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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낙서, 문화재를 손괴하면 어떻게 되나? 문화재 보호법, 재물손괴

by 본새본-일상생활법률 2023. 12. 17.

문화유산
참조 이미지 : 수원 화성

23년 12월 16일 새벽 2시 20분경에 국립 고궁박물관 방향의 경복궁 덤벼락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문구를 토대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주소를 의미하는 낙서를 스프레이로 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문화유산을 손괴하면 어떤 법률로 처벌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약칭 : 문화유산법)

 

 

가. 문화유산은 무엇인가?

  • 문화유산법 2조에는 문화유산의 범위에 대해 규정을 해놓았는데요. 그 범위에는 건조물이나 전적(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서적, 고문서 등의 유형문화유산, 절터 옛 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등 기념물, 의식주나 생업, 신앙 등의 민속문화유산이 속합니다.

 

나. 지정문화유산

지정문화유산은 국가지정문화유산, 시·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 자료 이렇게 3가지로 나뉩니다.  (문화유산법 2조 3항)

  • 문화재청장이 문화유산법 23조부터 26까지 규정을 토대로 지정한 문화유산을 국가지정문화유산이라고 하고, 시장(특별, 광역, 특별자치) 또는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문화유산법 70조 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을 시·도지정문화유산이라고 하며, 국가지정문화유산과 시·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 중 시 나도 지사가 70조 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을 문화유산자료라고 합니다.

 

 

 

다. 문화유산을 손괴하면?

  • 누구든지 지정문화유산에 글씨 또는 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문화유산법 82조의 3, 1항)
  • 국가지정문화유산을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외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문화유산법 92조 1항)
  • 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지정문화유산이나 건조물을 제외한 임시지정문화유산을 손상하거나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외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 일반동산문화유산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유산을 손상하거나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외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을 받습니다.(문화유산법 92조 2항)
  • 이렇게 문화유산을 손괴한다면 무겁게 처벌을 받습니다. 2년 이상이라는 것은 2년부터 30년 사이로 징역형을 받는 것입니다. 형법에서는 징역이나 금고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하고 형을 가중할 경우 최대 50년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였습니다.(형법 42조 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 만약 단체나 여러 사람들의 위력을 보이거나 칼 같은 위험한 물건을 몸에 지녀 문화유산을 손괴한다면 각 해당 조에서 정한 형보다 1/2를 가중하여 처벌을 받습니다.(문화유산법 93조 1항) 이러한 위험한 물건으로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을 받고, 사망시킬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 문화유산법 94조에는 형법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번 사건처럼 재물손괴를 하여 형법 재물손괴죄를 적용할 경우 형법 367조 공익건조물 파괴죄를 적용하여 그 처벌 벌칙에 1/2를 가중하여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형법 367조 공익건조물파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여기서 1/2를 가중하여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라. 문화유산을 손괴할 경우 복구명령

  • 누군가가 이렇게 지정문화유산을 손괴할 경우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행위를 한 사람에게 훼손한 문화유산을 원상 복구하도록 복구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문화유산번 82조 3, 2항)
  • 이렇게 복구 명령을 하였으나 대상자가 복구를 하지 않거나 원상보구조치를 시키는 게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 훼손한 문화유산을 원상 복구시키고, 그 행위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화유산번 82조 3, 3항)
  • 만약, 그 비용도 대상자가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외 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를 합니다. (문화유산번 82조 3, 4항)

 

 

마. 누군가 문화유산을 손괴 등을 한 사람을 제보하거나 체포할 경우

  • 문화유산을 손괴 등을 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람을 수사기관에 제보하거나 직접 체포한 경우 문화재청장은 그 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문화유산번 86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