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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제보하기, 신고방법

by 본새본-일상생활법률 2023. 12. 26.

일상생활 중 주변에 어떤 위험요인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행정안정부에서 구축한 시스템인 안전신문고가 있는데요. 이번 23년 12월부로 스마트 국민제보를 폐지하고 안전신문고로 통합을 하여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어떤 유형을 신고하는지, 신고방법  등 자세한 정보 알아볼게요.
 
 
 
 

▣ 안전신문고 제보 유형

안전신문고-참고-이미지
안전신문고

 

       1. 안전신고

              가. 겨울철 집중신고

  • 제설물품이 부족하거나, 결빙되어 있는 도로가 있는 경우.
  • 동파 위험이 있는 방한조치가 미흡한 경우.
  • 비상구에 물건을 두었거나 파손된 소화설비가 있는 경우.
  •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발견한 경우.
  • 인화물질을 위험하게 방치한 경우.

              나.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

  • 도로나 인도, 가로등, 신호등, 볼라드, 공원산책로, 건축물, 교량, 그 외 시설물 등이 고장 나거나 파손될 경우.

              다. 건설이나 해체 공사장 위험

  • 건설현장이나 해체작업하는 현장에서 인부들이 안전모, 안전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거나, 안전관리자가 없는 경우.
  • 건선현장 안전시설 파손된 경우. 

              라. 미세먼지 불법배출을 포함한 대기오염

  • 매연을 과도하게 배출하는 차량을 발견한 경우.
  • 영농폐기물을 포함한 쓰레기 불법 소각, 공장굴뚝 매연배출, 기타 미세먼지 불법 배출하는 것을 발견한 경우.
  • 공사장 먼지나 악취, 기타 대기환경오염 행위 등을 발견한 경우.

              마. 수질오염

  • 오수나 폐수, 유독물을 방류하거나, 차헌이나 바다가 오염된 경우, 화학물질이나 기름이 유출이 된 경우.

              바. 소방 안전

  • 소화전 유지관리가 미흡한 경우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
  • 복도나 계단 등에 장애물을 적치하거나 복도나 계단 등을 폐쇄하거나 훼손한 경우.
  •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목격한 경우.

              사. 기타 안전이나 환경오염

  • 그 외 기타 안전이나 환경오염에 대한 사안이 있는 경우.

       2. 생활불편신고

              가. 불법광고물

  • 현수막, 간판, 풍선, 배너 등 불법 옥외광고물이 있는 경우.

              나. 자전거/이륜차 방치 및 불편

  • 공공자전거를 파손하거나 방치, 자전거 주차시설이 파손되어 있거나, 장기 방치 이륜차가 있는 경우

              다. 쓰레기, 폐기물

  • 생활쓰레기 투척이나 방치, 불법으로 만든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거나 판매한 경우.
  • 건설 폐기물 투기나 방치한 경우.

              라. 해양쓰레기

  • 바닷가에 방치한 쓰레기, 해상 부유 쓰레기, 해저 침적 쓰레기가 있는 경우.

              마. 불법 숙박

  •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숙박업소가 있는 경우, 불법으로 농어촌 민박 사업을 하는 곳이 있는 경우.

              바. 기타 생활불편

  • 불량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 무허가 식품을 팔거나 청소년 유해업소가 있는 경우, 에너지 과소비, 각종 생활 속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
 

       3. 자동차 교통위반

              가. 교통위반(고속도로 포함)

  • 과속운전이나 난폭운전, 보복운전, 폭주레이싱, 신호위반, 끼어들기 금지, 진로변경 위반, 통행금지 또는 제한, 방법 위반, 제차 신호 조작 불이행(방향지시등) 한 경우.
  • 고속도로 갓길이나 버스전용차로 위반한 경우. 

              나. 이륜차 위반

  • 이륜차가 인도 주행하거나 안전모 미착용 등을  교통위반한 경우.

              다. 적재물 추락방지, 중량이나 용량 위반

  • 화물차가 적재물 미고정 또는 안전 덮개를 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 화물차의 승차 인원이나 적재 중량이나 용량이 초과된 경우.

              라. 버스전용차로 위반(일반도로 포함)

  • 일반 도로 위의 승용차 버스 전용차로 위반한 경우.

              마. 번호판 규정 위반

  •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거나 변조 또는 부정사용한 경우.
  •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식별하기 곤란하거나 봉인을 해제한 경우.
  • 임시운행허가번호판 기간이 종료되거나 무등록 차량을 운행한 경우.

              바. 불법등화, 번호판 가림  또는 손상

  • 등화 착생, 동화 손상, 불법등화 설치한 경우.
  • 화물차 후부 반사판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가 불량한 경우.
  • 화물차 측면보호대가 불량한 경우.
  • 후부안전판이 불량하거나 철체 보조범퍼 설치 등.

              사. 불법 튜닝이나 해체 또는 조작

  •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경우.
  •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
  • 최고속도 제한 장치를 조작하거나 무단으로 해제한 경우.

              아. 기타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 불법 명의 또는 무등록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
  • 도로에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한 경우.
 
 

▣ 신고 방법 및 기타 정보

  • 안전신문고포털 홈페이지에서도 신고가 가능하고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불법 주정차 신고는 안전신문고 포털에서는 할 수 없고, 안전신문고 앱으로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 제목과 내용은 접수 후 서정이 불가능 하니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사진은 50MB 미만, 문서파일은 1-4개, 동영상 파일은 총 120MB 이내에서 1-4개까지 첨부가 가능합니다.

 

       1. 안전신문고포털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링크
 
 

       2. 안전신문고 앱 다운

아래 클릭을 하시면 안전신문고 앱 다운로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안전신문고 앱 다운로드 링크
 
 

       3. 신고 내용 답변

  • 신고를 하면 해당 기관에서 신고내용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신고자에게 통보합니다.

              가. 수용

  • 제보한 신고를 수용하고 7일 이내(제안은 14일)에 사업 착수가 가능한 경우
  •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나. 일부 수용

  • 제보한 신고의 내용 중 일부를 수용한 경우. 이때, 수정하여 수용하는 경우도 포함입니다.

              라. 기완료 (이미 완료)

  • 신고 내용이 접수일 기준으로 기관에서 이미 처리가 완료된 경우.

              라. 검토 중

  •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서가 의견수렴 등 일정기간을 추가로 검토하거나 협의가 필요한 경우.

              마. 불수용

  • 법이나 제도 등 취지에 맞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아 수용이 곤란한 경우.

 

       3. 신고  후 진행상황 및 처리 결과 통보

  •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고인의 SMS나 이메일 등을 통해 진행상황이나 처리결과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SMS로 받았습니다.

 

       4. 신고  후 취하 가능 여부

  • 본인이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답변이 이미 완료된 건은 취소가 불가합니다.
  • 취하 방법은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나 앱에서 마이페이지-나의 안전신고- 메뉴에서 신고한 내용을 조회하고 취하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5. 문의 전화

  • 행정안정부 안전개선과 : 044-205-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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