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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신분증 위조 변조 시 자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방법

by 본새본-일상생활법률 2024. 4. 8.

청소년들이 신분증 위조 변조 하여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날이 갈수록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24년 3월 29일부로 각 업종마다 법률이 개정되어 어떠한 조건을 충족하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 신분증 위조 변조 시 자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방법

술집에-술을-마시는-청소년들-참고-이미지
행정처분 면제 방법

 

청소년들이 자신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술집이나 유흥주점 등 술과 안주를 먹고 나중에는 자신들이 청소년이라고 말하며 술값을 안 받으면 신고를 하지 않겠다며 협박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보통은 업주나 직원은 청소년으로 추정이 되면 신분증 검사를 다 할 겁니다. 그런데 영업이 잘 안 되어 이를 소홀히 하는 업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신분증 검사를 해도 교묘하게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이를 제시하여 업주나 직원을 속인 후 술을 마시고 나중에 자신들이 미성년자라고 말하며 위와 같은 행위를 하거나 더욱 진화하여 오히려 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업종 별로 어떻게 처벌을 받고 어떻게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법률을 검토하여 알아볼게요.

 

 

각 영업별 행정처분 사유를 알아보기

 

1.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할 경우

청소년에게는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면 안 되는데요. 그 규정은 청소년 보호법 28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본 조항에는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등을 판매하거나 대여 또는 배포하거나 이를 돈을 받지 않고 제공을 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했는데요. 만약,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다면 청소년보호법 59조 6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술집이나 유흥주점 같은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을 적용받아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한번 식품위생법을 살펴볼게요.

 

식품위생법 75조 1항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이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영업을 허가하거나 등록한 것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허가를 한 영업소를 폐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 경우에도 위 술과 마찬가지로 청소년보호법 59조 6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1차는 7일, 2차는 1개월 동안 영업정지입니다.

 

 

3. 게임 등급에 맞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이번에는 pc방 영업자에 대한 사항을 파악해 볼게요.

 

게임물은 게임산업법 21조 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 12세 이용가 : 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 15세 이용가 :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 청소년이용불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는 게임물 등급에 맞게 구분하여 게임물을 제공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각 등급에 맞게 제공을 하지 않으면 게임산업법 35조 4항에 해당하여 행정처분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그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변조 등 또는 폭행이나 협박 등 본 포스팅 맨 아래와 같은 행정처분 면제사유가 되면 행정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에 노래방 출입시킨 경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이중 음악산업법 22조 1항 2호에 청소년 출입이 안 되는 시간에 출입을 시킬 경우 같은 법 27조 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이 역시 행정처분 면제 사유가 된다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관련 행정처분은 1차 영업정지 7일, 2차 영업정지 1월, 3차 영업정지 3월, 4차 등록취소/영업폐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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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면제받는 방법

 

식품위생법 75조 1항 단서에는 식품위생법 44조 2항 부분에 대하여 ①청소년이신 분 증을 위조하거나 변조 또는 도용을 하여 영업자에게 제시할 경우 그 손님이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거나 ②그 청소년이 영업자를 폭행이나 협박을 하여 청소년인지 확인하지 못할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식품위생법 시행령 52조 3항에는 허가취소에 대해 위 내용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행정 처분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을 규정했는데요.

  1. 영업자가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나 변조 또는 도용한 경우 청소년인 것을 몰랐다는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나 진술 또는 그 외 방법으로 확인이 된 경우
  2. 청소년이 영업자를 폭행하거나 협박을 하여 청소년인지 확인을 못 한 상황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이 되었거나 진술이나 그 외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3. 영업자가 위 2가지 방법으로 청소년인지 확인하지 못 한 사정이 인정되어 ①경찰이 이와 관련된 형사사건을 검찰 쪽으로 송치하지 않거나 ②검사가 법원에 기소하지 않은 경우, ③기소가 되었으나 판사가 선고유예 판결을 한 경우.(다만, 다시 수사가 진행되거나 공소가 제기된 경우 제외)

위 3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1번과 2번의 경우 이러한 사정이 있어 cctv영상 등으로 확인이 되어도 그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유죄(선고유예는 면제가능)로 확정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위 면제방법은 공통입니다. 식품위생법, 담배사업법, 게임산업법 등에는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조건을 충족하면 행정처분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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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청소년 신분증 위조나 변조 관련 정보를 알아보았는데요. 필히 카운터 앞이 잘 보이도록 cctv를 설치하여 각 손님마다 신분증을 확인하시던가 영업장 내부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cctv설치를 꼭 하셔서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