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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총 정리

by 본새본-일상생활법률 2024. 3. 6.

어떤 사람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무고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보통은 고의적으로 무고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끔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를 할 때 실수를 하여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무고죄에 대한 모든 것을 담아봤습니다.

 

무고죄-참고-이미지
무고죄

무고죄란?

 

무고죄는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고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로 형법 15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무고죄는 무고를 당한 사람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는 약간 오류가 있습니다. 무고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이익도 있긴 있지만 주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절한 행사입니다.

 

1. 무고죄의 주체

무고죄는 그 고소행위를 주도한 사람이 주체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 A가 자신의 사건을 B에게 대리를 했어도 B가 A에게 고소를 하라고 시키고 B가 고소 행위를 주도했다면 B가 무고죄의 주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2. 무고죄 처벌

무고죄를 저지를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1-1.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경우

  • 가벼운 범죄를 무고 대상으로 한 경우
  • 피해가 미미하거나 사회적 파장이 적은 경우
  • 오해나 실수로 인해 무고한 경우
  •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경우
  • 초범인 경우
  •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경우

다만, 초범이라고 해도 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무고죄 성립 여부

1. 무고죄가 성립하는 경우

  • 무고죄는 꼭 고소장으로 해야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방식이 구두로 하건 서면으로 하건 상관이 없습니다. 
  • 하나의 고발장에 여러  범죄의 혐의사실을 적어 고발을 한 경우 그중 일부 사실이 진짜 있었던 일이고 나머지가 없는 사실을 고소한 것이면 그 나머지에 대해 따로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 누군가 나를 때리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때렸더니 그 맞은 사람이 경찰서에 가 저 사라이 나를 때리고 돈을 뺏어갔다고  고소를 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 만약, A가 B에게 폭행을 하여 B가 A를 폭행으로 고소를 했는데, A가 자신의 폭행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B를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고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A의 폭행 혐의가 있었다면 A는 B에 대한 무고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 고소를 하면서 상대방의 범행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음에도 공고시효가 지나지 않은 것처럼 고소를 하면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2.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 만약 고소를 했는데 그 일부분이 거짓사실을 적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범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고소를 한 사람이 고소한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알고 고소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조사하니 그 내용이 진실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고소인이 진실한 사실을 고소했지만 그 대상자를 실수로 잘못 선택하였다면 이는 무고죄과 성립하지 않습니다. 
  • 서로 밀고 당기면서 상처를 입은 것을 상대방에게 폭행당해 상해를 입었다고 고소를 했더라도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 볼 수 없기에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86도 582)
  • 누군가에게 구타를 당하였는데 좀 과장해서 상해사실을 포함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73도 2771)
  • A와 B가 공동 범행을 저질렀는데 A가 B만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은 가담한 사실을 숨겼다고 하여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B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 거짓 사실을 신고를 해도 그 사실이 사면이 되어 공소권이 없음이 명확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이 외 대상 범죄의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친고죄에서 고소기간이 지난 후에 고소를 했다고 하여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고소장을 본 경찰관이 이 사건은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을 알아 수사기관이 헛고생을 할 위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고죄의 기수 시기

무고죄는 경찰서나 경찰관 등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고소장이 제출하였다면 성립하는 것이고 그 고소장을 다시 돌려받았다고 하여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의 공소시효

무고죄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이므로 공소시효는 고소장을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제출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공소시효는 완성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