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턴가 토렌트를 이용한 사람들이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냥 다운만 받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토렌트의 경우 다운로드를 하면서 동시에 업로드까지 하는 방식이라 저작권이 있는 창작물을 배포하여 고소를 당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렌트를 통해 저작물을 불법 다운로드하여 고소를 당했을 때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법 다운로드 고소
토렌트란?
토렌트사이트는 영화나 드라마, 음악파일 유틸리티 등 다양한 저작물들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토렌트 파일이 올라온 사이트인데요.
여기는 회원가입도 필요 없고 누군가 토렌트 파일을 올리면 그걸 다운로드하여 그 토렌트 파일을 클릭을 하여 먼저 설치한 토렌트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상이나 이미지, 음악 파일 등을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운로드를 하면서 업로드도 같이 하기 때문에 요즘 시끌사끌한 저작권 침해 관련 고소가 남발하는 것이지요.
불법 다운로드 하면 안 되는 이유
토렌트 사이트에 올라온 토렌트 파일을 통해 다운로드하는 영상이나 음악파일, 이미지, 유틸리티 등은 다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입니다.
이러한 저작물을 저작권이 있는 사람의 동의도 없이 복제하거나 공연, 공중송신, 전시 또는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를 하면 저작권법 136조 1항 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이렇게 불법 다운로드를 하면서 다시 업로드하여 배포를 하면 어느 순간 경찰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다고요.
불법 다운로드 합의금
저작권법 위반은 원래 친고죄입니다. 한마디로 고소가 있어야 기소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시 또는 배포, 대여 등을 한다면 이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무조건 사건 진행은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상대측에서는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합의금을 주면 고소를 취하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합의금은 몇 십만원에서 200만 원 사이로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불법 다운로드 대처
보통 경찰서에서는 합의를 하는 게 좋다고 한다는데요. 이런 토렌트 사이트는 학생들도 이용하고 사회초년생들도 이용을 하기에 실질적으로 갑자기 큰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1. 정말 토렌트로 영화나 드라마 많이 다운로드하여 이용했다? 자백 권장
만약 토렌트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사용을 했고, 본인이 컴퓨터에 좀 안다면 그냥 솔직하게 자백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본인이 절대로 다운로드를 한 적이 없다, 나는 업로드가 되는 줄 몰랐다고 변명한다면 수사관은 여러 사정으로 종합할 것인데, 이때 만약, 토렌트를 오랫동안 사용한 이력이나 본인 컴퓨터 내부를 확인하여 다운로드한 흔적을 찾는다면, 그땐 빼도 박도 못 하는 상황이 되니깐 말이죠.
그런데 솔직하게 자백을 한다면, 검찰에 송치가 되어도 본인이 ①이전에 같은 건으로 조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은 적이 없거나, ②다시는 같은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반성을 하고 다짐을 하는 모습을 보여 주면, 검사쪽에서는 보통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데요. 대신,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기소유예교육
본 교육은 저작권 침해사범 중 검찰청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이 받는 교육으로 대면으로 진행합니다. 본 교육 시간은 8시간이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며, 교육 결과는 분기별이나 검청청에서 요청을 하면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신청 링크 << 링크
합의금을 내거나 처벌받는 것보단 차라리 교육받는 게 낫겠죠?
2. 합의금을 준다.
만약, 상대방측에서 요구한 합의금을 본인이 감당할 정도라면 합의금을 주고 끝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소를 취하할 것이고, 그대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3. 난 합의금 못 주고 니네 맘대로 해라!
인터넷에는 이런 고소건이 비일비재하여 여러 사례들을 공유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상대방이 합의금으로 몇 백을 요구하여 합의를 포기하니 그대로 기소되어 재판까지 받았는데요. 이렇게 재판을 받고 나중에는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운이 좋아야 집행유예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오랫동안 도렌트로 저작물을 다운로드하고, 비슷한 범죄로 사건 처리를 한 이력들이 있다면 집행유예로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작권법위반이 성립되려면 본인이 직접 저작물을 토렌트에 직접 업로드했거나 토렌트프로그램이 다운을 받으면서 업로드를 되는 사실을 알면서 다운로드를 하는 등이 인정되어야 고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운로드한 것을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도 저작권법 위반의 성립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고의성에 대한 판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참고할 판례는 2013 고단 1633 판결인데요.
본 판례는 피의자에 대해 저작권 침해의 고의성을 부정한 판례인데요. 피고인이 u토렌트를 통해 "한국 고전 빨간 머플러. mpg" 파일을 다운로드하였고, 이와 동시에 업로드되어 다른 사람과 위 파일을 공유한 것도 인정이 된다. 하지만 기본 설정된 것을 변경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이 토렌트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업로드 된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저 파일 달랑 한 개 받은 사실만으로 이 파일을 배포한다고 인식하고 그럴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례입니다.
이건 배포에 대한 고의성이 논점입니다. 이 고의성이 있냐 없냐의 다툼이었는데,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배포의 고의성이 부정되었습니다.
만약, 본인이 토렌트프로그램을 처음 사용하여 영화나 드라마 몇 개 다운받아 고소를 당했을 때 참고하면 좋을 거 같네요.
이렇게 불법다운로드에 대한 처벌이나 대처법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위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