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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로 교체)교통위반, 보복운전, 난폭운전, 각종 범죄스마트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으로 제보하기

by 본새본-일상생활법률 2023. 11. 29.
 
 

 스마트국민제보는 폐지하고 안전신문고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 클릭

 

안전신문고 링크

 

 

스마트국민제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법규위반 등을 제보하는 애플리케이션인데요. 여러분들은 교통위반 행위를 목격하면 보통 스마트국민제보를 이용하여 제보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보를 하는 데 있어 주의사항들이 있으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국민제보 

 

스마트국민제보-애플리케이션-화면-사진
스마트국민제보



스마트 국민제보 다운 링크
 
위에 링크를 통해 먼저 스마트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어떤 범죄들을 제보할 수 있나?
스마트국민제보는  신고하기 종류가 3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1. 교통위반 신고, 2. 테마 신고, 3. 여성폭력범죄 등  3가지입니다.


도로-위-교통위반-차량들
교통 위반 신고


1. 교통위반 신고
교통위반 신고에는 교통위반, 이륜차위반, 난폭운전, 보복운전, 폭주레이싱 신고를 할 수 있고 있습니다.
 
교통위반은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일반 교통법규 위반을 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는 차량들을 제보해 주시면 됩니다.
이륜차위반은 집 앞 도로만 나가도 보이는 배달 오토바이 등 오토바이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을 제보하는 곳입니다. 너무나도 많이 위반을 하기에 아예 따로 만들어 놓은 거 같습니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46조의 3에 나와 있는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의 행위를 연달아하는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본다면 제보해 주시면 됩니다.
 
보복운전은 어떤 시비가 있는 다른 차량이 여러분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갑자기 급정거를 하거나 뒤에서 충격을 하는 보복행위를 하면 제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상대 차량이 계속 여러분을 쫓아와 괴롭힌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보복운전을 할 경우 대처 방법을 참고하세요
 
보복운전 대처방법
 
폭주레이싱 신고는 종종 집 앞 도로에서 여러 대의 차량이 굉음을 내며 레이싱을 하는 경우에 제보를 하는 것으로 이러한 차량이 있다면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제보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동영상에 대상 차량들의 차량 번호판이 나와야 하는데 너무 빨리 달려 제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스마트 국민제보보다는 112에 신고를 하는 편이 더 좋아 보입니다.

2. 테마신고 및 여성폭력 범죄 등 폭력
테마신고에는 아동학대, 여성불안, 마약류 범죄, 의료나 의약 불법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여성 폭력범 범죄에는 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불법 촬영, 스토킹, 2차 피해신고가 있습니다.

이 2가지를 같이 설명하는 이유는 보시다시피 스마트 국민제보로 제보하기에는 범죄들이 중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이기에 가급적 현장에서 112 신고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아동 학대나 가정폭력 등은 현장에서 각 대상자등을 분리 조치를 하거나 긴급 임시조치 등 을 해야 할 경우가 있고, 마약류 범죄는 던지기 수법이라면 현장에서 마약 수거를 하거나 주변 cctv 확인하여 추적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범죄 같은 경우에는 증거 수집이 정말 중요합니다. 당시 입었던 속옷 등이나 상대방의 체액 등 증거수집 등을 위해 바로 인근에 위치한 해바라기센터로 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보할 때 주의사항

  • 제보할 법규 위반이 번호판가림, 번호판 미부착하여 운행, 튜닝위반, 차량 무단 방치 등은 국민신문고로 신고해야 합니다. 스마트국민제보에서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 영상매체 인정 기준이 있습니다. 교통법규위반  발생일 다음 날로부터 2일 경과되어 신고할 경우 법규위반자에게 계도나 경고 처분으로 종결이 됩니다. 그리고 법규위반 행위를 촬영한 영상매체 내용물 안에 반드시 년, 월, 일, 시, 분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영상 매체 안에 나타나는 위반일시와 제보할 때 입력한 발생일시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셔야 해요. 또한 블랙박스 영상으로 제보를 할 경우 현재 시간과 블랙박스에서 촬영할 때 입력되는 시간이 틀릴 수도 있으니 확인하셔야 해요 제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은 2005년으로 저장이 됩니다. 이런 영상으로 제보를 한다면 위반시간이 달라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영상을 촬영하실 때에는 법규위반 차량의 번호판이 나오게 촬영을 하시고 제보할 때 입력한 번호판이 맞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번 호이 나오지 않으면 처벌하기 힘듭니다. 그 사람 얼굴이 나왔다 하더라도 처벌하기 힘듭니다. 번호판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말입니다. 
  • 신고내용에 비속어나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 있거나 업무 담당자에 대한 폭언이나 협박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신고접수를 하면 아무런 조치 없이 종결처리합니다.
  • 자료 등록은 최대 10개까지 가능하고 최대 120mb까지 첨부가 가능합니다. 갤럭시 기준 FHD 40초 영상이 129MB 정도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따지면서 제보를 하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제보를 당한 당사자들에게 과태료 용지가 발부가 됩니다. 용지가 발부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조 1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증거물인 영상에 법규위반 시간, 대상 차량이나 오토바이 번호판 번호가 명확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하기 힘들어 그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마무리 

제보를 하실 때 동영상은 주의사항에 맞게 촬영해  주세요. 신고 내용을 작성할 때에는 욕설이나 비속어, 담당자에 대한 비난 글은 작성하지 말고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