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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선물 선생님들에게 선물은 얼마까지 가능한가?

by 본새본-일상생활법률 2024. 4. 24.

조금 있으면 스승의 날이 다가와 다들 선생님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으실 건데요. 그런데 공무원인 선생님에게 선물을 드린다면 얼마짜리까지 가능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법률을 근거로 정확하게 선물을 어느 정도 금액까지 주는게 가능한지 각 사례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공무원들에 대한 금품수수에 관한 법률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참 길죠? 그래서 줄여서 청탁금지법이라고 부릅니다.

 

청탁금지법에서-허용하는-선물을-주고-받는-장면
스승의 날 선물 얼마까지 가능하나?

 

공직자등의범위

공직자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청탁금지법 2조 2호)

  •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그 외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이나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신분보장 등에 있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 법인 임직원. 
  •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하지만, 주의해야 되는 게 스승의 날에는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황으로 담임선생님 등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학업 평가를 하는 사람이기에 직문관련성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담임선생님에게 스승의 날이라고 가능한 범위에서 선물 등을 할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니 담임선생님은 나중에 졸업식 때 가능한 범위 안에서 선물하시면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담임선생님에 선물 관련 답변  << 클릭!!

 

과외선생님도 청탁금지법?

만약, 과외선생님이 위 공직자 등에 포함이 된다면 가액 범위를 지켜야 하고, 만약, 자녀의 학업평가자라면 가액 범위 이하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답변  << 클릭!!

 

그럼, 금품등이란 무엇인가?

금품등이라는 것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그리고 음식물, 주류, 골프 등 접대를 하거나 향응 또는 교통이나 숙박 등 편의 제공.

 

마지막으로 돈을 빌려주고 채무를 면제해 주거나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외 유형이나 무형의 경제적 이익.

 

이렇게 구분하여 정의할 수 있겠네요.

 

 

공직자의 금품 등 수수 행위 금지

공직자는 일과 관련이 있든 없든, 누군가로부터 기부나 후원, 증여 등 어떤 이유로든 한 번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안 됩니다. 또한 한 해 동안에는 총 300만 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안 됩니다. 이 규정은 공직자가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기로 약속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그리고 비록, 저 금액보다는 적게 받거나 요구, 약속을 할 경우 가능하다고 해도 이런 행위가 그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된다면 이럴 때도 청탁금지법에 위배가 됩니다.(청탁금지법 8조 2항 참고)

 

다만, 청탁금지법 10조에 규정된 외부 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명목으로 주는 거나 지금부터 우리가 알아야 할 금품 수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금품수수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금품수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청탁금지법 8조 3항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공공기관이 자기네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경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나 격려 등의 차원에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나 증여를 제외한 사적 거래로 생긴 채무를 변제한다는 차원에서 제공하는 금품 등과 그 외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금품수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직자등-금품수수에-해당하지-않는-경우
공직자등 금품수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런데 유심히 봐야 할 게 바로 저 2호 나온 사항들인데요. 보시면 사교나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이나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인데요.
 
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만큼 우리가 선생님에게 선물을 해 준다면, 이는 공직자등 금품수수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아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에 나온 내용인데요.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 경조사는 자신의 결혼이나 직계존/비속의 결혼, 배우자 장례.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장례에만 가능

 

3. 선물: 아래 가,나,다,라에 해당하는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과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설날이나 추석을 기준으로 전 24일부터 후 5일까지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가. 금전

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라. 제2호의 경조사비

 

 

[주의사항]

 

▶ 제1호, 제2호 본문ㆍ단서 및 제3호 본문ㆍ단서에서 규정하는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제2호 본문의 축의금ㆍ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ㆍ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합니다. 이 경우 가능 금액 범위는 10만원 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축의금과 화환을 같이 보낸 경우 축의금과 화한의 금액을 다 합해야 하고 그 금액은 10만원 까지이고, 이 경우 축의금이 5만원이 넘어 축의금 6만원에 화한4만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에요. 할거면 축의금은 5만원까지 그 나머지 금액은 화한금액으로, 아니면 축의금 3만원에 화한값이 7만원인 것을 보내라는 뜻입니다,

 

▶ 제3호에서"상품권"이란, 이름이나 모양에 상관없이,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양을 적어(전자적이거나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된 것 포함) 발행하고 판매하는 것을 말해요. 상품권을 가진 사람이 발행한 회사나 그 회사가 지정한 곳에 상품권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상품권을 주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상품권에 적힌 내용대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증표예요.

 

하지만 백화점상품권ㆍ온누리상품권ㆍ지역사랑상품권ㆍ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합니다. 이런 것은 선물로 줄 수 없어요.

 

▶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또는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고,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5만원( 설날이나 추석을 기준으로 전 24일부터 후 5일까지 중에는 3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내용도 저 위의 축의금에서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는데,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선생님께 드릴 선물의 범위는 위 가액 범위에 맞게만 하신다면 아무 탈이 없을 것입니다.

 

 

마무리

이렇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청탁금지법에 규정된 공직자등 금품수수 가능 범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위 정보를 토대로 선생님들께 뜻깊은 선물 등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위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