 당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기 전의 누산 점수 및 처분벌점을 모두 합산하여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합니다.
 
 

6. 행정처분 감경 처리 절차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그 행정처분에 관해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신청받은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7. 행정처분의 취소

법규위반을 포함한 교통사고가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이 된 경우 즉시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본 사고 또는 위반으로 인한 벌점을 삭제합니다. 여기서 무죄확정이란 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않아 불송치되거나 불기소를 받은 경우도 포함입니다. 다만, 불송치나 불기소를 받은 후 그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이 유죄 확정이 된 경우에는 제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