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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위반 아파트 계단 복도 적치물 신고 및 포상금 받기

by 본새본-일상생활법률 2024. 3. 22.

보통 아파트나 일반 빌라, 다른 공용건조물 복도나 자기 집 현관문 옆에 물건들을 적치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목격하실 겁니다. 하지만 아파트 계단 복도에 적치물을 비치하는 것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 위험한지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하면 어떻게 처벌을 받으며 신고할 경우 포상금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계단 복도 적치물 

복도에-쌓여있는-물건들
불법 적치물들

▣ 적치물이란?

적치물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쌓아 둔 물건을 말합니다. 보통은 자전거를 아파트 복도나 계단에 적치해 놓습니다. 그 외 잘 안 쓰는 물건이나 책 등을 넣은 박스를 놓거나 화분을 놓거나, 아니면 유모차 같은 것을 현관문 옆에 놔두는데요.
 

▣ 왜 위험한가?

만약에 복도식 아파트나 대형 복합 건물인데 화재가 발생할 경우 복도에서 이런 적치물에 불이 번져 피난을 못 갈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화재가 발생하면 각 세대에서 사람들이 복도나 계단으로 우르르 몰려나올 건데, 이런 적치물들이 있다면 피난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계단에서 이런 적치물 때문에 넘어지기라도 한다면 크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
 
 

▣적치를 하지 말해하는 장소

위와 같은 적치물이 있으면 안 되는 장소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입니다. 이러한 특정소방 대상물에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이 있는데요. 웬만한 건물들은 다 이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특정소방대상물 종류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맨 하단 별표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소방대상물 종류  << 클릭!!
 

1. 5층 미만의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 다가구주택의 복도나 계단에 물건을 적치하면 처벌이 불가하나?

22년 12월 자로 발간된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에서는 원래는 위와 같은 건물은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가 불가했지만 24년 12월 1일부터는 포함되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2. 복도 끝부분의 공간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가?

복도 끝부분은 피난 경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공간을 무단 사용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이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제한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건축 관련부서에 사용해도 되는지 통보를 해야 한다고 답을 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19조에는 입주자들이 소방시설법 16조 1항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복도 끝 부분 등에 물건을 쌓아두어 통행이나 피난 또는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려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보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3. 불법 적치물 과태료 부과 제외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 22년 판에는 자전거를 복도에 적치할 경우를 기준으로 회신한 답변이 있는데요. 그 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전거를 복도에 보관하는 것은 원래 안된다. 다만, 2010년 신고포상제 지침에 따라 ①자전거를 질서 있게 일렬로 세워두는 경우, ②계속 세워 두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우,  복도 끝 막힌 부분에 피난이나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보관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되어 있다.
다만, 이렇다고 하여 물건을 적치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한 것은 아니기에 이동명령을 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면 위법사항이 될 수 있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

 
위 3가지 같은 경우에 과태료 처분 제외 대상이지 계속하여 적치물을 놔두라는 것은 아니기에 가급적 적치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복도나 계단 등 피난시설 등에 적치를 할 경우 어떻게 처벌을 받나?

소상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소방시설법 16조 1항에는 피난시설이나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설이나 구획에 정당한 이유가 있지 않는 다면 피난시설이나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소방시설법-16조에-대한-참고-이미지
피난시설등에 적치물 비치 금지 조항(국가법령정보센터)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소방시설법 61조 3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1차 위반은 100만 원, 2차 위반은 200만 원, 3차 위반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적치물 신고는 어떻게 하나?
적치물 신고는각 지역 소방재난본부 사이트에서 신고 및 포상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중  몇 곳만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  클릭!!
 
서울 소방재난본부  <<  클릭!
 
부산광역시소방재난본부  << 클릭
 
 
보통 신고 포상금은 각 지역마다 상이할 수 있지만 보통 1건당 5만 원입니다.. 그리고 각 소방재난본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급을 한다고 하니 이러한 위반 사항을 발견하시면 위 링크 외 각 지역 소방재난본부나 소방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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