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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류분 제도 위헌 패륜아 이혼한 어머니

by 본새본-일상생활법률 2024. 4. 26.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현재 상속 유류분 제도 위헌이라는 판결을 하였는데요. 어떤 점이 위헌이라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참고-이미지
상속 유류분 제도 위헌 판결

남아선호사상 장남이 부모님 재산 독차지

예전 우리 아버지 세대에는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장자가 부모님이 재산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드라마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장자 왜 다른 형제들 간에 분란이 생기기도 했지요.

 

그래서 1977년에는 장남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유류분 제도라는 게 도입이 되었지요.

 

유류분 제도  무엇인가?

먼저 유류분이라는 것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민법 1112조에는 유류분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유류분은  상속인들의 유류분 분배 비율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 상속인 중 직계비속 관계에 있는 사람은 법정상속분의 1/2
  • 상속인 중 배우자 관계에 있는 사람은 법정상속분의 1/2
  • 상속인 중 직계존속 관계에 있는 사람은 법정상속분의 1/2
  • 상속인 중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사람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비속이라고 하면 자식들이고 배우자는 우리가 아는 아내나 남편, 직계존속은 상속을 하는 사람의 부모님이에요. 그리고 상속을 하는 사람의 형제자매 이렇게 4 분류로 나누어 각각 비율을 산정하여 상속 재산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지요.

 

이렇게 법으로 비율을 정해놓으면 나중에 상속 재산으로 싸울 일도 없고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유류분 제도 문제점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있었어요. 한 때 이슈였던 2019년에 고 구하라 씨의 유산 상속에 대한 것인데요. 10년 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고 실질적으로 구하라 씨를 키워주지도 않았던 고 구하라 씨의 모가 나타나 저 위 비율에 맞게 고 구하라 씨의 남은 재산을 나눠달라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고 구하라 씨 오빠는 이게 너무 부당하다는 입장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어머니는 소송 끝에 고 구하라 씨의 유산 중 일부를 받았다고 해요.

 

이 외에도 이혼한 뒤 재혼하고 아무런 연락도 없이 살다가 아들이 사망하니 사망보험금 중 위 비율에 맞는 유산을 상속받은 어머니도 있어 사회적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유류분 제도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일부분은 헌법에 어긋나니 폐지해야 하고 일부는 수정을 해야 한다고 결정을 했어요.

 

상속 유류분 제도 위헌 판결

헌법재판소는 24년 4월 25일  민법 111조에 대하여 상속을 하는 사람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차등분배를 하는 등이 필요하며 현 유류분 제도는 단순 위헌이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민법 1112조 4호 형제자매에 대하여 법정상속분은 1/2는 즉시 효력을 잃었고, 그 외 1호부터 3호까지도 헌법에 어긋나니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라고 결정했어요  한마디로 부모를 유기하거나 학대한 자식들은 부모의 상송 재산을 받지 못한다는 등 자세한 규정을 정하라는 것이지요.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부모에게 저런 행위를 했는데도 부모가 사망하면 재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부모도 마찬가지로 어릴 때 돌보지도 않고 자기 인생 살다가 갑자기 자식이 죽으니 나타나 자식의 남은 재산의 일부를 달라고 하다니요. 이 역시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25년 12월 31일까지 개정을 하라고 했으니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잘 개정이 되었으면 하네요.

 

 

마무리

이번 시간에는 유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위 유류분 관련 조항이 개정이 되면 앞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기여도를 인정하여 유류분에 대한 상속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싸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쪼록 누구가 공감할 수 있도록 잘 개정이 되길 바라며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