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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위반과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by 본새본-일상생활법률 2023. 11. 27.

여러분들 중에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거나 속도위반으로 단속을 당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신호나 속도위반 단속하는 카메라가 설치된 교차로를 차량 신호등이 주황색으로 되어 빨간색이 되었을 때 지나가거나 신호에 걸릴까 봐  빨리 지나가다 지정속도를 넘어 지나가 단속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단속을 당하면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호나 지시 위반 

교통법규를-위반한-운전자를-단속하는-경찰들
도로교통법 위반 단속

도로교통법 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1항에는 보행자와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나 지시 또는 현장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제주도에서 근무하는 자치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들이 하는 신호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경찰공무원들을 보조하는 사람들의 범위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6조에 나와 있는데, 모범운전자, 군사훈련이나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으로 유도하는 군사경찰,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나 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운전을 하다 보면 교차로에서 신호나 지시를 하고 있는 모범택시운전자분들이나 군부대가 있는 지역에서는 군사 훈련 때 군 차량들을 인솔하는 군인, 화재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나 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들을 종종 목격하실 겁니다. 그 사람들이 경찰보조자입니다.

 

신호등에 표시된 신호와 현장에서 교통정리는 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보조자가 하는 신호나 지시가 다를 경우

만약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등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나 경찰보조자가 있다면 신호등에 있는 신호가 아닌 경찰 공무원 등이 하는 신호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현장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이나 경찰보조자가 하는 신호나 지시가 우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위 5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신호위반을 하게 되면 어떻게 처벌을 받나?

신호위반을 하는 운전자는 승합자동차 등은 범칙금 7만 원, 승용자동차는 범칙금 6만 원, 이륜자동차 등은 4만 원,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은 3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신호나-지시-위반-범칙금-목록
신호위반 범칙금액(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그리고 운전자에게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신호-위반-벌점표
신호나 지시위반 벌점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만약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에 여러분이 단속을 당하면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그 과태료는 7만 원입니다. 다만 사전에 납부를 하면 7만 원에서 20% 감한 금액인 56,000원의 과태료를 내시면 됩니다.

신호-위반-과태료-부과-기준
신호위반 과태료(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속도위반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을 해서는 안된다고 도로교통법 17조 3항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다면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에 대한 범칙금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속도위반 범칙금액(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속도위반의 경우 그 구간마다 부과되는 범칙금액이 다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최저속도위반을 하면 각 차량 종류별로  범칙금액이 부과가 됩니다. 

최저속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9조 1항의 2호와 3호
2호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90km, 최저속도는 매시 30km
3호 고속도로
        가. 편도 1차로 고속도로에서는 초고속도는 매시 80km, 최저속도는  매시 50km
        나.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는 최고속도는 매시 100km, 최저속도는 매시 50km
# 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위험물운반자동차, 건설기계의 최고 속도는 매시 80km
        다.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로서 경찰청장이 지정하거나 고시한 노선 또는 구간의 최고속도는 매시 120km, 최저속도는 매시 50km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위험물운반자동차, 건설기계는 최고속도 매시 90km

 

최저속도위반만 하지 않는다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시속 40km 가거나 고속도로에서 55km로 간다고 하여 뒤에서 클랙슨을 울리거나 그러면 안 될 거 같습니다. 계속 클랙슨을 울리면 보복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최고속도보다 시속 80km를 초과하면 도로교통법 154조 9호에 의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형에 처해지고 행정처벌로 벌점 80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시속 100km를 초과하면 도로교통법 153조 2항 2호에 의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형에 처해지고 행정처벌로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km를 초과하여  3회 이상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도로교통법 151조의 2(벌칙) 2호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면허취소(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가 됩니다

 

아래는 속도위반 관련 벌점입니다.

속도위반-벌점-표
속도위반 구간별 벌점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여러분의 교통위반 과태료나 범칙금을 조회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범칙금 과태료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