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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총 정리

by 본새본-일상생활법률 2024. 3. 12.

보통 죄를 지으면 형법 41조에 규정한 형의 종류 중 일부를 선고받아 확정되면 그에 대한 벌칙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정한 조건만 맞다면 이러한 형을 선고하는 것을 미룰 수가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이 "선고유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선고유예◀ 

 

선고유예-참고-이미지
선고유예

 

 선고유예란?

선고유예는 어떤 죄를 지어 재판을 받을 때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거나 자격을 정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형법 51조에 규정된 사항들을 참고하여 피고인이 죄를 뉘위치는 정상이 뚜렷하다면 그 형의 선고를 미룰 수 있습니다. 이를 선고 유예라고 합니다.
 
 
 

 선고유예 요건

  •  1년 이항의 징역형이나 금고형, 자격정지,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함.
  • 형법 51조에 규정된 사항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뉘우치는 모습이 명확해야 함.
  • 자격정지나, 자격상실, 금고형. 징역형, 사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전과가 있지 말아야 함.

형법-51조-참고-이미지
형법 51조(국가법령정보센터)

 
먼저, 유의할 게 형법 41조에 규정된 형의 종류 중에는 자격상실이나 구류형도 있습니다. 만약,  자격상실형이나 구류형을 받았을 경우에는 선고유예가 불가합니다.
 
벌금형에서는  집행 유예와 비교하자면 집행유예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이 되었을 경우에만 가능하지만 선고유예는 벌금형에 있어 금액 제한은 없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의 선고유예 조건 중 2번째에 나온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를 꼭 피고인이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이 있어야만을 뜻한다고 좁게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자신이 행한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한다고 하여 선고 유예를 못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아닙니다.(2001도 6138)
 
본 범죄를 저지르기 이전 다른 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선고 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자면 본 범행 이전에 어떤 범죄를 저질러 그 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아 그 기간을 무사히 지났다고 하여 선고를 받은 사실인 범죄경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후 범죄에 대해 선고유예 처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전 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아 그 1년이 무사히 지났다면 이후 범죄에 대해서도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범죄에 대한 어떤 형을 선고하는 것 자체가 평생 쫓아다닐 낙인을 찍는 것인데 그 낙인을 찍는 것을 유예하여 그 기간이 지나면 낙인이 찍히지 않아 범죄 경력이 없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선고 유예를 받아 그 기간이 지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깨끗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선고유예불가, 선고유예를 받았다면 선고유예 가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범죄를 저질러 그 죄들을 경합하여 재판을 받아 징역 9월에 벌금 500만 원 형을 같이 받았을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만 선고유예를 할 수도 있고 징역형과 벌금형 둘 다 선고 유예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징역 9월 중 4개월에 대해서만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은 할 수 없습니다.
 


 

 보호관찰 명령

선고 유예를 받은 대상자에게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하다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형법 59조의 2, 1항에는 이 보호관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기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호관찰 기간은 1년입니다. 
 
 

 주형 외 몰수와 추징도 선고유예가 가능한가?

만역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의 선고받고 별도로 그 범죄를 인한 수익금을 추징하거나 몰수한 경우 만약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유예처분을 받았다면 저 추징이나 몰수에 대해서도 선고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77도 2027)
 
 

 선고유예의 효과

선고유예는 형법 60조에 따라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선고유예의 실효(효력을 상실)

형에 대해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그 기간 중에 또 다른 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선고받아 확정이 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발견된다면 선고유예는 효력을 잃고 원래 선고한 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선고유예처분과 함께 보호관찰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보호관찰 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고 그 정도가 무거운 경우에는 유예했던 그 형을 선고하여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선고유예 전과

이 부분은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2024.03.08 - [법률 방] - 전과기록 에 대한 정보 완벽 총 정리!!(이거 하나로 끝내기)


 

 

 

아래는 참고할만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2024.03.08 - [법률 방] - 집행유예 받으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