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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기준과 처벌, 어떻게 신고하나?

by 본새본-일상생활법률 2023. 11. 28.

 

운전을 하다 보면 다른 차량과 시비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비 중 상대 차량이 여러분의 차량을 박을 듯 달려오거나 앞을 가로막는 행위 등 보복운전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복 행위를 하여 차량을 파손시키거나 상대 차량에 탑승한 사람들이 다칠 경우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복운전 행위

보복운전 행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차량을 여러분 차량에 부딪히려는 듯 다가올 경우 특수협박을 고려해 볼 수 있고, 뒤에서 상향등을 고의적으로 계속 키거나 켰다 껐다를 반복하여 여러분이 운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아니면 여러분의 차량 앞으로 치고 들어와 막고 운전을 못 하게 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복운전-행위를-설명해주는-사진
보복운전 행위 종류(출처 : 스마트국민제보)


여러분 차량을 향해 박을 듯 돌진하는 행위나 측면에서 박을 듯이 하는 행위
먼저 뒤에서 여러분의 차량을 향해 돌진하여 박을 듯한 행위를 하거나 측면에서 갑자기 여러분의 차량으로 부딪힐 듯 다가오는 행위는 특수협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창문을 열고 여러분에게 죽여버리겠다며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면 이럴 때는 고의성이 분명하여 특수협박 행위가 명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법 284조에 규정된 특수협박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을 할 경우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차량이 조문에 나온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여 운전할 때 차량으로 협박을 한다면 특수협박이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처벌 정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특수재물손괴
만약 상대방이 여러분을 계속 쫓아와 여러분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의 차량을 충격하여 파손한 경우 특수재물손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
상대 차량이 여러분의 차량을 박아 여러분이나 동승자가 상해 진단이 나온다면 특수 상해로 처벌이 가능하고 이럴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칙에 벌금형이 없기에 만약 특수상해가 성립한다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지 않는 한 교도소에서 징역을 살아야 합니다.
특수상해는 미수범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미수범은 여러분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상해정도의 피해가 가지 않을 경우 특수상해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 상대 운전자가 여러분에게 상해의 피해를 입히려고 했다는 고의성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변호사를 고용하면 최대한 상대방이 유리한 쪽으로 가려고 할 것이고 상대방은 조사과정에서 단지 여러분에게 위협을 가하려고 했지 상해를 입힐 마음은 없다고 주장하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장이 인정이 된다면 벌금형이 있는 특수협박과 과실치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탄원서나 반성문제출, 초범인 점 등 최대한 그 처벌 수위를 감경하려는 노력을 하면 벌금형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계속 주장한다면 상대방의 행위 중 미필적 고의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특수상해로 처벌받는 것은 힘들 것입니다.
 
상해치사
상해치사는 만약 상대방이 여러분의 차량을 충격하여 여러분이 상해를 입었는데 만약 그 피해가 심하여 사망을 하게 되면 상해치사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상해치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이 범죄 역시 벌금형이 없기에 그 벌칙이 무겁습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의 차량 진행 경로를 막고 못 가게 하는 경우
교통방해
 상대 차량이 육로를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다면 형범 185조(일반교통방해)를 적용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방해치사상

만약 교통방해의 행위로 여러분에게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 행정처벌
보복운전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특수상해 등 피해를 입히면 상대 차량은 면허취소 처분을 당합니다.
 
 

보복운전을-하면-면허취소-처벌
보복운전하면 면허취소(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신고 방법

현장에 상대방이 계속 보복행위를 할 때 
상대방이 계속 보복행위를 하고 있다면 바로 112에 신고를 한 후 여러분의 휴대폰 위치를 파악해 달라고 하고 상대 차량번호, 종류, 색상과 지금 보복행위를 하고 있다고 간단명료하게 신고내용을 말합니다. 고속도로이면 무슨 고속도로 어느 방향이라고도 말해 주세요. 고속도로 상에서는 어차피 여러분과 상대방은 이동 중이기에 출동경찰관에게 출동하면서 연락해 달라고 하셔서 정확한 위치 조율하시면 됩니다.
 
만약 옆에 조수석에 다른 사람이 타고 있다면 휴대폰으로 보복행위를 촬영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운전자가 직접 촬영한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중 운전 중 휴대폰 조작행위 금지 조항으로 처벌받지는 않지만 사고 위험이 있기에 조수석이나 뒷좌석에 탄 사람이 촬영하기를 권장합니다. 나중에 스마트 국민제보에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이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영상을 촬영할 때에는 최대한 상대방 차량 번호가 나오게 촬영하세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상대방 차량번호를 촬영할 수 있다면 최대한 증거를 남겨놓으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가버렸다면
블랙박스나 아니면 따로 촬영한 영상을 수집하여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을 설치하고 보복운전 접수하는 버튼을 클릭하여 영상이나 사진 등 증거물을 업로드하고 제보해 주시면 담당자가 확인 후 범죄 혐의가 있다면 나중에  조사받으라고 연락이 올 것입니다.
 

 

 

마무리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하더라도 절대 보복운전 행위는 하시면 안 됩니다. 몇 년 전에는 삽으로 상대 차량 운전석 파손시키려다 오히려 차량 유리 파편이 자신의 눈에 튀어 거의 실명이 될 정도로 피해를 본 보복운전 행위자도 있는데, 이를 떠나 가뜩이나 위험한 도로 위에서 그런 보복행위를 할 경우 본인도 상대방도 큰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저 실명한 사람은 본인 신체에도 피해를 당하고 특수재물손괴로도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행동은 삼가해야 합니다

만약 교통위반 행위를 한 운전자로 피해를 보셨다면 차라리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 제보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